본문으로 건너뛰기

무엇을 찾고 있나요?

계산기·표·가이드·경제 뉴스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변경 이력

세율과 요율은 적용 시점이 있고, 미래 성과급과 수익률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계산기의 확인 기록을 모았습니다. 확인일은 모든 수치가 그날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각 계산기의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대출 부대비용

대출 계약의 인지세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01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8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고객이 절반을 부담하는 은행 계약을 예시로 들며, 실제 감면·분담 조건은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 상환액·총이자에는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인지세법 제3조·제6조 (2026년 1월 2일 시행) · KB국민은행 대출 부대비용 안내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대출 인지세 면제 기준의 오래된 4,000만원 이하 표기를 현행 5,000만원 이하로 정정하고,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 인지세 4만원을 부과하던 보조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경계값 5,000만원과 그 초과 금액을 검사했습니다. 기존 공개 금액별 페이지는 1억~10억원이므로 그 페이지의 인지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절반 부담은 계약 예시임을 구분했습니다.
계산기로 이동 →

세법·입력 가정

연말정산 항목별 확인 도구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01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을 뺀 지출에서 총급여 3%를 차감하며, 일반 가족의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본인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따로 계산하고, 앞 단계 합계가 문턱에 못 미치면 남은 문턱을 일반 가족 → 본인 등 → 미숙아 등 → 난임시술 순서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본인 및 요건을 갖춘 장애인 특수교육은 한도가 없고 장학금 등을 차감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 50만원과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3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제6호)은 그 한도 안에서 따로 상한을 둡니다. 2026년 지급분의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수강료를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나이·소득·실제 부양·중복 여부만 판정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으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일용근로소득이나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영수증 도구는 입력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을 빼며 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국세청 기본공제·실손보험금 주의사항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참고자료 · 소득세법 제12조·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 (시행 2026. 7. 1.)

변경 이력 4건 보기
  • — 교육비 계산의 초등학생·중고생 단계에 현장체험학습비 칸을 더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대로 1명당 300,000원까지만 넣고 교복비처럼 300만원 한도 안에서 셈. 전에는 학교 칸에 넣으면 30만원을 넘는 금액도 인정했음. 학교 칸 안내를 단계별로 바꿈(초·중·고: 수업료·급식비·학교에서 산 교과서·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 같은 항 제1~3호·제5호).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 시행 2026. 10. 1.)을 2026-11-01에 다시 확인함.
  • — 의료비 계산에 가족별 난임시술비(처방 의약품 포함, 30%)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 칸을 더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제4호대로 앞 호의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미숙아 등 의료비에서, 다시 남으면 난임시술비에서 뺌. 총급여 5,500만원·다른 의료비 0원·난임시술비 6,000,000원이면 문턱 1,650,000원을 난임시술비에서 빼 4,350,000원 × 30% = 1,305,000원(전에는 이 비용을 넣지 말라고 안내함). 일반·본인 등 의료비만 있을 때의 결과는 그대로.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표(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를 2026-11-01에 다시 확인함.
  • — 부양가족 판정의 소득 종류에 연금소득만·일용근로소득만·비과세 소득만을 더함. 연금소득만 있으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 표: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350만원 초과분 40%, 490만원+700만원 초과분 20%, 630만원+1,400만원 초과분 10%, 900만원 한도)를 빼 연금소득금액으로 판정함. 총연금액 5,160,000원이면 공제 4,164,000원, 연금소득금액 996,000원으로 100만원 기준을 채움. 일용근로소득(제14조 제3항 제2호)과 육아휴직 급여·실업급여 같은 비과세 소득(제12조 제3호 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봄. 요건을 채운 자녀·손자녀에게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 출생연도(2016년 이전, 2017년생 제외,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를 안내함. law.go.kr 소득세법 현행본(시행 2026. 7. 1.)을 2026-11-01에 다시 확인함.
  • — 공식 안내와 현행 교육비 법령을 확인하고 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원천징수영수증·준비 체크리스트 5개 도구를 추가함. 가족별 한도·장학금·실손 차감과 과다공제 방지 안내를 적용하며 항목별 공제 계산액과 최종 환급액을 구분함. 준비 상황·완료 여부는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누른 때만 해당 브라우저에 보관함.
계산기로 이동 →

세율·요율

급여·4대보험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10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년 7월~), 건강보험 3.595%(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하한 20,160원, 근로자·사업주 합계),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11~12월분 건강보험료 × 0.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쓰고, 근로자 몫 건강보험료는 위 상·하한의 절반 안으로 자릅니다. 두 하한은 급여가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100% 값을 그대로 쓰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법률 제21690호가 적용됩니다. 현재 표와 월 계산기는 2026년 11월분 기준이며 기준월을 수동으로 정합니다. 1~10월분은 반올림 전 비율로 추정하며 공단의 실제 비반올림 고지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관련 공식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법률 제21690호 부칙 제3조 (2026년 11월분 적용)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이력 7건 보기
  • — 법률 제21690호 제9조 제1항·부칙 제3조에 맞춰 2026년 11월분부터의 장기요양 비율 0.1314를 월 계산에 적용함. 월 과세급여 170만원의 건강보험료 61,110원에서 장기요양은 8,030원 → 8,020원으로 바뀜. 2026년 기간표와 수동 기준월을 두며 빌드·사용자 시각으로 전환하지 않음. 1~10월분 공단의 비반올림 고지 여부는 미확인. 다음 검토는 2027년 장기요양 요율 발표와 실제 고지 기준 확인임.
  • 계산·설명 수정 · — 급여 금액별 한계세율 설명의 과세표준 추정을 고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근로자 부담 건강·요양·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제59조의4 제9항의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하는 기존 연말정산 계산을 사용함. 본인 1명·월 비과세 20만원·추가 공제 없음·현재 월 보험료 추정액을 12개월 동일하게 적용한 월급 600만원 사례는 과세표준 51,564,000원·24% → 48,106,800원·15%임. 실제 연간 납부액이나 개인별 결정세액을 확정한 값이 아니며, 매월 원천징수액은 바뀌지 않음. 이번 확인 범위는 이 공제 선택과 설명이며 요율 전체의 원문 재확인을 뜻하지 않음.
  • — 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의 산식(건강보험료 × 0.9448% ÷ 7.19%)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를 확인해, 2026년 1~10월분 장기요양보험료를 0.1314로 먼저 반올림하던 오류를 고침. 과세 월급 5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23,610원 → 23,620원이며, 기존처럼 보험료의 10원 미만은 버림. 같은 공용 보험료 함수를 쓰는 급여·사업주 부담·연말정산 추정에도 반영됨. 법률 제21690호 제9조·부칙 제3조에 따라 11월분부터 비율 0.1314를 적용하는 규정은 따로 표시하고, 현재 계산 기준은 10월분까지로 명시함. 시계에 따른 자동 전환은 하지 않으며 11월분 적용 전에 재검토함.
  • — 원문 재확인: 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안내(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천원 미만 절사, 보험료율 9.5%),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7.19%, 장기요양 0.944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근로자 실업급여 0.9%),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를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링크한 간이세액표 파일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의 별표 2는 모두 2026년 2월 27일 개정분임. 계산은 그대로.
  • — 국민연금공단 안내(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대로 국민연금을 과세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뒤 계산하도록 고침. 과세 월급이 천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월 국민연금이 전보다 최대 50원 적게 나옴. 상·하한과 적용 기간(2025.7~2026.6 637만원·40만원, 2026.7~2027.6 659만원·41만원) 원문을 다시 확인. 건강보험료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2026. 1. 1. 시행)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근로자·사업주 합계, 근로자 몫은 그 절반)을 적용함. 과세 월급이 약 1억 2,773만원을 넘거나 약 28만원보다 적을 때만 건강보험료가 달라짐. 급여가 0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음.
  • — 국민연금(9.5%,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건강보험(7.19%, 장기요양 0.9448%)·고용보험(0.9%) 원문과 간이세액표 PDF를 다시 확인. 변경 없음. 요율을 요약에 숫자로 적고 원문 링크를 추가.
  • — 국민연금 상한 검증 기록을 반영. 상세 요율은 계산기 기준 출처에서 확인.
계산기로 이동 →

공식 통계

근로자 중 총급여 위치

기준 확인 2026-10-26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국세청 국세통계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의 2024년 귀속 표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21,078,535명을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15개 구간으로 나눈 인원과 구간별 총급여 합계가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표의 '상위 약 N%'는 연봉(퇴직금 포함 연봉은 13분의 12를 먼저 적용)에서 월 비과세 × 12를 뺀 총급여를 이 표에 견준 추정입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원표의 누적 인원과 같고, 구간 안에서는 구간별 총급여 합계에 맞춘 직선 밀도로 나눕니다(1억 초과 2억 이하·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합계에 가장 가까운 기울기로 맞춥니다). 정수로 반올림해 '약'을 붙이고, 1% 미만은 '상위 1% 이내', 95% 초과는 '하위 5% 이내'로 적습니다. 구간 안의 기준선(상위 몇 %는 얼마)은 적지 않습니다.

이 표의 급여에는 신규 입사자·중도 퇴사자·이중근로자 몫이 섞여 있어, 국세청이 원표 주석에서 급여수준 지표로 쓰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년 내내 일한 사람끼리 비교하면 실제 위치는 이보다 아래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표는 국세통계포털 공개일정상 2026년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 그 무렵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 (대조용)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국세통계포털의 4-2-4(통계표 발행연도 2025, 2024년 귀속) 공개 응답을 받아 15개 구간의 급여총계 인원 합계 21,078,535명과 총급여 합계 943,257,648백만원을 확인함. 같은 날 다른 검토자가 다시 받은 응답이 같았고, 같은 방법으로 2023년 귀속 표를 계산하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년 12월 19일)의 인원·비율·평균 총급여가 그대로 나옴.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_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2024년 근로소득)의 인원·총급여 합계와도 맞음. 연봉 계산기 결과 아래와 연봉 실수령액 표에 총급여 기준 위치를 새로 표시함. 다른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입력 가정 (예시값)

삼성·하이닉스 성과급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확인일은 계산 모델과 가정 표기를 점검한 날입니다. 영업이익·인원·재원율·연봉 곡선의 처음 값은 계산 순서를 보여 주는 예시 입력값이며 확정 공시나 전망이 아닙니다. 세 해 모두 같은 영업이익을 넣어 두었으니 직접 바꿔 넣으세요. SK하이닉스 PS를 현금 50%·그해 받는 주식 30%·1년 뒤와 2년 뒤 이연 주식 10%씩으로 나누는 것은 2026년 9월 노사 합의 보도를 따릅니다. PS 지급률이 기본급의 1,000% 미만이면 전액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 발표와 연합뉴스에는 없고 헤럴드경제(노조 설명 인용)·MTN 보도에 있는 규칙입니다. 주식분 세금은 주식에서 뗀다고 가정하며(원천징수 방식 미공개), 2027·2028년 성과분에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은 가정입니다. 회사 공지가 우선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삼성전자 실적 발표 · SK하이닉스 뉴스룸 ·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공시 (10월 29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026년 10월 1일 시행) · 삼성전자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 뉴스룸 (2026년 4월 30일, DS 부문 영업이익 53.7조원) · 삼성전자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 뉴스룸 (2026년 7월 30일, DS 부문 영업이익 89.2조원) ·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 삼성전자 뉴스룸 (2026년 10월 29일, DS 부문 영업이익 106.5조원) ·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SK하이닉스 뉴스룸 (2026년 4월 23일,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 · SK하이닉스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SK하이닉스 뉴스룸 (2026년 7월 29일,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 · 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SK하이닉스 뉴스룸 (2026년 10월 28일, 영업이익 83조 3,338억 원, 자사주 약 10조 원 임직원 보상용)

관련 보도 (공식 자료 아님): SK하이닉스 노사 수정 잠정합의안 발표 — 굿모닝경제 (2026년 9월 10일) · 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 PS 현금 50%·주식 50% — 연합뉴스 (2026년 9월 16일) · SK하이닉스 PS 주식 비중 50~100% 선택 — 한국경제 (2026년 9월 10일) · 현금 지급분을 10% 단위로 주식으로 — 서울신문 (2026년 9월 16일) · PS 기본급 1,000% 미달 시 전액 현금, 노조 설명 — 헤럴드경제 (2026년 9월 15일) · 2027년 초 지급 PS에 적용, 1,000% 미만 전액 현금 — MTN (2026년 9월 16일) · SK하이닉스 기본급은 연봉의 20분의 1 — 연합뉴스 (2026년 2월 4일)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24-51-18 원문 인용 — 일간NTN (2025년 6월 10일) · RSU 소득세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헤럴드경제 (2026년 7월 2일)

