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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혼인 출산 공제·세대생략 할증 반영

누구에게 받나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10년간 50,00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 금액

추가 조건

납부할 증여세

4,850,000원

결과 저장·공유

합산 과세가액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산출세액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납부세액4,850,000원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위 계산처럼 3%를 공제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번 증여액 대비 실효세율은 4.9%입니다.

앞선 증여를 넣으면 달라지는 결과표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기존 증여’ 칸을 채우면 결과표의 첫 줄이 이번 증여액이 아닌 합산 과세가액으로 바뀌고, 산출세액 아래에 기납부세액 공제 줄이 새로 생깁니다. 어떤 증여가 합산되는지는 증여세 금액별 표에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합산한 뒤 결과표의 줄마다 들어가는 금액을 따라갑니다.

성년 자녀가 5년 전 같은 부모에게 7,0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받는다면, 결과표 첫 줄의 합산 과세가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줄에서 5,000만원이 빠져 과세표준 줄은 1억 7,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1억원을 넘는 몫에 20%를 매기는 단계라 산출세액 줄에는 2,400만원이 찍힙니다(제56조, 제26조).

기납부세액 공제 줄에 들어가는 200만원은 앞선 7,000만원만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제58조 제1항). 그때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실제로 낸 돈은 194만원이어서, 이 줄은 낸 돈보다 6만원 많은 금액을 덜어 줍니다. 신고세액공제 줄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덜어 낸 2,200만원의 3%인 66만원이고(제69조 제2항), 마지막 줄의 납부세액은 2,134만원입니다.

손자녀에게 준 돈을 합쳐서 정하는 할증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할증액이 더해지는데, 그 비율을 정할 때도 10년 합산이 쓰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같은 조부모에게 이번에 15억원을 받는다면 할증률을 가르는 증여재산가액에 3년 전에 받은 6억원이 함께 들어가 21억원이 되고, 이번 금액만으로는 30%였을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제57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할증액은 합산한 산출세액 6억 7,200만원에 40%를 곱한 금액에서 3년 전에 붙은 할증액 3,420만원을 뺀 2억 3,460만원이고(같은 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납부세액은 768,822,000원입니다. 같은 두 번의 증여를 부모에게 받았다면 할증액이 없어 541,260,000원을 냅니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는 결혼 자금

결혼을 앞두고 받는 돈이라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있고(제53조의2 제1항), 여기서 직계존속은 수증자 자신의 부모·조부모와 그 직계존속의 법률상 배우자까지이며 배우자의 부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3조 제2호).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상 1촌 인척이라(민법 제769조·제771조)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만 받습니다(제53조 제4호). 그래서 배우자의 부모가 주는 1억원에는 873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자기 부모에게 받은 같은 금액이었다면 혼인 공제까지 더해 낼 세금이 없었을 돈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 사람당 1억 5,000만원, 둘을 합쳐 3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대출이 남은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

부모가 담보대출이 남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자녀가 그 대출을 떠안으면 한 번의 거래가 두 가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자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집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이고(제47조 제1항), 넘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모가 집을 판 것으로 보아 부모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도 비과세될 수 있고, 과세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이 계산기에는 채무 칸이 없으므로 떠안은 채무를 뺀 금액을 증여 금액에 넣어 자녀 쪽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모 쪽은 집의 평가액과 취득가액에 각각 채무액 ÷ 증여가액을 곱한 금액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이 두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어 셈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이라면 이렇게 줄인 금액으로 나온 비과세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넣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만 보는데, 고가주택인지는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가리고(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집의 일부를 양도할 때도 그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주택 면적 기준으로 되돌린 금액을 12억원과 견줍니다(시행령 제156조 제1항).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제68조 제1항), 이 안에 신고해야 위 예의 66만원 같은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그 공제가 없어질 뿐 아니라, 부정행위가 없어도 납부할 세액의 20%에 이르는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와 늦어진 날수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000만원, 미성년 자녀면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혼인은 혼인신고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2년, 출산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라면 1억원이 더 빠지고(제53조의2 제1항·제2항), 두 사유를 모두 겪어도 이 추가분은 1억원이 끝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부모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사거나 돈을 무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 취득자금의 출처를 대지 못해 증여로 추정된 재산에는 이 1억원 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계산기에서 ‘혼인·출산 공제 적용’을 고르면 성년 자녀 한 사람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 증여 칸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이번 증여자에게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더해 넣고, 부모에게 받는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합칩니다(제47조 제2항). 이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이번 증여와 합산해 세율을 매기고 그때의 산출세액을 빼 주며(제58조 제1항), 그보다 적은 금액을 넣으면 계산기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와 통상 필요한 축하금·혼수용품처럼 그 용도에 직접 쓴 금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라고 준 돈은 이 목록에 없어 증여재산이 되므로, 공제를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공제 안이라 낼 세액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0원입니다. 신고해 두면 이번 증여 금액과 쓴 공제가 기록으로 남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다시 받을 때 합산할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면 왜 할증되나요?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부모 대에서 한 번 더 냈을 증여세가 빠지므로, 법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가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를 얹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손주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이 할증이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기준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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