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계산기
두 날짜 사이 일수와 며칠 뒤·앞 날짜
기간
두 날짜 사이
3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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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불산입 (시작일 제외) | 364일 |
| 초일산입 (시작일 포함) | 365일 |
| 주 단위 | 52주 |
| 년·월·일 | 1년 0개월 0일 |
두 숫자가 하루 차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법정 기간은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이 원칙이고 0시에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나이처럼 날짜 자체를 세는 경우는 초일산입으로 셉니다(제158조).
민법 제157조: 첫날은 빼고, 0시에 시작하면 넣는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을 때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민법 제157조가 정합니다. 원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은 날부터 세는 기간은 그날이 이미 얼마간 지나갔으므로 다음 날을 첫날로 삼고, ‘3월 10일 0시부터’처럼 날의 시작부터 기간을 정했다면 그날을 첫날로 셉니다.
이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제155조). 민법 안에도 따로 정한 곳이 있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제158조). 끝나는 쪽은 기간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하고(제159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제161조). 이 계산기는 공휴일을 알지 못하므로 마지막 날의 요일과 휴일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두 숫자, 그리고 D-day
‘두 날짜 사이’ 모드의 초일불산입 값은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날수이고, 초일산입 값은 여기에 1을 더한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일, 목표일을 종료일로 넣으면 초일불산입 값이 곧 남은 날수가 됩니다. 2026년 9월 28일에서 2026년 12월 25일까지는 88일이라, 목표일 당일을 D-day로 부르는 표기로는 9월 28일이 D-88이고, 9월 28일을 1일째로 치면 목표일은 89일째입니다.
‘며칠 뒤·앞’ 모드는 기준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처음 화면처럼 2026년 1월 1일에 100을 넣으면 100일 뒤는 2026년 4월 11일(토요일)입니다. 기준일을 1일째로 치는 방식으로 ‘100일째 되는 날’을 찾는다면 99를 넣어 나오는 2026년 4월 10일이 답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로 근속을 따지는 일이라면 근속기간 계산기에 연차 발생 규칙까지 들어 있습니다.
말일에 시작한 달 단위 기간도 제160조 제3항대로
년·월·일 줄은 시작일을 첫날로 넣고 달을 하나씩 더해 세는데, 한 달이 차는 날은 민법 제160조를 따릅니다. 제2항은 월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기간을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월로 정한 기간에서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3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를 넣으면 0년 1개월 0일이 나오고, 하루 앞선 2월 27일까지는 0년 0개월 28일입니다. 1월 31일 0시에 시작한 1개월 기간이 2월에 31일이 없어 2월 28일에 끝나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다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0년 1개월 0일이고, 윤년의 2028년 2월 29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는 1년 0개월 0일입니다. 평년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에 1년이 차는 셈입니다. 달을 더할 때 날짜를 말일로 깎아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이 지점마다 하루가 남았을 텐데, 계산기는 조문의 경계를 쓰므로 말일 무렵에 시작한 기한도 년·월·일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1년’은 언제 끝나는가
처음 화면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넣으면 초일산입 365일, 년·월·일 1년 0개월 0일이 나옵니다. 년·월·일 줄은 초일산입 기준이라, 2026년 1월 1일 0시에 시작한 1년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이 끝날 때 만료하는 경우와 맞아떨어집니다.
2026년 3월 10일에 통지를 받고 ‘그날부터 1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초일을 빼므로 2026년 3월 11일이 첫날이고,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기간을 최후의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끝나는 날은 2027년 3월 10일(수요일)입니다. 같은 날 0시부터 시작하는 1년이었다면 2027년 3월 9일에 끝나 하루가 빠릅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려면 첫날인 2026년 3월 11일을 시작일, 2027년 3월 10일을 종료일로 넣어 보세요. 년·월·일이 1년 0개월 0일로 딱 떨어집니다. 첫날을 시작일에 두고 년·월·일이 딱 떨어지는 종료일을 찾으면 그날이 만료일이고, 그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은 뭐가 다른가요?
- 시작일을 세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을 때 첫날을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초일불산입),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법령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나 소멸시효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제155조). 반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하고(제158조), 출근한 날처럼 날짜 자체를 세는 경우에도 첫날부터 1일로 셉니다(초일산입). 두 값이 하루 차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 D-day는 어느 방식으로 세나요?
- 목표일 당일을 D-day(D-0)로 두는 표기라면, 오늘을 시작일·목표일을 종료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초일불산입 값이 D-N의 N입니다. 이 계산기의 '며칠 뒤' 모드는 기준일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기준일을 1일로 치는 방식이라면 하루를 빼면 됩니다.
- 년·월·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큰 단위부터 떼어 내고, 한 달이 차는 날은 민법 제160조대로 셉니다.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한 달이 차고(제2항),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찹니다(제3항). 그래서 2026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0년 1개월 0일이고, 2월 27일까지는 0년 0개월 28일입니다. 날짜끼리 단순히 빼면 음수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 윤년도 반영되나요?
- 네. 2월 29일이 있는 해를 지나면 하루가 더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8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는 2일이지만, 평년인 2026년은 1일입니다.
- 공휴일·영업일은 반영하지 않은 달력 기준 일수입니다.
- 법정 기간 계산은 기산점과 만료일 규정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민법 제155조~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