변경 이력 8건 보기
  • — 2026-11-02 원문 재확인과 회사 발표 실적 참고 줄 추가: 삼성전자 뉴스룸의 2026년 1·2·3분기 실적 발표(4월 30일·7월 30일·10월 29일)에서 DS 부문 영업이익 53.7조·89.2조·106.5조원(1~3분기 249.4조원)을, SK하이닉스 뉴스룸의 1·2·3분기 경영실적 발표(4월 23일·7월 29일·10월 28일)에서 영업이익 37조 6,103억·60조 5,426억·83조 3,338억 원(1~3분기 181조 4,867억 원, K-IFRS, 각 발표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검토 전 수치라고 적힘)을 확인해, 2026 성과를 고르면 '2026 영업이익 가정' 칸 아래에 고른 회사의 분기 실적과 1~3분기 합계를 참고로 적음. 처음 값(예시 입력값 삼성 DS 300조원·하이닉스 200조원)과 계산은 그대로이고, 9개월 합계를 연간 칸에 채우는 단추와 특별성과급 발동 기준(예시 가정)과의 비교는 두지 않음. SK하이닉스 3분기 발표의 '이사회가 결의한 자사주 매입 20조 원 가운데 약 10조 원은 임직원 보상용'(어떤 보상인지는 밝히지 않음)을 PS 지급 시점 문답에 적음. 양사 4분기 실적은 2027년 2월 10일께 점검에서 더함.
  • — 2026-10-27 원문 재확인과 하이닉스 PS 지급 방식 반영: SK하이닉스 뉴스룸에서 2026년 임단협·PS 지급 방식 글을 찾지 못해 노사 발표(굿모닝경제 9월 10일 보도자료 면)와 연합뉴스·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MTN(9월 16일), 한국경제(9월 10일·16일), 헤럴드경제(9월 15일) 보도를 대조함. 확인: PS의 50% 현금, 30% 그해 받는 주식, 20%는 1년 뒤와 2년 뒤 10%씩 주식으로 이연, 주식 비중은 50%에서 100%까지 10%p 단위로 선택, 2027년 초 지급분에 적용(MTN). 회사 발표(9월 10일)와 연합뉴스에는 없고 헤럴드경제(노조 설명 인용)·MTN 보도에 있는 규칙: PS 지급률이 기본급의 1,000% 미만이면 전액 현금. 기본급은 연봉의 20분의 1(연합뉴스 2월 4일, 조선비즈 4월 29일). 계산을 바꿈: 하이닉스 PS를 전액 현금에서 현금·그해 받는 주식·이연 주식으로 나누고, 모델 PS 지급률(재원 ÷ 전사 연봉 합계 × 20)이 1,000% 미만이면 전액 현금, 1,000%부터 주식을 적용함. 늘린 주식 몫은 그해 받는 주식으로 봄. 하이닉스 주식은 쓸 돈에 넣지 않음. 2027·2028년 성과분은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고 가정함(노조가 합의를 2034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는 헤럴드경제 보도와 지급 방식이 매년 임금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MTN 보도가 엇갈림). 세금은 PS 전체를 한 해 소득으로 보고 현금·주식 비중으로 나눠 주식분 세금은 주식에서 뗀다고 가정하고, 주식분 세금까지 현금에서 뗄 때의 지급 시 현금(현금 세전 금액 −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과 현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세금도 함께 보여 줌.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24-51-18을 확인했으나(집행기준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주소를 얻지 못해 일간NTN 기사에 실린 원문으로 확인), 이연 주식의 귀속 연도와 주식분 원천징수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하지 못한 것: 그해 받는 주식의 지급일(1차 잠정합의안 보도는 현금 2월·주식 4월)과 매도 가능 시점, 1차 잠정합의안의 첫해 현금 선택권(최대 80%) 유지 여부, 주식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도된 주주총회 승인, 기술사무직·비조합원 적용. 삼성 계산과 결과는 그대로. 계산 기준 페이지에서 언론 보도는 공식 자료와 따로 '관련 보도'로 묶음. 10월 21일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10월 29일) 뒤 재확인하려고 정한 10월 31일 점검은, 이 계산기가 실적 수치를 처음 값으로 쓰지 않으므로(예시 입력값) 2026년 12월 15일 중간 점검으로 옮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에 소득세 납부특례를 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6년 7월 2일 발의 보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없음)의 연말 국회 결과, 노조가 공개하기로 한 최종 합의문, 주식 지급일과 주주총회 승인 보도를 확인함. 그 뒤 양사 2026년 4분기 실적과 SK하이닉스 PS 지급률 발표(2026년 지급분은 2월 4일 보도, 2월 5일 지급) 뒤인 2027년 2월 10일께 다시 봄. 비공개 사내 공지와 노조 최종 합의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 — 2026-10-21 원문 재확인: 변경 없음(3분기 실적 발표 전). 삼성전자 실적 발표·공식 뉴스룸과 SK하이닉스 공식 뉴스룸·IR 목록에서 10월 12일 이후 OPI·PS 지급 구조나 지급률을 바꾸는 발표를 찾지 못함. 삼성전자 10월 8일 공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29일 오전 10시로 안내하므로 발표 후 재확인을 위해 검토 예정일을 10월 31일로 정함. 계산 모델과 예시 입력값은 그대로이며 비공개 사내 공지는 확인하지 못함.
  • — 기록 종류 표시를 '추정 시나리오'에서 '입력 가정 (예시값)'으로 바꿈. 처음 값이 예시 입력값이고 전망이 아니라는 요약과 맞춤. 계산은 그대로.
  • — 처음 값을 바꿈: 원문과 대조하지 못한 2026·2027 영업이익 시나리오와 사업부·전사 인원, 제품별 기준 매출을 빼고, 세 해 모두 같은 예시 입력값(삼성 DS 300조원, 하이닉스 200조원, 인원 메모리·공통 각 2만 5천명·LSI 2만명·하이닉스 3만명)과 기준 매출 0으로 둠. 화면과 저장 이미지에 예시 입력값이라고 표시함. 세금·보험료와 배분 계산 방식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삼성전자 실적발표 페이지(2026년 자료는 2분기분까지)와 삼성전자 뉴스룸, SK하이닉스 뉴스룸(9월 17~30일 게시물)을 다시 보고 9월 26일 이후 OPI·PS 지급 구조를 바꾸는 공식 발표가 없음을 확인함. 초기값은 여전히 추정치이고 계산은 그대로.
  • — 삼성전자 뉴스룸·IR과 SK하이닉스 뉴스룸에서 9/11 이후 OPI·PS 지급 구조를 바꾸는 공식 발표가 없음을 확인. 초기값의 추정 성격은 그대로.
  • — 2028년 계획과 주식 현금화 비율·금액 비교 추가. 초기값의 추정 성격을 명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IRP 퇴직연금 수령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퇴직급여 재원과 개인 납입 재원을 구분합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와 한도 계산 연차를 별도로 입력하며,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20년 이하 100분의 60, 20년 초과 100분의 50, 2025. 12. 23. 개정)과 제5호의2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100분의 5,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제14조 제3항 제9호(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 연 1천5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와 제64조의4(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세액을 고를 수 있는 특례)를 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본(법률 제21221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제4항(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 미적용)을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으로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결과를 확인하는 날(2026년 12월 15일)에 다시 본다.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20년 이하는 100분의 60, 20년 초과는 100분의 50)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음,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IRP 퇴직연금 페이지 설명 글을 보강하며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실제 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만 셈)과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도 함께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수령방식 비교 도입 및 법령 확인 기록. 재원·한도에 따른 과세 차이를 반영.
계산기로 이동 →

사용자 가정

코스트파이어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1

수익률·물가상승률·인출률은 사용자가 정하는 가정입니다. 미래 수익이나 자산 고갈 방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변경 이력 2건 보기
  • — 계산식 설명을 계산기와 다시 대조: 요약(수익률·물가상승률·인출률은 사용자 가정, 수익·자산 유지 보장 없음)이 계산기의 계산 방식과 화면 문구(실질 수익률 (1+명목)÷(1+물가)−1, 은퇴 목표 = 월 지출 × 12 ÷ 인출률, 코스트 목표 도달 후 월 투자 중단, 비교 카드 ±2%p)와 같음을 확인하고 페이지 설명을 엔진 값으로 다시 씀. 계산은 그대로.
  • — 현재 자산의 복리 성장과 은퇴 목표 비교 모델 도입. 수익률은 전망치가 아닌 입력 가정.
계산기로 이동 →

법령·사이트 가정

평수·면적

기준 확인 2026-10-3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26

1평은 400/121㎡(약 3.3058㎡)로 환산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전용률이며, 전용률은 계단식 아파트 75%·복도식 70%·오피스텔 50%를 이 사이트가 정한 가정 값으로 씁니다. 실제 전용률은 단지마다 달라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주거전용·주거공용면적이 우선합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14호 발코니)

변경 이력 3건 보기
  • — 평수 계산기·환산표의 계산 기준 기록 추가. 전용률은 관행 가정임을 명시.
  • — 실제 면적을 확인할 곳을 입주자모집공고로 고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세대별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음).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다른 확인처 안내는 뺌. 전용률을 '관행 값'이 아니라 이 사이트가 정한 가정 값으로 고쳐 적음(관행이라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 평수 계산기 FAQ에 발코니가 전용·공급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을 더함. 원문 확인: 주택법 시행규칙(2026. 8. 4. 시행본) 제2조 제2호(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 6. 15. 시행본) 제21조 제5항(세대별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계단·복도·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2026. 10. 6. 시행본) 제2조 제14호(발코니는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 발코니는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노대 바닥면적)는 건축물 바닥면적 규정이라 전용면적 설명의 근거로 쓰지 않음. 면적 페이지 16쪽에는 단락을 넣지 않고 안내 문장만 고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면적별 청약 기준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면적 페이지가 전용면적으로 판정하는 청약 기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별표 2)은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순으로 85㎡ 이하 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이며, 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비율(제28조)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60㎡ 이하 40%, 60㎡ 초과 85㎡ 이하 70%이고, 그 밖의 지역은 시·군·구가 40% 이하로 정해 공고한 경우에만 가점제를 씁니다.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0% 이하이고 그 밖의 지역은 모두 추첨입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며, 1순위 경쟁 시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입니다(제27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고, 단독세대주 등은 60㎡ 이하 주택으로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습니다(제41조·제43조).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 1호만 가진 세대는 무주택으로 봅니다(제53조 제9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제외).

관련 공식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8조·제41조·제43조·제53조·별표 2 (2026년 6월 15일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5호·제6호 (국민주택·국민주택규모)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면적 페이지 30쪽에 ‘전용 N㎡에 적용되는 면적 기준’ 표를 추가하며 기록을 새로 만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본문과 별표 2를 열어 예치기준금액·가점제 비율·국민주택 공급순차·특별공급 면적·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주택법(법률 제21902호, 2026년 9월 8일 시행) 제2조에서 국민주택규모를 확인함. 재당첨 제한 기간의 85㎡ 구분(제54조)은 적용되는 주택 종류가 좁아 표에 넣지 않음.
계산기로 이동 →

기관 상품 기준

면적별 정책대출 대상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과 버팀목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의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버팀목은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디딤돌대출은 60㎡(읍·면 70㎡) 이하이고 평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면적 요건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소득·자산·한도·금리 같은 다른 요건은 각 상품 안내를 따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면적 페이지의 면적 기준 표에 쓰는 정책대출 대상 주택 면적을 기록함.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네 쪽의 ‘대상주택’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의 ‘대출요건’(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면적 요건 없음)을 열어 확인함.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면적별 세금·중개보수 기준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면 비과세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그보다 넓으면 표준세율 기준으로 취득가액의 0.2%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 취득세 계산기는 85㎡에서만 나눕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추면 중개보수 상한이 매매 0.5%·임대차 0.4%이고, 그 밖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관련 공식 자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2026년 5월 12일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서민주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6년 8월 28일 시행)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면적 페이지의 면적 기준 표에 쓰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면적과 오피스텔 중개보수 면적 요건을 기록함.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21611호)·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원문을 열어 확인함. 세율·요율 값은 취득세·중개수수료 계산기의 기존 값과 같음.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연말정산 환급금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8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값이고,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정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에 추가공제(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소득세법 제51조)를 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배우자 추가공제는 계산하지 않음). 주택자금 공제·월세 배우자 추가공제 등 일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공제액은 2026년 1~10월분 비반올림 비율과 11~12월분 0.1314를 월별 10원 미만 절사 후 합산해 추정합니다. 1~10월분의 실제 비반올림 고지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상·하한의 월 추정액을 12개월 적용하며, 1~6월 직전 상·하한과 연중 급여 변동을 반영한 실제 연간 납부액은 아닙니다.

관련 공식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법률 제21690호 부칙 제3조 (2026년 11월분 적용) · 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산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추가공제 대상 판정 시기)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5 경로우대자 공제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6 장애인공제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7 부녀자 공제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8 한부모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사용금액에서 빼는 결제·합산하는 가족)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37·39·40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맞벌이 사례)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2026-03-06)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 국세청 홈택스

변경 이력 10건 보기
  • — 법률 제21690호 제9조 제1항·부칙 제3조의 11월분 적용을 연간 추정에 반영함. 장기요양을 1~10월분 비반올림 10개월과 11~12월분 0.1314 2개월로 나눠 월별 절사 후 합산하며, 월 계산기의 기준월과 분리함. 월 과세급여 170만원은 연 장기요양 96,360원 → 96,340원임. 1~10월분 실제 고지의 비반올림 여부는 미확인이고 국민연금 상·하한의 연중 변경은 기존처럼 반영하지 않음. 국세청 2026년 귀속 종합안내와 실제 원천징수영수증 대조를 다음 검토로 둠.
  • — 환급금 계산기에 추가공제 입력 세 개(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70세 이상 인원, 장애인 인원, 본인 부녀자·한부모)를 더함.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대로 경로우대 1명당 1,000,000원, 장애인 1명당 2,000,000원(경로우대와 함께 받음), 부녀자 500,000원(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한부모 1,000,000원(기본공제 대상 인원 2명 이상,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을 인적공제에 더하고, 결과 표의 인적공제를 기본과 추가로 나눔. 총급여 5,000만원·기본공제 2명의 결정세액 2,563,770원은 70세 이상 1명을 넣으면 2,413,770원, 장애인 1명을 넣으면 2,263,770원임. 추가공제를 넣지 않은 결과와 간이세액표로 추정하는 기납부세액은 그대로. 공유 링크에 el·dis·sd를 더했고 예전 링크는 추가공제 없음으로 열림. law.go.kr 소득세법 현행본(시행 2026. 7. 1.) 제51조·제53조 제4항·시행령 제106조 제2항과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5~18을 2026-11-02에 열어 확인함.
  • — 이 기록의 다섯 쪽에 설명을 더함. 계산 엔진은 위 추가공제 말고는 그대로이고 새 숫자는 모두 환급금·카드 공제·맞벌이 계산기의 계산으로 만듦.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사용액에 넣지 않는 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중고자동차 10%는 제15항, 국외 사용분은 법 제126조의2 제1항)와 가족이 쓴 금액을 합치는 요건(법 제126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FAQ. 카드 공제 문턱 표: 기본 한도까지 쓰는 1년 사용액 표(시작선 + 한도 ÷ 공제율, 총급여 8,000만원 신용카드 36,666,667원·7,000만원 37,500,000원).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 공제 항목별로 공제받는 사람 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9조의2, 제59조의4 제1항~제4항, 국세상담센터 Q&A 37·39·40)와 자녀를 한쪽에 모을 때의 예시(총급여 6,000만원·4,000만원, 자녀 2명 모음 4,628,453원·나눔 4,678,453원). 결정세액 표: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이 있는 4인 열(총급여 5,000만원 1,563,770원, 3,690만원까지 0원), 부양 1인의 총급여 대비 비율, 0원 경계(본인만 1,410만원~4인 2,000만원). 환급금 계산기: 환급금 받는 시기 FAQ(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6, 연말정산 안내)와 카드 칸의 1년 합계 안내. 원문은 2026-11-02에 열어 확인함.
  • 계산·설명 수정 · — 환급금 계산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세 신청 경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경로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낮은 쪽을 고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월세 입력 전후의 소득세 감소분과 지방소득세 감소분을 구분하며 결정세액 0원 하한을 적용함.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계산하지 않음.
  • — 급여에서 추정하는 사회보험료에 반올림하지 않은 장기요양 비율(0.9448% ÷ 7.19%)을 적용한 공용 엔진 교정을 반영함. 총급여 1억 2,000만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는 부양 1~4인 순서로 16,831,550원 → 16,831,508원, 16,306,550원 → 16,306,508원, 15,781,550원 → 15,781,508원, 15,256,550원 → 15,256,508원으로 바뀜. 9월 29일 정수 퍼센트 계산 교정의 당시 기록은 보존함. 현재 공제액은 10월분까지의 월 요율로 12개월을 추정하는 값이며, 11월분부터 달라지는 비율을 포함한 실제 연간 납부 보험료와 구분함.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137조(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 순서와 초과액 환급)와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6~4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총급여 25% 최저사용금액, 공제율 15·30·40%, 기본한도 300만원·250만원과 자녀등 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를 다시 열고 국세청 홈택스가 열리는지 확인함. 요약과 계산기 상수가 원문과 같아 계산은 그대로.
  • —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와 총급여별 카드 공제 문턱 표가 돌려받는 돈을 '늘어난 공제액 × 한계세율 × 1.1'로 어림하던 것을, 카드 공제 전후의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차이로 계산하도록 고침(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에 걸리지 않은 동안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듦). 본인 1명이 신용카드를 공제 시작선보다 100만원 더 쓴 상태에서 100만원을 더 쓸 때 총급여 2,500만원은 신용카드 9,900원 → 4,455원, 체크카드 19,800원 → 8,910원, 실질 절감률 6.6% → 3.0%이고, 총급여 3,000만원은 신용카드 24,750원 → 15,606원, 체크카드 49,500원 → 26,743원, 실질 절감률 16.5% → 10.4%임. 실질 절감률은 다음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쓸 때 늘어나는 공제 1원당 줄어드는 세금으로 바꿈. 총급여 3,500만원 이상 줄과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총급여 5,000만원)의 결과는 그대로. 두 페이지를 이 기록에 더함.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나이 안내를 2026년 과세기간분 기준으로 고침: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법률 제21548호, 2026년 4월 21일 시행)과 부칙 제2조에 따라 9세 이상이되 2017년생은 빠져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임(8세 이상 → 2016년 이전 출생).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와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의 입력 안내를 바꾸고 맞벌이 공제 배분 계산기를 이 기록에 더함. 두 계산기는 넣은 자녀 수로 계산하므로 같은 입력의 결과 금액은 그대로임.
  • — 결정세액의 바탕인 기본세율 산출세액을 정수 퍼센트로 곱해, 35% 구간에서 부동소수점 잡음 때문에 1원 모자라던 계산을 고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연말정산 결정세액 표의 총급여 1억 2,000만원 줄이 부양가족 1~4인 모두 1원씩 늘어남(16,831,549원 → 16,831,550원, 16,306,549원 → 16,306,550원, 15,781,549원 → 15,781,550원, 15,256,549원 → 15,256,550원). 결정세액 표를 이 기록에 더함.
  •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의 계산 기준 기록 추가.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의 55%, 130만원 초과분은 71만 5천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이고(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총급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에서 3,3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00분의 8을 뺀 금액(66만원 미만이면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66만원에서 7,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5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분의 1을 뺀 금액(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등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기와 급여 금액 페이지의 '달라지는 기준' 목록이 이 한도를 씁니다. 급여 금액 페이지는 연봉에서 월 비과세 20만원씩 12개월을 뺀 금액을 총급여로 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급여 금액 페이지의 기준선 목록이 쓰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구간을 기록으로 남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본(2026년 7월 1일 시행) 제59조 제1항·제2항과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의 한도 표를 열어 3,300만원·7,000만원·1억 2,000만원 경계와 74만원·66만원·50만원·20만원 한도를 확인함. 계산기 상수와 같아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2026년 귀속.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를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줄어드는 세금은 납입액의 13.2%·16.5%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까지이고,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하므로 결정세액이 적으면 한도를 채워도 일부만 돌려받습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의 추가 한도(전환금액의 10%, 300만원까지)는 이 한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 이력 1건 보기
  • — 연금저축·IRP 계산기와 급여 금액 페이지의 기준선 목록이 쓰는 공제율·한도를 기록으로 남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본(2026년 7월 1일 시행) 제59조의3 제1항과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의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표를 열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경계, 공제율 15%·12%,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를 확인함. 계산기 상수와 같아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인 2026-10-2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2026년 귀속.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의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5%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면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두 사람 월세 합계에 1,0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제2항).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 100㎡ 이하까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2026 세제개편안은 아직 현행 법률에 들어가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이 공제를 계산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배우자 추가공제는 계산하지 않음).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국세청 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

변경 이력 2건 보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현행본을 확인함.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경계, 17%·15% 공제율, 연 1,000만원 한도와 계약서상 임차기간 일할 합계 기준을 계산에 적용함. 무주택·명의·주소·주택 요건은 사용자 확인 항목으로 안내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의 표준세액공제 배제와 제61조의 초과 공제 소멸을 반영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이며 배우자 추가공제는 계산하지 않음. 다자녀 100㎡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시행이며 그 전 임차분 적용 여부와 관리비 포함 여부는 회사·국세청에 확인하도록 안내함. 1,200만원 정부안은 현행 계산에 넣지 않음.
  • — 급여 금액 페이지의 기준선 목록과 절세 수단 진단이 쓰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기록으로 남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95조 제2항,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열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대상 경계, 5,500만원(4,500만원) 이하 17%·그 초과 15%, 연 1,000만원 한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요건을 확인함. 계산기 상수와 같아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확인 2026-10-1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2026년 귀속.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빌리려고 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빼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빌려 임대인 계좌로 입금돼야 하고, 개인에게 빌린 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전후 1개월 안에 빌리고 이자율이 차입 당시 시행규칙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분은 연 3.1%, 2024년 3월 22일~2025년 3월 20일 차입분은 연 3.5%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4항, 시행규칙 제57조와 부칙 제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 그 전 취득분은 종전 기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빼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한도는 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쳐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둘 중 하나 1,800만원, 그 밖 800만원이고,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이면 6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시행령 제112조 제8항·제9항).

두 공제는 특별소득공제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주택자금·주택청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합쳐 2,500만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2026년 귀속분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주택자금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공제 종합한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24호, 2025. 3. 21.) 제7조 — 종전 차입분 이자율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제16조 — 2024년 전 취득 주택은 종전 기준 ·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 (주택자금 공제)

변경 이력 1건 보기
  •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두 줄을 넣으며 기록을 남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현행본(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52조 제4항~제6항·제8항·제10항과 제59조의4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12조 제2항·제4항·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본(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57조(연 1천분의 31),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87조 제5항과 제132조의2 제1항,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의 조건별 공제한도 표와 차입시기별 기준시가 표를 열어 40%·400만원, 3개월·1개월·5,000만원·3.1%, 기준시가 6억원, 2,000만원·1,800만원·800만원·600만원, 2,500만원 종합한도를 확인함. 제52조 제4항의 마지막 개정은 2022년 12월 31일, 제5항·제6항은 2023년 12월 31일이라 2026년 귀속분에서 바뀐 것은 없음. 공제 항목 표 문구에만 쓰는 상수(HOUSING_LEASE_LOAN, MORTGAGE_INTEREST, INCOME_DEDUCTION_AGGREGATE_CAP)를 새로 두었고, 계산기 결과는 그대로. 같은 날 독립 검토 후 개인 차입금 이자율을 차입일별(2025. 3. 21. 이후 3.1%, 2024. 3. 22.~2025. 3. 20. 3.5%, 시행규칙 부칙 제7조)로, 기준시가 6억원을 2024년 이후 취득 주택 기준(소득세법 부칙 제16조)으로 고치고, 출처가 없던 세제개편안 적용 시기 문장을 뺌.
계산기로 이동 →

세법

프리랜서 3.3% 환급·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4-01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기본값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업종코드 940909 값으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넘는 부분에 초과율 49.7%를 씁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업자인지는 판정하지 않고, 2026년 귀속분 경비율은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고시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단순경비율·간편장부 수입금액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6. 11. 1. 확인) ·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청·행정안전부 브리핑 (2026. 4. 29., 2026. 11. 1. 확인)

변경 이력 7건 보기
  • — 종합소득세 계산기(/global-income/)의 맨 위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기준 차액에서 사업소득 몫(합산 확정 세액 − 급여만 있을 때의 결정세액 − 거래처가 뗀 3.3%)으로 바꿈(회사 연말정산의 보험료·카드 공제는 5월 합산 신고에도 들어가지만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아, 영수증 결정세액과 견주면 추가 납부가 실제보다 커짐). 기존 차액은 접힌 줄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기준 차액’으로 옮기고, ‘급여 몫 기납부 소득세’ 처음 값을 200만원에서 같은 총급여로 급여만 있을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 3,050,000원으로 바꿈. 처음 화면 결과 추가 납부 1,679,700원 → 사업소득 몫 524,700원(접힌 줄도 524,700원). 공유 링크의 pre 값은 그대로 읽음. 프리랜서 페이지에 모두채움(환급) 신고와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안내를 더하며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와 2026년 4월 29일 정책브리핑을 출처로 더함.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년 3월 30일 결정)·기장의무 판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2025년 12월 30일 개정 뒤 바뀌지 않음)·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다시 열어 그대로임을 확인함. 프리랜서 계산은 그대로.
  • — 프리랜서 계산기의 선납 원천징수 추정을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로 나눠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도록 고침(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예전에는 둘 다 원 단위로 버렸음. 수입 12,345,678원이면 선납 원천징수 407,407원 → 407,400원. 처음 화면(수입 3,000만원)과 페이지 예시의 수입은 원천징수가 10원 단위로 떨어져 결과가 그대로임. 실제로는 지급할 때마다 떼므로 건별 끝수만큼 다를 수 있음. 종합소득세 계산기(/global-income/)의 3.3% 기납부세액도 같은 방식으로 맞추고 급여 몫의 지방소득세와 따로 계산함: 수입 12,345,678원이면 3.3% 몫 407,407원 → 407,400원. 처음 화면과 페이지 예시의 수입(2,000만원·1,000만원)은 원천징수가 10원 단위로 떨어져 결과가 그대로임. 경비율 기준은 2026-09-30 원문 재확인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의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 경비율(기본율 64.1%, 초과율 49.7%)과 4천만원 기준, 국세청 기장의무 안내(인적용역은 경비율 판단에 3,600만원, 기장의무 판단에 7,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과 제145조 제3항(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 고시)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설명 글을 보강하며 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3조의 표(940909 컴퓨터프로그래머 기본율 64.1·초과율 49.7)와 제4조(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4천만원을 넘는 수입에 초과율),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인적용역은 경비율 판단에 ‘나’군 3천6백만원, 기장의무 판단에 ‘다’군 7천5백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인적용역 3천600만원)을 다시 열어 페이지 문구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초과율 칸이 생기기 전에 만든 공유 링크(경비율 exp만 있는 주소)를 열 때, 기본율이 고시 기본값(64.1%)이 아니면 초과율 칸에도 같은 값을 넣도록 고침. 그런 링크는 수입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49.7%가 붙어 결과가 바뀌었는데, 이제 링크를 만든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옴(예: 경비율 70%·수입 6,000만원 링크의 추가 납부·환급액은 초과율 도입 전과 같음). 초과율이 기본율보다 높게 들어가면 경고하고, 프리랜서 계산기는 수입 7,500만원 이상인데 단순경비율 기본값을 쓰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한다는 안내를 띄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단순경비율 초과율을 쓰도록 고침(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4조, 940909 초과율 49.7%). 예전에는 수입 전체에 기본율 64.1%를 곱했음.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와 종합소득세 합산 계산기에 초과율 칸을 더함. 부양 1인이면 수입 5,000만원의 예상 환급액이 398,750원 → 161,150원, 수입 6,000만원은 환급 136,400원 → 추가 납부 338,800원으로 바뀜. 두 계산기의 처음 화면(수입 3,000만원·2,000만원)은 4천만원 이하라 결과가 그대로임.
  • — 인적용역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안내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고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7조 제1항: 2023년 과세기간 소득부터). 계산기는 적용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으므로 계산 결과는 그대로임.
계산기로 이동 →

법령·기관 기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31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산식대로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적용기간 ÷ 적용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적용기간을 3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대출기간을 씁니다.

페이지의 은행별 요율 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기준연도 2026 공시에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값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은행은 실비용을 해마다 다시 산정해 공시하므로 2027년 공시가 나오면 표를 바꿉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기준연도 20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01-09)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준연도 2026으로 조회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요율(고정·변동, 예: 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 0.75·0.55%, 신용 0.18·0.11%, 우리은행 ‘26.1.1부터 적용’, NH농협은행 ‘26년 1월 13일부터 변경 적용’)을 페이지 표로 옮김.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9일 보도자료의 업권별 평균표(은행 신용 0.12·0.11%, 저축은행 1.20~1.45%, 보험사 주담대 1.00~1.28%)와 여전사 카드대출 면제 문장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2027년 공시를 보려고 점검일을 2027년 1월 31일로 옮김.
  • — 원문 재확인: 은행연합회 중도상환수수료 비교공시의 계산 방법(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남은 기간의 비율을 만기까지가 아니라 수수료 적용기간(3년, 대출기간이 더 짧으면 대출기간) 안에서 세도록 고침. 5,000만원을 수수료율 1.2%, 30년 대출로 받고 1년 뒤 갚으면 수수료가 580,000원 → 400,000원.
계산기로 이동 →

법령·기관 기준

전기요금

기준 확인 2026-10-1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의 기본요금과 누진 단가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을 더합니다. 기후환경요금은 한국전력이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는 kWh당 9.0원으로 계산하고, 분기마다 바뀌는 연료비조정요금은 기본값 +5원을 청구서의 단가로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연간 상하한 ±5원).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에서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이면 TV 수신료 2,500원을 더하지 않습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별장 제외).

관련 공식 자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 한국전력 기후환경요금 안내 · 한국전력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조정요금) 안내

변경 이력 4건 보기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electricity/ 설명 글을 엔진 값으로 다시 쓰며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분, 하계 7.1~8.31의 300·450kWh와 기타계절의 200·400kWh 구간, 하계와 동계(12월 1일~2월 말일) 1,000kWh 초과분 슈퍼유저 요금 저압 736.2원·고압 593.3원), 기후환경요금 안내(’23. 1월부터 kWh당 9.0원), 원가연계형 요금제 안내(연료비조정단가 연간 상하한 ±5.0원/kWh)와 한전 자주 묻는 질문(주거전용 주택용 월 50kWh 미만이면 그달 TV 수신료 자동 면제)을 다시 열어 페이지 문구와 같음을 확인함. 기후환경요금도 청구서 단가로 바꿔 넣을 수 있다고 읽히던 요약과 /electricity/table/의 ‘이 계산기 기본값’ 표기를 계산기대로(기후환경요금은 바꿀 수 없는 한전 단가, 연료비조정요금만 입력) 고치고 두 안내를 출처에 더함. 계산은 그대로.
  • — 월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의 TV 수신료 면제(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별장 제외)를 적용함. TV 수신료 포함을 선택해도 0~49kWh에는 수신료를 더하지 않음. 저압·기타계절·49kWh·기본 단가·TV 포함 조건의 합계는 10,920원 → 8,420원. 50kWh 이상은 그대로이며, 별장과 주거전용이 아닌 용도는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 원문 재확인: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표(2023년 11월 9일 적용분의 저압·고압 기본요금과 누진 단가, 슈퍼유저 요금)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를 다시 열어 계산기 상수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7%에서 2.7%로 고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모든 사용량의 합계가 줄어, 400kWh 저압(그 밖의 달)은 84,270원 → 83,530원.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날짜 계산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두 날짜 사이의 년·월·일은 민법 제160조대로 셉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관련 공식 자료: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말일에 시작한 기간의 년·월·일을 민법 제160조 제2항·제3항대로 세도록 고침. 1월 31일~2월 28일: 0년 1개월 1일 → 0년 1개월 0일.
계산기로 이동 →

공식 통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인플레이션 계산기의 물가상승률 칸 기준점은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2%(소비자물가 상승률, 2019년 이후)와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입니다. 물가 환산 계산기의 소비자물가지수 예시는 2020년=100 기준 연간 지수(2020년 100, 2025년 116.61)를 씁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12월 18일 지수 기준을 2025년=100으로 바꿔 공표하고 12월 31일 새 기준의 202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2025년 1월~2026년 11월 수치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발표를 확인해 두 값을 고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2025년 연간 2.1%, 2020년=100 연간 지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2026년 7월 7일 게시, 12월 18일 공표 계획)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 신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2026년 7월 7일 게시)의 ‘2026년 12월 18일 2025년=100 기준 공표, 12월 31일 새 기준 소비자물가동향 공표 예정, 2025년 1월~2026년 11월 수치 변경 가능’을 확인해 /inflation/·/inflation/price/에 개편 일정을 적고, 12월 31일 발표 뒤 다시 보도록 점검일을 잡음. 2025년 연간 2.1%와 2020년=100 연간 지수는 그대로라 계산은 바뀌지 않음.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청년미래적금·ISA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28

청년미래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와 금융위원회 발표를, ISA 납입 한도는 같은 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를 따릅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산기는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2026-05-29)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 (2026-09-1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자 보도참고자료 (2026-10-19)

변경 이력 9건 보기
  •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와 청년 지원 제도 정리(/benefits/youth/)의 2차 모집 상태를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9일 발표대로 고침: 신청자 68.8만 명, 사전심사 결과 안내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이의신청 11월 2~5일(잠정), 가입심사 11월 13일까지,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11월 16~27일(토·일 제외)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 개설(기간이 지나면 개설 불가), 도약계좌에서 옮기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함(못 마치면 미래적금 납입 불가·도약계좌 유지, 막힌 계좌 해지 2개월 뒤 재신청), 3차는 2027년 예산안 확정 뒤 진행 예정. 점검일(2026년 11월 28일)에 두 곳을 2차 종료 상태로 바꾼다. 계산은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 계산기 금리 칸의 기본값을 4%에서 모든 취급기관이 같은 기본금리 5%(3년 고정)로 고침(금융위원회 2026년 5월 29일 금리 공시, 9월 30일 2차 모집 안내). 4%는 이 상품에 없는 금리였음. 칸 설명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3%p·2%p(최고 연 7~8%)와 모든 기관 공통 우대(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 재무상담 이수 0.2%p)를 적음. 월 50만원·36개월 기준 첫 화면과 본문 숫자: 일반형 만기 20,190,000원 → 20,467,500원, 우대형 21,270,000원 → 21,547,500원, 비과세만 19,110,000원 → 19,387,500원, 연 3% 과세 적금보다 더 받는 금액(일반형) 1,485,705원 → 1,763,205원, 원금 대비 총 수익률 12.2% → 13.7%. 계산 방식은 그대로.
  • — 절세 우선순위 진단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 안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을 함께 적음: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하는 세액(공제받은 해부터 낸 금액의 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내고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합쳐 6.6%. 계산은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의 계좌 개설이 끝나는 2026년 11월 27일의 다음 날(11월 28일)로 점검일을 앞당김. 그날 청년미래적금 계산기와 청년 지원 모음(/benefits/youth/)의 2차 모집 문장과 3차 모집 발표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예산안(우대형 15%)의 국회 결과를 볼 12월 15일을 다음 점검일로 다시 잡는다. 두 페이지의 2차 모집 문장은 '신청을 받고 … 계좌를 엽니다' 대신 발표 날짜를 밝힌 일정으로 고쳐 모집이 끝난 뒤에도 틀리지 않게 함. 계산은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일정을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발표대로 적음(가입신청 10월 7~16일, 가입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납입 11월 16~27일, 소득요건은 첫 모집과 같음).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가 2차 모집에서 다시 열린 사실도 반영. 우대형 기여금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25%)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계획이라 계산은 그대로(일반형 6%·우대형 12%)이고, 예산 확정 여부를 볼 점검일을 2026년 12월 15일로 옮김.
  • — 절세 우선순위 진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절감액을 '공제액 × 한계세율 × 1.1' 대신 공제 전후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의 차이로 고침(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리지 않으면 산출세액과 함께 줄어듦). 본인 1명·무주택 기준 신용카드 한도를 채울 때 총급여 1,500만원 198,000원 → 14,040원, 2,000만원·2,500만원 198,000원 → 89,100원, 3,000만원 495,000원 → 233,406원, 3,500만원 495,000원 → 442,698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00만원 79,200원 → 14,040원, 2,000만원·2,500만원 79,200원 → 35,640원, 3,000만원 198,000원 → 99,756원. 총급여 4,000만원 이상과 결정세액 한도에서 잘리는 합계는 그대로.
  • —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는 유형(직전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을 더하고, 절세 우선순위 진단이 이 구간을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하던 것을 고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3일 발표).
  • — ISA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에서 연 2,000만원(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총 1억원으로 고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앞의 값은 입법되지 않은 개편안의 숫자였음.
  •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12월로 잠정 발표한 상태(2026년 6월 22일)라, 확정 일정을 확인할 점검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앞당김.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청약 가점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무주택기간(최고 32점)·부양가족 수(최고 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 점수표로 계산합니다.

가점제 당첨자가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과거 3년)과 30세 이상 자녀(과거 1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서류를 당첨일부터 공급계약 전까지 내는 것은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 제10호(2026년 6월 15일 시행본)를 따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변경 이력 2건 보기
  • — 부양가족 문답에 가점제 당첨자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더함. 원문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제23조 제2항 단서(제10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 전까지)·제10호 가목(부양가족수에 넣은 직계존속, 과거 3년)·나목(30세 이상 직계비속, 과거 1년), 내역은 진료개시일·요양기관명·요양기관 연락처만. 제10호는 2026년 6월 15일에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라 그 시행본에 있는 규정이라 '시행본 기준'으로 적음. 30세 이상 자녀의 기간을 늘리는 입법예고 보도가 있어(공식 개정 전, 별표 1 나목 3)은 1년 그대로) 점검일에 별표 1과 제23조를 다시 봄. 계산은 그대로.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을 2점에서 1점으로 고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유주택자와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처럼 무주택기간이 0점인 경우를 고를 수 있게 함(청약홈 안내).
계산기로 이동 →

기관 기준

전세보증보험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표와 금액 조건을 따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지,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인지를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요율표에서 보증금액 구간·주택유형(아파트·그 밖의 주택)·부채비율이 속하는 칸을 쓰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를 더합니다. 사회배려계층·전자계약 할인은 넣지 않으며, 할인을 받거나 다른 요율을 안내받았다면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직접 넣은 요율에는 할증을 더하지 않음). 계약기간·등기 요건, 단독·다중·다가구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 조건 같은 나머지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HUG 지사·위탁은행 방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HUG 안심전세App으로 하고, 우리은행·국민은행은 각 은행 앱으로도 받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변경 이력 4건 보기
  • — 보증료율을 사용자가 넣던 방식에서 HUG 요율표의 칸을 찾아 채우는 방식으로 바꾸고, 주택유형(아파트·그 밖의 주택) 입력, 그 밖의 주택의 공시가격 입력(공시가격 × 140%),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을 때의 10% 할증, 요율 직접 입력을 더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를 다시 열어 보증료율표(9월 30일 확인분과 같음),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사회배려계층 할인(중복적용불가)과 전자계약 할인 3%, 신청 방법(지사·위탁은행 방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안심전세App, 우리은행·국민은행 앱)을 확인함. 할인과 할증의 결합 방식은 안내에 없어 할인은 자동으로 넣지 않음. 주택가격 5억원 아파트·선순위 2억 5,000만원·보증금 1억 5,000만원·24개월은 요율 칸을 기본값(연 0.107%)으로 둔 보증료 321,000원 → 표의 연 0.146% 칸과 할증을 넣은 481,800원. 기본 입력의 보증료 642,000원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서 가입 조건(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 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과 부채비율 식, 보증료율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을 때의 10% 할증을 다시 확인하고, 페이지에 적은 요율표 확인일도 이날로 옮김. 계산은 그대로.
  • — 보증료율 구간을 가르는 부채비율을 HUG 방식인 (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 90%)로 고치고, 출처가 없던 기본 요율 0.128%를 요율표에서 기본 입력이 속하는 칸인 0.107%로 바꿈. 기본 입력의 보증료는 768,000원 → 642,000원.
  • — 가입 가능 판정에 선순위채권 60% 조건과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더하고 지역 입력을 추가함. 주택가격 1억원·선순위채권 5,500만원·보증금 3,000만원은 가능 → 불가.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중개수수료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과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한도액으로,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같은 조 제4항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0.7% 구간에서 요율을 소수로 곱해 1원이 모자라던 계산을 1천분의 1 단위 정수 곱셈으로 고침. 15억원 매매: 10,499,999원 → 10,500,000원.
계산기로 이동 →

법령·기관 기준

상가·건물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상가·건물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4.6%로 계산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중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의 RTI는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년 11월 27일)이 원칙 기준으로 정한 비주택 1.5배를 쓰고, 주택임대를 고르면 같은 발표의 1.25배를 씁니다.

RTI의 이자비용에는 같은 발표 별첨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를 얹습니다. 그 폭은 3년 동안의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 금리 가운데 가장 높았던 달과 최근 달의 차이이고 최소 1%p라, 계산기는 1%p를 기본으로 두되 바꿀 수 있게 하고 3년 이상 고정금리는 얹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넣으면 간주 이자율을 곱한 간주소득을 임대소득에 보태고, 실제로 내는 이자는 얹기 전 금리로 셉니다.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중도금대출이 RTI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로 산정해 추정소득을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금융위원회 2018년 10월 18일 개선방안을 따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 11. 27.) · 금융위원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2018. 10. 18.)

변경 이력 5건 보기
  • — 대출 한도의 RTI에 스트레스 금리와 보증금 간주소득을 더함. 원문 확인: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년 11월 27일) 별첨 p.13 ‘임대보증금은 간주소득(평균예금금리 적용)으로 인정해 임대소득에 합산’, ‘금리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p) 가산’, 가산폭은 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에서 최근 월 공시 금리를 뺀 값(1%p 미만이면 1%p), ‘3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금리 적용대상에서 제외’,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중도금대출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2018년 10월 18일) p.12~13 ‘스트레스 금리(최저1%p) 가산’,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추정 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신규 상가 분양·신축건물처럼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요건을 강화해 추정소득 활용. 계산기 기본값(감정가 15억원, LTV 70%, 월세 500만원, 금리 4.5%, 비주택)의 RTI 한도 888,888,888원 → 727,272,727원(변동금리 기본 1%p 가산). 설명 예시의 한도 기준이 바뀌는 대출 금리 4.67% → 3.67%, 상가·건물 허브 예시(12억원, LTV 70%, 월세 600만원, 금리 5%)는 RTI 한도 9억 6,000만원 → 8억원이라 담보가치 대신 월세 쪽이 한도를 정함. 3년 이상 고정금리를 고르면 가산하지 않아 예전 계산과 같음.
  • — 원문 재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지방교육세(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를 더한 4.6%, 금융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발표의 RTI 기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대출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지를 표면 수익률이 아니라 대출 전 수익률(공실을 반영한 임대수입에서 소유자 비용을 뺀 금액 ÷ (매매가 − 보증금))과 금리로 판단하도록 고침.
  • — 총자금 계산기의 중개보수를 1천분의 1 단위 정수 곱셈으로 계산하도록 고침. 1억 7,000만원·0.7%: 1,308,998원 → 1,309,000원(부가세 포함).
  • — RTI 기준의 출처를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년 11월 27일, 2018년 10월 22일)로 바꿈.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근무시간·야근수당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를 뺀 근로시간에 적용하고, 연장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따집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칸은 그 시간의 임금은 빼고 통상임금의 50%인 가산분만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6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관련 공식 자료: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야간근로 가산)

변경 이력 6건 보기
  • 계산·설명 수정 · — 휴일수당의 8시간 경계를 주간 합계가 아니라 각 휴일에 적용하도록 고침.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1000292921)의 1일 8시간 기준을 확인해, 주간 휴일근로 합계와 각 휴일의 하루 8시간 초과분 합계를 따로 입력받음. 시급 1만원·5인 이상·휴일 이틀에 8시간씩이면 28만원 → 24만원, 하루 16시간이면 기존처럼 28만원임. 이전 공유 링크는 하루 근로 가정으로 복원했다는 안내를 표시함. 이번 확인은 이 경계와 입력·복사·공유 동작에 한정하며 다른 근로시간 기준의 확인일은 그대로 둠.
  • — 원문 재확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휴게), 제53조 제1항(1주 12시간), 제56조 제3항(야간 50% 가산),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3조·제56조가 없음), 제2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필요한 휴게시간을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를 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도록 고침(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8시간 머물며 45분 쉰 날: 60분 필요·경고 → 30분 필요·경고 없음.
  • — 야근수당 계산기로 넘기는 연장근로에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넣고(하루 12시간씩 4일: 8시간 → 16시간), 주 12시간 초과 경고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 시간이 모두 주 40시간을 넘은 경우로 좁힘(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11조 제2항).
  • — 야근수당 계산기의 주 12시간 한도 경고에 휴일근로 시간을 더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넘어온 경우에는 함께 넘겨받은 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으로 한도를 판단하도록 고침. 연장근로 8시간·휴일근로 8시간: 경고 없음 → 경고, 근무시간 계산기의 하루 12시간씩 4일(주 40시간을 넘은 시간 8시간)에서 넘어온 16시간: 경고 → 경고 없음.
  • — 야근수당 계산기의 야간근로 칸이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50% 가산분만 더하도록 고침(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야간근로는 소정근로나 연장근로와 겹치므로 0.5배를 추가로 지급). 연장근로가 밤에 이어진 시간을 두 칸에 넣으면 그 시간의 임금을 두 번 셌다. 통상시급 10,000원: 밤에 한 연장근로 1시간 30,000원 → 20,000원, 소정근로 중 야간 5시간 75,000원 → 25,000원.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근속기간·퇴직금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근속기간은 민법 제160조대로 달력으로 셉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달력으로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관련 공식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변경 이력 7건 보기
  • 계산·설명 수정 · — 퇴직금 계산기에 통상임금 비교 칸을 더함. 이번 변경으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26-0209, 2026. 5. 26. 회신)을 따름.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하거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직접 넣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만 바꾸고 같으면 평균임금 그대로 둠. 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퇴직금의 원 미만만 버리므로, 1일 평균임금을 0.01원 단위로 올리고 퇴직금을 반올림하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음. 예: 3개월 임금 900만원, 2025-01-01~2025-12-31, 월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1일 8시간이면 2,934,782원 → 3,444,976원.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결과는 그대로이고, 연봉·월급 요약 카드와 퇴직소득세 가이드의 표에는 평균임금만으로 산정한 참고액이라고 표시함. 다른 근속·퇴직소득세 기준 전체를 새로 확인한 날짜는 아님.
  • 계산·설명 수정 · — 평균임금의 직전 3개월을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퇴직일 기준으로 세도록 고침.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서 입사일 2020-01-01·제외기간 없음으로 직접 대조함: 마지막 근무일 2026-02-28은 92일 → 90일, 2026-04-30은 90일 → 89일, 2026-07-30은 91일 → 92일이며 2026-05-30은 91일, 윤년 2024-02-29는 91일임. 결과와 복사에 산정기간·일수를 표시함. 공식 화면 대조는 이 다섯 가상 날짜에 한정하고, 별도 로컬 검사로 2023~2026 월말 48개를 확인함. 제외기간·통상임금 보정 등 계산 범위는 그대로이며 다른 근속·퇴직소득세 기준 전체를 새로 확인한 날짜는 아님.
  • — 근속기간을 365일 단위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도록 고침(민법 제160조). 2023년 3월 2일~2024년 2월 29일(365일)은 1년이 안 되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
  • — 퇴직금 계산기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넘기는 근속연수를 ‘일수 ÷ 365 올림’에서 달력 기준으로 고침(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021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6년 → 5년, 3개월 임금 1,2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 226,404원 → 296,804원.
  • — 근속기간 계산기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칸을 재직일수 ÷ 365의 버림에서 1년 미만의 끝수를 1년으로 올리는 값으로 고침(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020년 3월 2일~2026년 8월 30일: 6년 기준 → 7년. 1년 미만 근속의 연차 칸도 0일로 나오던 것을 매달 개근했을 때 다 채운 달 수만큼으로 고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25년 11월 3일~2026년 5월 2일: 0일 → 6일.
  • — 퇴직소득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나눗셈부터 하는 부동소수점 계산에서 정수로 먼저 곱하고 나누는 계산으로 고침. 1원이 빠지던 드문 입력만 달라짐: 퇴직금 47,754,000원·근속 15년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70,703원 → 270,704원.
  • — 문구 보강 시 원문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음)과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한 해 100만원·10년 이하 200만원·20년 이하 250만원·20년 초과 3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을 다시 열어 요약과 같음을 확인함. 퇴직소득세 계산기 설명 글에 퇴직소득의 범위(제22조), 중간정산과 근속연수(시행령 제43조·제105조), 확정신고의 예외(제73조)를 더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연차휴가·연차수당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6-01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을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옮긴 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1일분으로 셉니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생기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2,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주 30시간이면 15일분이 90시간).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보고, 월급으로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그 주휴 시간을 한 달로 옮긴 시간으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했더라도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계산기의 일수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시간 단위로 연차를 나눠 청구하게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이 2027년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 그 전에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을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9조·별표 2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시간 (주 30시간 → 90시간)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의 8시간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퇴직 때 입사일 기준 정산 ·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때와 재산정 단서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질의회신 (회계연도 기준의 연도 중 입사자)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둠.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두 건(202309040929500481000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30시간이면 90시간·하루 6시간씩 15일, 1시간 미만은 1시간; 202408081056165470457 '이때 8시간은 주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에 해당'). 연차수당 계산기에 주 소정근로시간(15~40시간)과 시급 입력을 더하고, 40시간보다 짧으면 연차와 수당을 시간 단위로 보여 줌. 주 40시간이면 결과는 그대로(209시간, 1일 8시간). 예: 주 30시간·시급 10,320원·90시간 → 928,800원. 입사일과 기준일로 연차가 생긴 날을 보여 주는 '입사일로 계산'도 더함(입사 N주년이 기준일 이전일 때만 그해 연차를 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두 건(202306071525097031000: 퇴직 때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 202406170254413880278: 재산정 단서가 있으면 입사일 기준 일괄정산 가능)과 질의회신(bbs_seq=5850: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해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휴가)을 확인하고 연차수당 계산기 FAQ에 더함.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제외 기간·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퇴직금 계산기의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업무상 요양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을 한 구간 받아, 퇴직 전 3개월과 겹치는 날을 평균임금을 나누는 일수에서 뺍니다.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입력한 3개월 임금에서 빼고 넣어야 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도 남은 날수 ÷ 3개월 일수만큼만 넣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 3개월이 모두 겹치면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재직일수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제3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의 급여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지만(고용노동부, 2010. 11. 30. 보도자료), 계산기는 이 절반 규정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미산입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오늘(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2010. 11. 30.)

변경 이력 1건 보기
  • — 퇴직금 계산기에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칸을 더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시행 2025. 10. 23.)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도움말과 계산 스크립트(retire_cal.js)의 상여금·연차수당 규칙(입력한 금액 × 3/12 × 기간별일수 ÷ 기간일수)을 열어 확인함. 예: 마지막 근무일 2026-08-31(퇴직 전 3개월 92일), 3개월 임금 600만원, 2026-08-01~2026-08-31 제외면 나누는 일수 92일 → 61일, 1일 평균임금 65,217원 → 98,360원. 칸을 비우면 결과는 그대로. 퇴직금 FAQ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를 더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시행 2026. 7. 1.)와 고용노동부 2010년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확인함.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퇴직금 체불 때의 진정·간이대지급금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진정·고소를 할 수 있고,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두 번까지 연장)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2호), 상한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입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등을 냈어야 하고(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상한액은 고시로 바뀔 수 있어 점검일에 다시 봅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퇴직금 계산기 설명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끝에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을 더함.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진정·고소 방법, 처리기간 25일과 두 번 연장, 간이대지급금의 1년 진정 기한·6개월 사업 가동 요건·상한 1,000만원 중 퇴직급여 등 700만원)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시행 2026. 8. 20.),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제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를 열어 확인함.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이 아니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받을 수 있음(법 제7조 제1항 제5호).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출산휴가 급여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의 상한(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휴가 전 기간을 주고 회사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 차액을 채우며, 대규모기업은 그 기간 임금을 회사가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분만 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계산기는 회사 규모를 골라 두 몫을 나눠 보여 주며, 회사 몫은 통상임금으로 친 금액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변경 이력 2건 보기
  • — 출산휴가 계산기에 회사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대규모기업)를 더하고 휴가 기간에 받는 돈을 고용보험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그 뒤 30일·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초 60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제76조 제1항 제1호(미숙아 40일 한도)를 열어 확인함. 월 통상임금 300만원·단태아면 두 규모 모두 8,200,000원(우선지원 6,600,000원 + 회사 차액 1,600,000원, 대규모 회사 6,000,000원 + 고용보험 2,2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고르면 고용보험 급여 금액은 그대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 회사 규모를 따로 고름. FAQ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제75조 제1호)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 출산일부터 1년 안에 한 번 신청)를 더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를 확인함. FAQ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시는 2026년 11월 1일 안내 기준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 기준으로 가리게 되므로(고용보험법 제10조, 법률 제21473호) 시행 전 점검일에 이 예시를 다시 확인함.
  •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100일 휴가를 추가함(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100일 급여의 상한은 7,333,33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볼 사유(방학·휴원·휴교,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가 있을 때 자녀별로 연 1회, 주 단위로 1주나 2주를 쓰는 육아휴직이고 전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씁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 급여는 7일 이상이면 나오고(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일반 육아휴직의 월별 지급액을 그달에 쉰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페이지의 1주·2주 금액은 앞서 쓴 육아휴직이 없을 때의 1~3개월째 금액 × 쉰 날 ÷ 30(30일인 달)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관련 공식 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보험법 제7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단기 육아휴직’ 안내

변경 이력 1건 보기
  •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페이지에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설명을 더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2026. 2. 19. 신설, 2026. 9. 18. 시행 현행 조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7일 이상, 2026. 2. 19. 개정 법률 제21372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시행령 제95조 제3항,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안내(자녀별 연 1회,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분할 횟수 미차감, 30일 전·긴급 사유는 시작일까지 신청, 9월 1~7일 사용 시 급여 단가 × 7/30)를 열어 확인함.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1주 583,333원, 2주 1,166,666원. 계산기의 개월 단위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2026-09-29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해의 세금을 소득세법 제62조의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 배당가산액(제17조 제3항)과 배당세액공제(제56조)를 반영합니다. 다른 소득은 과세표준으로 넣으며, 종합소득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62조

변경 이력 2건 보기
  • — 기본세율 산출세액을 소수 세율 대신 정수 퍼센트로 곱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부동소수점 잡음 때문에 1원 모자라던 계산을 고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이자 1억원·다른 소득 과세표준 1,000만원 예시의 금융소득 세금 20,085,998원 → 20,086,000원, 원천징수로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 4,685,998원 → 4,686,000원.
  • — 기준을 넘는 금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던 계산을 제62조의 비교과세로 바꾸고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넣음(소득세법 제62조, 제17조 제3항, 제56조). 다른 소득 없이 이자만 1억원이면 금융소득 세금 24,200,000원 → 17,864,000원.
계산기로 이동 →

세법

고향사랑기부

기준 확인 2026-09-28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의 구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답례품 한도는 매회 기부액의 30%(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답례품 한도에 두었던 15만원 상한을 없앰. 시행령은 한도를 매회 기부액의 100분의 30으로만 정함(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100만원 기부: 15만원 → 30만원.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주택임대소득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분리과세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25조 · 국세청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2026. 11. 1. 확인) ·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2026. 11. 1. 확인)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빼고 센 두 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초과,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기한 2026년 12월 31일)과 시행령 제53조(2주택 기준 금액 12억원, 간주임대료 산식),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31), 제64조의2(분리과세 14%)를 다시 열어 계산기와 같음을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이고, 소형주택 기한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 2채를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추가함(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3조 제1항). 두 채 모두 12억원을 넘고 보증금 합계가 13억원이면 0원 → 1,860만원.
  • —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기한(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을 늘리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 전이라,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국회 의결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실업급여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계산하고, 기초일액을 11만 3,500원에서 자르는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과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하한(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을 적용합니다. 하한은 계산기에 넣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1~8시간, 넣지 않으면 8시간)에 최저시급과 80%를 곱해 셉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같은 법 제50조와 별표 1을 따르고, 가입 기간은 년과 개월로 받아 총개월 ÷ 12로 별표 1의 칸을 고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고용보험법 제4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고용보험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칸(1~8시간)을 더하고 하한을 그 시간으로 셈함(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하루 4시간이면 하한 66,048원 → 33,024원. 넣지 않거나 8시간이면 결과는 그대로. 가입 기간을 년과 개월로 받고(공유 링크 m·h 추가, 예전 y 링크는 × 12로 읽음), 7개월 미만이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경고를 냄.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근로기간 개월·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 6~7개월 근무 경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 제41조, 고용노동부 FAQ ‘실업급여 신청방법’(구직신청, 설명회 또는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14일 안에 인정 여부 통지)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필수, 1~4주마다 실업인정)를 열어 확인함. 계산기 페이지에 퇴사 후 신청 순서와 6개월 근무 FAQ를 더함.
  • — 원문 재확인: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45조 제4항과 제46조(기초일액의 60%, 최저기초일액의 80%),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시행령 제68조 제1항(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을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473호)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지로 가리게 되어(제10조) 알바 월급 계산기 페이지의 고용보험 안내에 이 날짜를 적었고 시행 전에 그 문장을 다시 확인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의 보수로 셈하게 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금 규정이 적용됨(부칙 제3조).
  • — 계산기 페이지의 상·하한 경계와 월 환산액, 소정급여일수 설명을 계산기 상수에서 그리도록 고치고, 50세 이상은 1년을 넘길 때 60일이 늘어난다는 점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3년 조건을 바로잡음(고용보험법 제50조). 계산 결과는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고시

최저임금·알바 주휴수당

기준 확인 2026-10-27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16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를 더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별 월급표, 최저임금 페이지의 주당 근무시간별 표와 실수령액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고시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최저임금 페이지는 2027년 금액(일급 85,600원, 연봉 환산 26,835,600원)을 앞에 두되 계산기와 표는 2027년 1월 1일에 새 금액으로 바꿉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가 의결했지만 요율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 전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근로자·사업주 합계 1.8% → 2.0%, 근로자 몫 0.9% → 1.0%)은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2026년 11월 4일 확인), 2027년 최저임금의 실수령액은 두 요율이 확정되면 더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6,300원(월 209시간))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의 2027년 행(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2,236,300원), 2026년 행(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 2,156,880원),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을 다시 확인함. 최저임금 페이지의 제목·머리말·FAQ 첫 질문을 2027년 금액으로 앞세우고, 2026년 표 위에 2027년 시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연봉 환산(26,835,600원) 요약을 더함.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2.0%(근로자·사업주 합계, 근로자 몫 0.9% → 1.0%,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노동자 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p 인상')는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단계라(의견 제출 2026년 11월 2일까지) 2027년 실수령액은 싣지 않음. 계산기와 표, 2026년 실수령액은 그대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11월 4일에 발표됐으므로 점검일을 2026년 11월 16일로 당겨 두 요율이 확정됐는지 보고 페이지의 미확정 안내를 고치며, 그 점검에서 다음 점검일을 2026년 12월 15일(계산기·표를 2027년 금액으로 바꿀 준비)로 다시 잡는다.
  • — 최저임금을 쓰는 페이지의 점검 기록을 새로 둠.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에서 2026년 적용분(시간급 10,320원, 월 2,156,880원, 2.9%(290원) 인상)과 2027년 적용분(2027. 1. 1.~12. 31. 시간급 10,700원, 일급 85,600원, 월 2,236,300원, 3.7%(380원) 인상, 2026. 7. 14. 의결, 2026. 8. 5. 고시)을, 최저임금법 제10조(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페이지에 2027년 금액을 안내함. 계산은 2026년 금액 그대로. 계산기와 표는 2027년 1월 1일에 바꾸며, 그 전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같은 최저임금을 쓰는 실업급여 하한과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도 함께 확인한다.
  • — 알바 월급 계산기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로 나눠 각각 10원 미만을 버리도록 고침(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예전에는 월급에 3.3%를 곱해 원 단위로 한 번 버렸음. 시급 10,320원 기준 주 20시간(월 1,073,280원)의 원천징수 35,418원 → 35,400원, 알바 계산기 페이지 예시인 주 25시간(월 1,341,600원)은 44,272원 → 44,260원(들어오는 돈 1,297,328원 → 1,297,340원). 최저임금 금액과 주휴수당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증여세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로 계산하고,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제47조 제2항),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제53조)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적용합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관련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6. 11. 1. 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적정 이자율 연 1,000분의 46, 2026. 11. 1. 확인)

변경 이력 4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 제2항·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7조 제1항·제69조 제2항과 시행령 제46조의3을 다시 열어 확인함. 요약의 10년 합산 문장을 제47조 제2항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대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로 고쳐, 이번 증여를 1천만원 판정에 넣지 않는 계산기와 페이지의 방식에 맞춤. 계산은 그대로.
  • — 10년 합산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기존 증여가 합쳐서 1천만원 이상일 때만 하도록 고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그보다 적은 기존 증여는 과세가액과 세대생략 할증률 판정(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에서 빼고, 그때 받은 공제만 10년 공제 한도에서 뺌.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이번에 19억 9,500만원을 받고 같은 조부모에게 받은 기존 증여가 900만원이면 할증률 40% → 30%, 납부세액 860,428,800원 → 798,969,600원. 기존 증여가 없거나 1천만원 이상이면 결과는 그대로이고,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도 그대로.
  • — 증여세 계산기 페이지의 설명을 보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와 시행령 제46조의3 원문을 다시 확인함. 10년 합산에서 빼 주는 앞선 증여세는 그때의 산출세액이라는 점(제58조 제1항)을 설명에 더함.
  • — 세대생략 할증을 늘 30%로 계산하던 것을 고쳐, 미성년 손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분 포함)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더하도록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25억원을 받으면 납부세액 1,049,152,000원 → 1,129,856,000원.
계산기로 이동 →

기관 발표

기준금리·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 확인 2026-10-25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26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연 3.00%이고, 2026년 10월 22일 회의에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연 2%p 가운데 낮은 쪽이라(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연 5.00%이고, 전월세 전환·임대료 인상 계산기가 이 값을 씁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 11월 26일입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기준).

관련 공식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

변경 이력 3건 보기
  • — 10월 22일 결정 반영: 한국은행 2026년 10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공보 2026-10-15호)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00%)에서 유지'를 확인함. 기준금리 추이는 2026년 8월 27일 연 3.00%가 가장 최근 변경 그대로이고, 회의 일정의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다음 결정일과 점검일을 11월 26일로 옮김. 기준금리 3.00%와 전환율 상한 연 5.00%, 계산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가 가장 최근)와 2026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일정(다음 회의 10월 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연 1할과 기준금리에 더하는 연 2%)를 다시 확인함. 전환율 상한 연 5.00%와 계산은 그대로.
  • — 기준금리(2026년 8월 27일 결정, 연 3.00%)와 다음 결정회의(2026년 10월 22일)를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점검일로 기록함. 결정이 나오면 기준금리와 전환율 상한을 함께 고친다.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기관 기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환산보증금 방식)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가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의 증액을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로 제한합니다. 그 비율은 100세대 이상 단지가 해당 시·도의 주거비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시·군·구 조례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이고,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5%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2).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렌트홈과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계산기는 보증금 + 월세 × 12 ÷ 월차임 전환 산정률로 환산보증금을 구해 인상률을 셉니다. 산정률은 계산기에 넣는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라, 지금 기준금리를 넣으면 주택 월차임 전환 상한과 같아 기준금리 기록을 따릅니다. 렌트홈 화면의 식 예시는 지금 기준금리로 낸 값이고, 한국부동산원·LH 계산기 화면의 식 예시는 아직 2022년 8월 25일 기준금리로 낸 4.5%입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문언대로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방식은 본문에 예시로만 적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 (임대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렌트홈 임대료 계산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 전월세 전환 계산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임대료 인상 계산기 본문에 등록임대주택의 환산보증금 방식을 예시로 더하며 기록을 남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44조 ①(최초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②(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④,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100세대 이상 단지는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그 밖은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임차인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범위)를 열어 확인함. 렌트홈 임대료 계산 화면의 '임대료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한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5.00%'를 확인함.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산기도 제44조에 따라 환산보증금으로 인상률을 세지만 화면의 식 예시는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4.5%'(2022년 08월 2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남아 있고, 계산은 (월차임전환시산정률 2.0 + 넣은 기준금리)로 하므로 기준금리 칸에 연 3.00%를 넣어야 같은 값이 나옴. 보증금 3억원·월세 50만원은 420,000,000원으로 환산되고, 그 5%를 월세로만 올리면 월세 587,500원. 임대료 인상 계산기의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정부안 (국회 계류 중)

2026 세제개편안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이 안의 내용으로 바뀐 법률은 없어 계산기는 현행 법률로 계산하고, 세제개편안 비교와 공동명의 종부세 비교는 정부안을 참고로만 보여 줍니다.

관련 공식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 9. 1.)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2026. 10. 30.) ·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 API)에서 정부가 9월 3일 낸 11개 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37~2221051)이 모두 ‘계류의안’이고 소관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9월 28일 상정, 위원회 처리 없음)임을 확인함.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법률 제21224호,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년 3월 17일 타법개정)으로 9월 1일 뒤 공포된 개정이 없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10월 30일)의 2027~2031년 누적 14.5조원(순액법 4.1조원) 세수 증가 전망과 국회법 제85조의3(부수 법률안 11월 30일 심사 기한)을 출처로 더하고, 정부안의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3%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종료, 카드매출 부가세 세액공제(1.2%·연 500만원, 2029년 12월 31일까지)를 비교 카드에 더함. 요약과 이 날짜를 쓰는 페이지의 기준일을 2026년 11월 1일로 옮김. 부수 법률안 심사 기한 다음 날(12월 1일)과 12월 본회의 직후에도 다시 본다. 계산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를 다시 열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정부가 9월 3일 낸 11개 세법 개정안이 모두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11개 세법 현행본이 모두 9월 1일 전에 공포된 법률임을 확인함. 분류를 ‘정부안 (국회 계류 중)’으로 바꾸고, 요약과 이 날짜를 쓰는 페이지의 기준일을 2026년 9월 30일로 옮김. 계산은 그대로.
  • —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 전이라 의결·공포 여부를 확인할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을 기록함. 확정되면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에 맞춰 두 페이지와 해당 계산기를 고친다.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의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양도 과세특례와 제91조의27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페이지에서 안내만 합니다. 두 특례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투자한 분에 적용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 공제)

변경 이력 2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기간별 공제율 100·80·50%, 납입한도 5천만원)과 제91조의27(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 공제 한도 500만원)을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으로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RIA·환헤지 특례의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원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으로 다시 확인하고, 기한 전에 연장 여부와 페이지 문장을 점검하도록 기록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기관 공시

DSR 스트레스 금리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DSR 계산기의 스트레스 금리 안내는 은행연합회가 2026년 6월 30일 공시한 값(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적용)을 따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3.0%, 그 밖의 지방 0.75%를 더합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금리변동주기)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2.40~0.60%, 지방 0.45~0.08%를 더하고 70% 이상이면 더하지 않으며, 이 표는 DSR 계산기의 ‘내 대출 유형으로 채우기’와 연소득별 한도 표, 대출 한도 가이드가 함께 씁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다시 공시되므로 12월 말 점검 때 이 표도 함께 바꿉니다.

관련 공식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금리 공시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은행연합회 스트레스금리 공시(2026년 6월 30일 공시)의 ‘대출유형별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표를 다시 열어 혼합형(2.40·0.45 / 1.80·0.30 / 1.20·0.15 / 미적용)과 주기형(1.20·0.23 / 0.90·0.15 / 0.60·0.08 / 미적용), 신용대출(잔액 1억원 초과만, 3~5년 고정 0.90%, 5년 이상 고정 미적용) 값을 확인하고 DSR 계산기와 표·가이드에 옮김. 변동형 3.0%·지방 0.75%와 계산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은행연합회 스트레스금리 공시(2026년 6월 30일 공시, 7월 1일~12월 31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0%·지방 0.75%, 해마다 6월과 12월 공시)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스트레스 금리 값과 적용 기간(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을 은행연합회 공시 원문으로 확인함. 다음 공시에 맞춰 점검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둔다.
계산기로 이동 →

기관 발표 (시행 예정)

DSR 연소득과 성과급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01

DSR 계산기의 연소득 안내와 ‘성과급도 DSR 연소득에 들어가나요?’ 답의 근거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은 소득이 얼마나 변했는지와 상관없이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고, 성과급처럼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도 상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의 개선안(소득상승률 20% 초과는 2개년 평균, 30% 초과는 3개년 평균, 감소는 최근 1개년)은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되면 문구와 계산을 고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첨부 11쪽)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 신설: 금융 종합대책 첨부 PDF 11쪽 ‘라.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의 현행(근로소득은 최근 1개년, 일시적 소득증가도 상시소득으로 인정)과 개선안(20%·30% 초과 시 2·3개년 평균, 소득 감소 시 최근 1개년, 시행시기 ’27.1월)을 DSR 계산기 FAQ에 예정으로 옮김.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정부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목록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같은 곳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기흥,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구, 구리)입니다(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 보도참고자료 참고2). 그중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2025년 10월 16일부터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는 그 전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목록 전체는 취득세 계산기의 자주 묻는 질문과 LTV 계산기의 ‘지금 규제지역’ 상자에 두고,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의 지역 버튼과 취득세 금액별 표, 청약가점 계산기는 한 구절로 취득세 계산기의 목록을 가리킵니다. 그 페이지들은 다른 기록이 맡거나 기록이 없어, 이 기록은 맡은 페이지를 두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반기마다 지정을 다시 검토하므로 12월 말에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보도참고자료 (2026. 6. 30.) · 정책브리핑 규제지역 지정 (2025-10-15) · 금융위원회 동탄구·기흥구·구리시 규제지역 대출 규제 (2026-06-30) · 국토교통부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6. 7. 1.)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만듦.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 보도참고자료 첨부 참고2 ‘추가지정 후(7월 1일 이후)’에서 서울 25곳·경기 15곳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두 열이 같음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202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과 설명·참고자료 목록(모두 10월 30일 게시분까지)에서 그 뒤 추가 지정이나 해제 발표가 없음을 확인함. 취득세 계산기에 목록 질문을 두고 네 곳에서 한 구절로 가리킴. LTV 계산기에는 지정일별로 묶은 ‘지금 규제지역’ 상자를 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3호)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제2026-882호)의 최신본이 2026년 7월 1일 일부개정분임을 확인함. 그 뒤 해제·추가 공고는 없었고, 성남시가 2025년 12월 수정·중원구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있으나 해제 결정은 찾지 못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기관 통계

상가 공실률·소득수익률 (한국부동산원 2026년 3분기)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2-15

상가 수익률 계산기 설명에 쓰는 전국 평균은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9일 낸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9월 30일 기준)입니다. 공실률은 일반 13.7%·중대형 14.7%·소규모 8.7%·집합 11.4%·일반 1층 6.9%, 분기 소득수익률은 중대형 0.58%·소규모 0.53%·집합 0.84%입니다. 분기 값을 연 수익률로 고치지 않고, 계산기 기본 공실률(5%)은 그대로 둡니다. 다음 분기 발표 뒤 값을 바꿉니다. 수익률 계산기는 상가·건물 기록이 맡아, 이 기록은 맡은 페이지를 두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한국부동산원 「’26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 (2026. 10. 29.)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만듦. 한국부동산원 2026년 10월 29일 보도자료(첨부 21매)에서 3분기 전국 평균 공실률(오피스 8.2%, 일반 상가 13.7%, 중대형 14.7%, 소규모 8.7%, 집합 11.4%, 일반 상가 1층 6.9%)과 소득수익률(오피스 0.70%, 중대형 0.58%, 소규모 0.53%, 집합 0.84%)을 확인하고, 같은 날 게시판 글을 다시 열어 확인함. 2026년 1분기부터 일반 상가 지표를 새로 만들고 3분기에 상권을 385개로 넓혀 앞 분기와 바로 비교하지 않음.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정부안 (국회 미통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생애최초 감면 확대안)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넣는 안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계산기는 현행 제36조의3의 200만원 한도로 계산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서 정부안으로만 알립니다. 국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시행일에 맞춰 계산기 한도를 고칩니다.

관련 공식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 8.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만듦.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원 → 3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감면 대상 추가, 입법예고 8월 27일~9월 23일을 확인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 현행본(2026년 6월 2일 시행)이 200만원 한도 그대로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국회 제출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음.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기관 기준

LTV 비율·방공제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31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규제지역 40%, 그 밖의 곳 70%입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에서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미성년 때 지분을 상속받은 것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를 2026년 8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인정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LTV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LTV 산식대로 기존 담보대출, 세입자 보증금, 방공제(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를 한도에서 뺍니다. 방 하나 몫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지역별 금액(서울 5,500만원부터 그 밖의 지역 2,500만원까지 네 단계)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합계가 집값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뺍니다. 빼는 방 수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여부는 금융회사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 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금융감독원 금융 FAQ: 담보인정비율(LTV)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 신설: 금융 종합대책 첨부 PDF의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표(현행 ‘“생애최초” LTV(수도권·규제지역70%, 그외80%)’, 개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 인정’, 시행시기 ‘26.8.31일)를 LTV 계산기의 80% 버튼과 본문에 옮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 7. 1.] 원문(제1항 서울 5천500만원·4천800만원·2천800만원·2천500만원, 제2항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열어 방공제 칸에 넣음.
계산기로 이동 →

기관 기준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01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액의 90%(수도권·규제지역 80%)를 보증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은 1주택자의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밖의 지역 80%로 낮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무주택자는 지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변경 이력 3건 보기
  • — 원문 재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대출금액의 90%, 수도권·규제지역 80%)와 금융위원회 8월 13일 대책 첨부 자료(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70%·그 밖의 지역 80%, 무주택자는 현행과 같음, 보증기관 내규를 고쳐 2027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페이지 문구를 고친 날에 두 근거(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 금융위원회 대책 첨부 자료의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와 2027년 1월 1일 시행 시기)를 다시 열어 확인함. 계산 방식과 숫자는 그대로.
  • — 1주택자 보증비율 축소 계획(2027년 1월 1일 보증기관 내규 개정 예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원문으로 확인함. 시행이 확인되면 페이지의 ‘예정’ 문장을 고친다.
계산기로 이동 →

기관 상품 기준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 금리와 한도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등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2.5%~3.5%(변동, 지방 0.2%p 인하, 우대금리 별도)입니다. 한도는 호당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수도권 외 8,000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2억 5,000만원·1억 6,000만원), 신규계약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보증기관 보증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고(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같은 비율),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신혼·다자녀 4억원·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대출신청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넘어도 가능)가 대상이고, 금리는 연 1.9%~3.3%(변동, 지방 0.2%p 인하, 우대금리 별도. 대출신청인 연소득 예외로 받으면 최초 신규 때만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 가산), 한도는 수도권 2억 5,000만원·수도권 외 1억 6,000만원(신규계약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는 이 금리와 한도를 본문 표로 안내하고, 대상 여부나 한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변경 이력 1건 보기
  • —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본문에 버팀목·신혼부부 전세자금의 금리와 한도 표를 더하며 기록을 남김. 주택도시기금 두 상품 안내를 열어 대상(소득 5천만원·6천만원·7.5천만원, 순자산 3.45억원 2026년도 기준), 금리(연 2.5%~3.5%, 연 1.9%~3.3%,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0.2%p 인하), 대출한도(호당대출한도·대출비율·담보별 대출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 1.2억원·8천만원·2.5억원·1.6억원,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70%·80%,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80%), 신혼부부전용의 지방 0.2%p 인하와 대출신청인 소득 예외 시 '최초 신규시에만 보증금 별 최고금리에 0.3% 가산', 임차보증금 상한(3억원·2억원, 4억원·3억원),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과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을 확인함. 10월 31일에 받은 같은 화면과 본문이 같음.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 칸은 화면에서 스크립트로 채워져 값을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음. 계산기 결과는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10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와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안분), 제95조 제2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과 시행령 제159조의4(표2는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제103조(기본공제 연 250만원), 제104조 제1항(주택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그 밖에는 기본세율)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보유기간 안에서 만 연수로 셉니다(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6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주택의 거주 2년 비과세 요건(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이고 그 질문에 ‘예’를 고를 때만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제104조 제7항)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변경 이력 3건 보기
  • —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정수 칸 대신 취득일·양도일(예정일)과 전입일·전출일로 받아 만 연수를 세도록 바꿈(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 제5항·제6항). 거주는 보유기간 안으로 자르고, 연수 칸은 ‘날짜를 모를 때’ 접힌 보조 입력으로 남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같은 날짜를 보여 주고, 2년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 양도할 때의 세금을 같은 계산으로 비교함.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이후이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묻고 ‘예’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미만인 1세대 1주택을 비과세에서 뺌(시행령 제154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같은 항 제5호 예외는 안내만). 양도가액 10억원·취득가액 6억원·필요경비 1,000만원인 1주택을 5년 보유하고 1년 거주했다면 ‘예’일 때 비과세 → 124,806,000원. 처음 화면(5년 보유·5년 거주)은 비과세 그대로. 소득세법 제95조(법률 제21221호)와 시행령 제154조·제159조의4·제160조(2026년 개정 없음)를 다시 열어 확인함.
  •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가 모두 끝나는 마지막 양도 기한(2026년 11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나목·다목)의 다음 날로 점검일을 앞당김. 그날 한시 배제 문단을 끝난 제도로 다시 쓰고, 장기거주 소득공제(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결과를 볼 12월 15일을 다음 점검일로 다시 잡는다. 문단 제목의 '끝나 가는'은 날짜와 상관없는 '한시 배제의 기한'으로 고침. 계산은 그대로.
  • —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거주 각 연 4%)로 계산하던 것을 고쳐,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보유 연 2%, 최대 30%)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까지만 셈(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 안분 없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도록 함(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60조). 양도가액 16억원·취득가액 9억원·필요경비 2,000만원인 1주택을 8년 보유하고 1년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3,941,500원 → 37,031,500원, 1년 보유하고 팔면 110,550,000원 → 447,150,000원.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비과세)는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주택 취득세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주택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그 밖의 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분의 1, 중과세율이면 0.4%이고(제151조 제1항 제1호),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0.2%(중과 8%이면 0.6%, 12%이면 1.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감면을 받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기는 감면 한도 200만원만 씁니다. 85㎡를 넘는 주택이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제36조의3 제4항).

출산·양육 주택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에(출산 전 1년 안 취득 포함) 그 자녀와 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되는 경우 포함)이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거나 500만원 이하면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법률 제19862호 부칙 제5조).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주택만 되고 3년 추징 규정도 생애최초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하고(같은 법 제180조, 생애최초는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과 대상이면 생애최초 쪽이 큽니다), 계산기는 출산·양육 감면을 고르면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그대로 두고 중과 대상이면 시·군·구청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85㎡를 넘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내는 것은 생애최초와 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에 제36조의5 없음).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 부칙 제5조 (2024. 1. 1. 시행)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신고 및 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 지방세법 제23조 (등록면허세 정의)

변경 이력 5건 보기
  • —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계산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더함. 원문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본) 제36조의5 제1항(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3개월 이내 포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세율로 산출한 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500만원 공제, 자녀 1명당 1주택)·제2항(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추징)·제180조(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법률 제19862호 부칙 제5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부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 1. 2. 시행본) 제4조 제7항 제5호(비과세 감면 목록에 제36조의5 없음). 제36조의3과 달리 지방세법 제13조의2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괄호가 없어 중과 판정은 그대로 두되,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중과 세액까지 면제한다고 읽을 여지가 있어 중과 대상이면 계산기에 시·군·구청 확인 안내를 붙임. 둘 다 해당하면 감면 뒤 취득세가 적은 쪽을 고름(생애최초는 중과도 빼므로 7억원·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생애최초 9,690,000원, 출산·양육 51,000,000원 → 생애최초). 7억원 1주택 85㎡ 이하: 감면 없음 12,859,000원, 생애최초 10,859,000원, 출산·양육 7,859,000원. 감면 없음과 생애최초 계산은 그대로. 같은 날 신고 문답을 더하며 원문 확인: 지방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본) 제20조 제2항(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제14항(그 전 등기일),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60일)·제4항(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계약서·신고필증 사본, 감면 신청서), 지방세기본법(2026. 10. 2. 시행본) 제53조 제1항(무신고납부세액의 20%)·제55조 제1항(1·2호 합계는 미납세액의 75% 한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1일 10만분의 22),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신용카드·직불카드).
  • — 금액 페이지의 '매매가 말고 따로 드는 돈'에 가이드와 같은 엔진(buyingCosts)의 부대비용 합계를 적고, 취등록세 질문을 더함. 원문 확인: 지방세법(2026. 7. 1. 시행본) 제23조 제1호(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 제20조 제1항(취득일부터 60일)·제4항(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9억원은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바뀌는 첫 금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별표 1, brokerage.ts HOUSE_SALE_BRACKETS). 계산은 그대로.
  • — 금액 페이지의 다주택 절에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상수로 적음(허브·표와 같은 TEMPORARY_TWO_HOME_* 상수). 원문 확인: 지방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본, 대통령령 제36736호) 제28조의5 제1항(3년,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과 부칙 제2조(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2026년 8월 26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제34조 제9호(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 기산일),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 계산은 그대로.
  • — 금액 페이지의 감면 절에 추징과 출산·양육 주택 감면을 더함. 원문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본) 제36조의3 제4항 <개정 2025. 12. 31.>(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추징, 남은 임대차기간 1년 이내면 만료일부터), 제36조의5 제1항·제2항(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포함, 12억원 이하,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주택, 1가구 1주택(3개월 이내 포함),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500만원 공제, 3년 추징), 부칙(법률 제19862호) 제5조(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분부터), 제180조(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 6억원·9억원 1주택·85㎡ 이하는 산출세액 6,000,000원·27,000,000원에서 500만원을 빼 지방교육세를 더한 총액 1,600,000원·24,700,000원. 3억 5,000만원·4억원은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라 면제되며, 이때 지방교육세를 같은 비율로 줄이는지(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는 공식 해석을 찾지 못해 총액을 적지 않음. 계산기는 그대로.
  • — 주택 취득세 계산기의 점검 기록을 새로 둠. 원문 확인: 지방세법(2026. 7. 1. 시행본) 제11조 제1항 제8호(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그 사이 계산식)·제13조의2 제1항·제15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본) 제36조의3 제1항(12억원 이하, 1호 300만원·2호 200만원 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2 세율 미적용), 농어촌특별세법(2026. 5. 12. 시행본) 제4조 제9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비과세)와 같은 법 시행령(2026. 1. 2. 시행본) 제4조 제5항(서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제7항 제5호(비과세 감면 조문 목록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있고 제36조의3은 없음). 그래서 85㎡를 넘는 주택의 생애최초 감면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를 더하고 계산 결과에 따로 보여 줌. 10억원·85㎡ 초과·생애최초: 합계 33,000,000원 → 33,400,000원, 5억원·85㎡ 초과·생애최초: 4,500,000원 → 4,900,000원. 85㎡ 이하는 비과세라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1-27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와 시행령 제109조(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 1주택 43~45%)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와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2026년 재산세)에 적용되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년 8월 26일)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작년 본세를 넣을 때만 종전 규정(2028년 12월 31일까지)으로 본세에 적용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대로 실제 부과된 재산세 본세에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공시가격 합계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를 곱해 계산합니다.

종부세 고지·납부 일정 안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12월 1~15일 납부,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와 제20조·시행령 제16조(세액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따르고, 지난 두 해의 고지서 발송 시작일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따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의 조회 경로와 12월 신고(고지세액 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제20조의2: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직전 해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는 국세청 2025년 11월 26일 보도참고자료와 법 조문을 따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제8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4조의2, 조정대상지역끼리의 일시적 2주택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계산기는 이 특례를 계산하지 않고 두 채를 9억원 공제로 계산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 11. 26.) · 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2025. 11. 26.)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 8. 26.)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납부유예)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제2조

변경 이력 5건 보기
  • — 고지서를 받은 뒤 할 일(조회·고지와 다를 때·납부유예)을 고지·납부 일정 상자에 더하고, 두 채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를 본문과 계산기 안내에 더함. 원문 확인: 국세청 2025년 11월 26일 보도참고자료 첨부 p.6~7(고지서 QR코드, 홈택스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신고 가능, 고지세액 자동 취소,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유예 요건에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종합부동산세법(2026. 1. 1. 시행본) 제16조 제3항·제8조 제3항~제5항(9월 16일~30일 신청)·제9조 제7항·제9항(특례 주택분 산출세액을 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해 뺀 세액에 공제율)·제20조의2 제1항(납부기한 만료 3일 전 신청, 담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제5항(이자상당가산액), 시행령(2026. 10. 1. 시행본) 제4조의2(일시적 2주택 3년·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상속주택 5년·지분 40%·지분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지방 저가주택 4억원)와 대통령령 제36739호 부칙 제2조(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8월 3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은 3년). 2026년 납부유예 신청 마감일은 12월 12일이 토요일이라 적지 않고 국세청 2026년 안내로 다시 봄. 계산은 그대로.
  • — 보유세 계산기 페이지에 종부세 고지·납부 일정 상자를 더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제2항(2026년 1월 1일 시행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제20조(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시행령 제16조(2026년 10월 1일 시행본,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납부기한까지 신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원문으로 확인하고, 2026년 12월 15일이 화요일이라 기한이 미뤄지지 않음을 적음. 고지서 발송 시작일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대로 2024년 11월 25일, 2025년 11월 24일(두 해 모두 보도는 11월 26일)이고, 국세청이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고지액으로 300만원 초과라고 안내하는 것은 법의 250만원에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한 같은 선임. 분납 신청 창구(홈택스·손택스·세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년 11월 26일)를 근거로 적음. 계산은 그대로. 국세청은 지난 두 해 모두 11월 26일에 그해 고지서 발송을 알렸으므로 점검일을 2026년 11월 27일로 당겨, 그날 2026년 발송 시작일을 상자에 더하고 12월 15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본 뒤 점검일을 2026년 12월 15일(특례세율 연장안의 국회 결과 확인, 상자의 연도를 다음 해로 고침)로 옮긴다.
  • — 종부세에서 빼는 재산세(재산세 중복분)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산식으로 고침. 전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 60%에 재산세 누진세율을 0원부터 적용해 공제가 작았음. 이제 실제 부과된 재산세 본세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누진공제 없음) ÷ (공시가격 합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로 계산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집마다 실제로 쓴 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을 공시가격으로 가중평균함(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9-4의3, 서면-2023-부동산-2107).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이 공제를 뺀 세액에 곱한다는 순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를 뺀다는 괄호(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5항·제6항, 2026. 1. 1. 시행본)를 원문으로 확인함. 공시가격 14억원 1주택(63세·7년 보유): 공제 78,000원 → 216,000원, 종부세 375,840원 → 276,480원. 10억원과 4억원 2주택: 공제 270,000원 → 577,582원, 종부세 1,476,000원 → 1,106,901원. 20억원 1주택(세액공제 없음): 공제 540,000원 → 864,000원, 종부세 2,664,000원 → 2,275,200원. 작년 재산세를 넣어 세부담 상한이 걸리면 줄어든 재산세로 공제를 계산함. 같은 계산을 쓰는 부부 공동명의 비교(/holding-tax/joint/)는 집 전체의 1세대 1주택 재산세를 지분대로 나눈 몫으로 공제를 계산하며, 반반 명의에서 특례가 앞서기 시작하는 공시가격이 65세·10년 보유 21억원 → 26억원, 60세·5년 보유 54억원 → 62억원으로 바뀜. 공동소유 주택의 분모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7(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과 별지 제32호서식 작성방법 14(감면 후 공시가격 = 공시가격 × 지분율 × (1 − 감면율))대로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20억원 반반 명의는 한 사람 몫으로 부과된 재산세 1,485,000원이 분모 1,170,000원보다 커서 공제 137,076원이 분자 108,000원보다 큼.
  • — 원문 재확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와 시행령 제109조(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 43~45%), 제122조와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60%),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참고자료(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를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2024년부터 주택에 적용하지 않고 그 전에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남는다는 점(지방세법 제122조,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의 유효기간(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하는 납세의무,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계산기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고침. 특례세율 연장안의 국회 의결 여부를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확인한다.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02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총소득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과 제100조의5 제5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8(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과 제100조의29 제2항에 따라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로 계산합니다.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의 50% 감액, 결정 단계의 최소 금액(제100조의7 제3항, 제100조의31 제2항), 받은 자녀세액공제의 차감(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을 반영합니다. 기한 후 신청(95%)은 결과 아래 줄로 보여 주고, 반기 신청(상반기분 35%)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청(2025년 소득분) 기준입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변경 이력 5건 보기
  •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 결과의 최종 지급 예상액 아래에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으로 받는 금액을 한 줄 더함. 근로장려금은 산정표 금액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 95%(제100조의7 제2항, 10원 미만 절사) → 최소 금액(1만5천원 미만 없음·점증 구간 10만원·점감 구간 3만원, 제100조의7 제3항은 95%로 줄인 금액에 적용) 순서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금액 × 자녀 수 → 재산 50% → 95%(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제100조의7 제2항) →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 3만원 하한(제100조의31 제2항) 순서라 95%는 자녀세액공제를 빼기 전에 곱함. 예: 단독 1,500만원·재산 5,000만원 889,000원 → 기한 후 844,550원, 같은 소득에 재산 2억원 444,500원 → 422,270원, 단독 2,177만원 30,000원 → 기한 후 28,500원이 점감 구간 하한으로 30,000원, 같은 소득에 재산 2억원 15,000원(하한 30,000원) → 기한 후 14,250원이라 0원, 홑벌이 4,200만원·자녀 2명 1,572,000원 → 기한 후 1,493,400원. 정기 신청 금액 계산은 그대로. 점검일(2026년 12월 2일)에 12월 1일이 지난 이 줄을 다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맞춘다.
  • — 근로장려금 계산기 첫 화면의 일정 상자를 끝난 5월 정기 신청 대신 지금 일정으로 바꿈: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이고 산정액의 95%,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9월에 반기 신청한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목)에 지급할 예정이며 15만원 미만(시행령 제100조의9 제4항)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2027년 6월 정산 때 정함,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 다음 신청은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15일과 2026년 소득분 정기 신청 2027년 5월 1~31일이고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국세청 2026년 8월 27일·9월 1일 보도참고자료). 점검일(2026년 12월 2일)에 상자를 '12월 17일 반기 지급 예정 · 다음 신청 2027년 3월'로 바꾸고, 12월 17일 뒤에는 2027년 일정만 남긴다. 계산은 그대로.
  • — 자녀장려금 계산기 첫 화면의 일정 상자도 지금 일정으로 바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화)까지·산정액의 95%, 5월 정기 신청분 8월 27일 지급, 근로장려금을 9월에 반기로 신청한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12월 17일 상반기분 때가 아니라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 2026년 소득분 정기 신청 2027년 5월 1~31일(국세청 2026년 8월 27일·9월 1일 보도참고자료). 근로장려금 상자와 같은 점검일에 함께 바꾼다. 계산은 그대로.
  • — 원문 재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28·제100조의29·제100조의31과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2025년 소득분의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를 다시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 — 산정식으로 바로 계산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제100조의29 제2항대로 시행령 별표 11·별표 11의2 산정표(근로장려금 1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간격의 행마다 정한 금액)로 계산하도록 고치고, 결정 단계의 최소 금액(근로장려금 1만5천원 미만 미지급·점증 구간 10만원·점감 구간 3만원, 제100조의7 제3항, 자녀장려금 3만원, 제100조의31 제2항), 산정표가 시작하는 총급여액 등 4만원 미만과 맞벌이 합계 600만원 미만의 미지급, 받은 자녀세액공제 차감(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자녀장려금 계산기에 입력 칸 추가)을 넣음. 계산기 첫 화면의 근로장려금(단독 1,500만원) 888,460원 → 889,000원, 자녀장려금(홑벌이 3,500만원·자녀 2명) 1,714,280원 → 1,716,000원. 단독 200만원 825,000원 → 867,000원, 단독 5만원 20,620원 → 100,000원, 단독 2,185만원 19,030원 → 30,000원, 단독 2,190만원 12,690원 → 0원, 홑벌이 소득 0원·자녀 1명의 자녀장려금 1,000,000원 → 0원. 2026년 세제개편안의 근로장려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점검일(2026년 12월 15일)에 확인한다.
계산기로 이동 →

세법

자동차세

기준 확인 2026-11-01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표준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차령 3년 이상이면 한 해에 5%씩(12년에서 멈춤) 줄인 뒤 그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7호).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차령과 관계없이 1대에 연 100,000원이고(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지방교육세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연납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의 식(제128조 제3항)과 이자율 5%(시행령 제125조 제6항)로 계산하고, 제2기분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으로 봅니다.

10원 미만은 기분마다 고지되는 대로 기분마다 버리되(제128조 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제1기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위택스도 그렇게 부과된다고 안내하므로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립니다.

관련 공식 자료: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 1. 29.) ·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변경 이력 6건 보기
  • — 계산기에 ‘배기량 있는 차 /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선택을 더함.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연 100,00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 지방교육세 30%(제151조 제1항 제7호)를 더해 130,000원이고, 차령 경감(같은 항 제2호)은 배기량 있는 차에만 있어 적용하지 않음. 연세액 10만원 이하라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고지할 수 있음(제128조). 결과표 합계 아래에 6월·12월 고지서 한 장의 금액(기분세액과 그 지방교육세)을 더함: 1,998cc 3년차 246,750원(자동차세 189,810원 + 지방교육세 56,940원). 배기량 있는 차의 계산은 그대로. FAQ에 차를 사고팔 때의 일할계산(제129조, 제130조 제1항·제3항·제4항)을 더함.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법률 제21308호, 2026년 1월 1일 시행)와 시행령 제123조·제125조, 행정안전부 1월 보도자료를 다시 열어 확인하고, 위택스 미리계산은 접속만 확인함.
  • — 차령 경감을 곱할 때 부동소수점 오차로 10원이 빠지던 것을 고침(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식을 정수 퍼센트로 계산). 2,000cc 9년차 337,980원 → 338,000원, 3,500cc 8년차 636,980원 → 637,000원.
  • — 연납 공제를 위택스 안내 비율(1월 4.57%·3월 3.76%·6월 2.52%·9월 1.25%)을 곱하던 것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식으로 고침: 1·3월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5%, 6월은 제2기분세액 × 5%, 9월은 제2기분세액 × 그 일수 ÷ 184 × 5%(시행령 제125조 제6항). 1,998cc 3년차(연세액 493,500원) 1월 연납 공제 22,550원 → 22,570원, 3월 18,550원 → 18,590원, 6월 12,430원 → 12,330원, 9월 6,160원 그대로.
  • —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10원 미만을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리던 것을 기분마다 버린 뒤 두 기분을 더하도록 고침(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각 기분세액, 제128조 제1항). 1,500cc 3년차 259,350원 → 259,340원, 5년차 232,050원 → 232,040원, 1,601cc 3년차 395,440원 → 395,420원, 5년차 353,820원 → 353,800원, 12년차 208,130원 → 208,120원, 1,998cc 5년차 441,550원 → 441,540원, 8년차 363,630원 → 363,620원, 998cc 신차 103,790원 → 103,780원. 연납 공제는 자동차세에만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뒤 납부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셈하도록 고침(제151조 제1항 제7호). 1,998cc 3년차 1월 연납 공제 22,570원 → 22,580원, 3월 18,590원 → 18,600원, 6월 12,330원 → 12,350원, 9월 6,160원 → 6,170원.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의 신차 1월 연납 공제는 10~20원 늘어남(800cc 3,800원 → 3,810원, 1,600cc 13,320원 → 13,330원, 2,000cc 23,790원 → 23,810원, 3,500cc 41,630원 → 41,640원), 6월 공제는 1,500cc만 6,820원 → 6,830원.
  • —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의 ‘12년 타면’ 합계가 차령 0과 1을 따로 세어 첫해를 두 번 더한 13년치였던 것을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열두 해로 고치고 연평균도 12로 나눔. 2,000cc 5,330,000원 → 4,810,000원(연평균 410,000원 → 400,833원), 800cc 852,800원 → 769,600원, 3,500cc 9,327,500원 → 8,417,500원.
  •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위택스도 ‘1기분 고지 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하므로, 배기량 1,000cc 이하이거나 차령 경감으로 10만원 이하가 된 1,428cc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10원 미만을 기분마다가 아니라 한 해 금액에서 한 번 버리도록 고침.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2026-09-30)과 같은 값: 998cc 신차 103,780원 → 103,790원, 998cc 4년차 93,380원 → 93,400원. 배기량별 금액 페이지 1,000cc의 ‘1cc 큰 1,001cc 차를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타면 더 내는 합계’는 722,920원 → 723,000원(1,001cc는 8년차부터 10만원 이하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음). 기분마다 고지되는 차는 그대로이고 위택스와도 같음(1,500cc 3년차 259,340원, 1,998cc 5년차 441,540원). 같은 조항의 제2기분세액 × 이자율 공제는 위택스 미리계산처럼 합계에서 빼지 않음.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의 결과(1,998cc 3년차)는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세법

퇴직소득세 표

기준 확인 2026-09-30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표의 세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과 제55조 제2항대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에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일시금 기준입니다. IRP 연금 비교는 퇴직금을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나눠 받는다고 보고, 해마다 이연퇴직소득세의 1/N에 그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의 비율(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을 곱해 더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변경 이력 1건 보기
  • — IRP 연금 비교의 평균 비율을 연차별 비율의 정수 퍼센트 합으로 계산하도록 고침(0.7을 열 번 더한 부동소수점 합 때문에 1원이 빠졌음).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을 20년에 나눠 받을 때 세금 800,799원 → 800,800원, 아끼는 금액 431,201원 → 431,200원, 25년이면 763,839원 → 763,840원, 468,161원 → 468,160원.
계산기로 이동 →

공식 일정·법령 기준

2026년 소득분 연말정산 일정·변경점 안내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9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립니다(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6년 10월 20일).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내역, 2026년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지출을 직접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카드사가 내지 않은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이 일정을 11~12월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허브의 '지금' 단계,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의 12월 묶음에 적었고, 미리보기 결과가 1월과 다른 이유는 허브 FAQ 한 곳에 둡니다.

연말정산 허브의 '2026년 소득분에서 달라진 것' 상자는 자녀세액공제 출생연도(2016년 이전,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신용카드 공제의 자녀 한도,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와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월세 배우자 추가공제와 다자녀 100㎡, 고향사랑기부금 40%, 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를 계산기와 같은 상수로 적고, 근거 조문은 공제 항목 총정리의 변경점 문단에 둡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의 준비 목록은 카드 칸에 1년 합계를 넣으라고 안내하며, 12월 18일까지는 미리보기의 1~9월 사용액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하라고, 12월 19일부터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사용액을 확인하라고 날짜에 따라 문장을 바꿉니다.

미리보기가 끝나는 다음 날(12월 19일) 세 곳의 미리보기 문장을 지난 일정으로 고치고, 간소화 개통일이 발표되면 환급금 계산기의 문장을 그 날짜로 바꿉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2026-10-20) · 국세청 소식지 제1184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세요」 (2026-10-26)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변경 이력 2건 보기
  •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준비 목록에 카드 칸 안내를 더함. 미리보기는 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만 불러오므로 10~12월 예상액을 더해 1년 합계를 넣으라고 적고, 카드 세 칸의 안내 끝에 '1년 합계'를 붙임. 문장은 빌드한 날과 브라우저의 한국 날짜로 고르며(미리보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간소화 문장), 계산은 그대로.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6-10-20 글(운영 기간, 1~9월 사용액, 카드사 미제출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과 이 기록의 다른 출처를 2026-11-02에 다시 열어 확인함.
  • — 기록을 새로 만듦.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6-10-20 글(미리보기 10월 28일~12월 18일, 이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26년부터 확대되는 공제 혜택' 다섯 가지)과 이 글을 잇는 국세청 누리집 소식지 제1184호(2026-10-26, 같은 운영 기간)를 2026-10-31·2026-11-01에 열어 확인하고, 11~12월 연말정산 가이드의 지난해(11월 5일) 미리보기 문장과 허브·체크리스트의 '개통 여부는 공지를 확인' 문장을 2026년 일정으로 바꿈. 허브에 2026년 소득분 변경점 상자와 미리보기 FAQ를 더함. 계산은 그대로. 점검일 12월 19일은 미리보기가 끝난 다음 날임.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1-15

2026년 5월 12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라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 이상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200만원과 초과분의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600만원과 초과분의 10%, 7,000만원 초과는 1,8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입일에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과세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제129조의2).

이 공제는 신용카드·주택청약 공제 등과 합쳐 연 2,500만원 종합한도 안에 들고(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 연말정산 때 금융회사에서 그해 투자금액이 적힌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제91조의28 제4항). 투자일부터 3년 안에 양도·환매하면 양도·환매액의 14%를 추징합니다(제6항). 법의 전용계좌 납입한도 1명당 2억원(제3항 제1호)은 해마다 생기는 한도가 아닌 전체 한도이고, 금융위원회는 펀드 가입한도를 1인당 연 1억원(5년간 총 2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펀드는 5년 만기 폐쇄형이라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되지 않고, 거래소에 상장된 뒤 양도만 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05-06·2026-09-22).

2026년 판매는 1차(5월 22일 출시)와 2차(9월 30일~10월 15일) 두 번이고, 2026년 11월 1일 현재 다음 판매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이 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며, 공제율과 조건은 절세 상품 비교 한 곳에 정리하고 연말정산 허브·체크리스트·절세 진단에는 안내 한 줄과 링크만,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에는 표 한 줄(공제율·최대 1,800만원·종합한도·납입증명서)과 변경점 한 문장만 두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FAQ와 면책의 계산하지 않는 항목에 이 공제를 적습니다. 2027년 1월 간소화 개통 무렵 납입증명서가 간소화 자료로 나오는지와 다음 판매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29조의2·제132조의2 (시행 2026. 9. 18.) · 금융위원회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판매 계획 (2026-05-06) · 금융위원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세부사항 안내 (2026-09-22) · 금융위원회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종료 (2026-10-16)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하기」 공제표 (2026-10-20)

변경 이력 2건 보기
  •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의 소득공제 표에 국민참여성장펀드 줄(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40%·3,000만~5,000만원 부분 20%·5,000만~7,000만원 부분 10%, 최대 1,800만원, 2,500만원 종합한도 포함, 금융회사 납입증명서 제출)과 변경점 한 문장(제91조의28 제2항·제4항)을 더하고, 종합한도 각주를 제132조의2 제1항의 항목(국민참여성장펀드·우리사주조합 출자 포함)으로 고침. 가입 요건·판매 회차·추징 내용은 절세 상품 비교로 잇는 링크만 둠.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의 FAQ '이 계산기와 홈택스 결과가 다른 이유'와 면책에 이 공제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음. 계산은 그대로.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시행 2026. 9. 18.) 제91조의28·제132조의2와 금융위원회 2026-05-06·2026-09-22·2026-10-16 보도자료,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6-10-20 글을 2026-11-02에 다시 열어 확인함.
  • — 기록을 새로 만듦.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시행 2026. 9. 18.)의 제91조의28 제1항·제2항 표(40%, 1,200만원+20%, 1,600만원+10%, 1,800만원)·제3항(1명당 2억원)·제4항(납입증명서)·제6항(14% 추징), 제129조의2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와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2조·제3조를 금융위원회 2026-05-06·2026-10-16 보도자료,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26-10-20 공제표와 대조함(2026-10-31·2026-11-01 확인). 절세 상품 비교에 국민참여성장펀드 열과 설명 단락을 더함. 비교표의 연간 납입 한도 줄은 금융위원회 2026-09-22 2차 출시 안내의 연 1억원(5년간 총 2억원)을 먼저 적고 법의 2억원을 전체 한도로 나눠 적었으며, 묶이는 기간 줄에는 5년 만기 폐쇄형(중도 환매 불가, 거래소 상장 뒤 양도만 가능, 금융위원회 2026-05-06·2026-09-22)과 소득공제의 3년 투자 요건을 함께 적음. 소득공제 계산기에는 넣지 않음.
계산기로 이동 →

공식 일정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시기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7-03-09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FA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의 근거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회사는 환급금을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먼저 주거나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돈으로 줍니다. 2025년 귀속분은 법정 지급기한이 2026년 4월 9일이었고,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낸 회사에 3월 18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2026년 3월 6일 보도참고자료). 회사가 체납 없이 원천세를 내고 지급명세서를 냈는데 부도·폐업·임금 체불로 환급금을 줄 수 없으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표가 3월 6일이었으므로 점검일(2027년 3월 9일)에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 FAQ의 연도와 날짜를 바꿉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2026-03-06)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 정산)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만듦.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03-06(법정 지급기한 4.9., 3.10.까지 신고한 회사에 3.18. 일괄 지급 예정, 회사가 2월 급여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주면 받는 날이 회사마다 다름, 부도·폐업·임금 체불 회사 근로자의 직접 신청 요건)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계속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를 2026-11-02에 열어 확인하고 환급금 계산기에 FAQ를 더함. 국세청 발표가 '지급할 예정'이라 FAQ도 예정으로 적음.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법령 기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의 추가공제·기부금·세액감면 줄

기준 확인 2026-11-02 · 다음 정기 점검 예정 2026-12-15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표 가운데 추가공제·기부금·세액감면 줄의 근거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70세 이상, 2026년분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경로우대와 함께 받음), 부녀자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한부모 100만원(소득 요건 없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해당 없음,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이고,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53조 제4항,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국세상담센터 Q&A 15~18).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과 따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 40%(2026년 기부분부터), 20만원 초과 부분 15%(특별재난지역 30%), 산출세액 한도이고 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으로도 공제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과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넘는 부분 15%, 3천만원 초과 부분 25%, 본인이 낸 것만, 제76조, 국세상담센터 Q&A 40)을 적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세액공제가 아닌 세액감면 줄로 둡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일 현재 15~34세, 병역 최대 6년 제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과세기간별 200만원까지 감면받고,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제30조, 시행령 제27조, 국세상담센터 Q&A 31). 금융·보험업과 보건업은 열거 업종이 아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줄의 근거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소득공제 기록에 둡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점검일에는 세법 개정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한 연장 등)의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면 대상 청년·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3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40 기부금세액공제

변경 이력 1건 보기
  • — 기록을 새로 만듦. 공제 항목 총정리의 소득공제 표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네 줄과 가족별 판정 안내를, 세액공제 표에서 기부금 줄을 특례·일반기부금으로 고치고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줄을, 세액공제 표 아래에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줄을 더함. 숫자는 환급금 계산기·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안내의 기준값과 같은 값이고 부녀자 총급여 41,470,588원은 근로소득공제 계산으로 구함. law.go.kr 소득세법 현행본(시행 2026. 7. 1.)·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시행 2026. 9. 18.)·같은 법 시행령 현행본(시행 2026. 9. 18.)·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 1.)과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15~18·31·40을 2026-11-02에 열어 확인함. 계산은 그대로.
계산기로 이동 →

정기 점검 예정일 외에도 제도 변경이나 오류 제보가 있으면 확인합니다. 자동 점검은 검토 시점을 알려주며, 세법·회사 공지의 내용은 사람이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문의·개선 요청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