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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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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계산기

정부기여금 6%(우대형 12%) + 이자 비과세

납입

우대형은 총급여 36,000,000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0,000원 이하, 19~34세. 총급여가 60,000,000원을 넘고 75,000,000원 이하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금리

36개월 만기 수령액

20,190,000원

결과 저장·공유

내가 넣은 원금18,000,000원
정부기여금 (6%)1,080,000원
원금 이자 (비과세, 기여금 이자 제외)1,110,000원
총 수익률12.2%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같은 돈을 금리 3%인 일반 과세 적금에 넣었을 때보다 1,485,705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기여금 1,080,000원과 이자 비과세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총급여 36,000,000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라면 우대형(12%)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매칭이 두 배가 되니 위에서 바꿔 비교해 보세요.

36개월(3년)을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온전히 받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가 모두 없어지니(퇴직·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예외), 3년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에 적힌 것과 정부 발표로 정한 것

비과세는 법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2025년 12월 23일 신설)는 요건을 갖춘 청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이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계좌 요건으로 1명당 1계좌,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하, 계약기간 3년을 둡니다. 가입 나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2026년 2월 27일 신설)이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6년을 한도로 그 기간을 빼고 셉니다.

정부기여금과 유형별 소득 기준은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운영 방안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6월 22일)에 따르면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이고,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합니다. 첫 가입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열어 납입을 시작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2차 모집 일정은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하고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계좌 개설과 첫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고, 2차 모집의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소득요건은 첫 모집과 같아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며, 금융위원회는 심사 일정이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6%·12%·비과세만, 세 유형의 기준

소득은 직전 연도에 확정된 소득으로 심사하고, 가입한 뒤에는 소득이 늘어도 기여금 비율을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 29개월 이상 재직하고 가입기간 중 이직이 2회 이내여야 전 기간에 12%가 인정되고, 재직 기간이 모자라거나 이직이 3회 이상이면 전 기간이 6%로 조정됩니다. 계산기의 ‘비과세만’ 버튼은 기여금을 0으로 두고 계산하는데, 월 50만원·금리 4%라면 만기 금액은 1,911만원이고 연 3% 과세 적금보다 405,705원 많습니다. 이 차이는 금리 차이와 비과세에서만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2026년 9월 16일), 확정되기 전이라 이 계산기는 우대형을 12%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채운 36개월의 만기 금액

월 50만원을 36개월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입니다. 일반형이면 기여금 108만원과 금리 4%로 계산한 비과세 이자 111만원이 더해져 만기에 2,019만원을 받고, 우대형이면 기여금이 216만원이라 2,127만원입니다. 같은 돈을 연 3% 일반 과세 적금에 넣었을 때보다 일반형 기준 1,485,705원을 더 받습니다.

한도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월 30만원이면 기여금 648,000원, 만기 금액 12,114,000원으로 원금 대비 총 수익률은 12.2%이고, 월 50만원일 때와 같습니다. 기여금이 납입액에 비례해 비율은 그대로이고, 중도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함께 잃으므로 월 납입액의 기준은 한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끊기지 않고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와 계산 결과가 어긋나는 지점

금융위원회는 금리 7%를 가정하면 일반형 만기 금액이 2,110만원(원금 1,800만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02만원)이라고 예시했습니다. 이 계산기에 같은 7%를 넣으면 이자가 1,942,500원, 만기 금액이 21,022,500원으로 77,500원 적게 나옵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우대형 예시는 2,227만원(기여금 216만원, 이자 211만원)인데, 계산기는 우대형 7%에서 이자 1,942,500원, 만기 금액 22,102,500원으로 167,500원 적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납입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는다고 밝혔지만(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 이 계산기는 내가 넣은 원금에 붙는 이자만 계산하고 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결과 칸 이름이 ‘원금 이자 (비과세, 기여금 이자 제외)’인 이유입니다. 기여금이 두 배인 우대형에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것도 같은 까닭으로 보이지만, 보도자료에 기여금이 적립되는 시점과 이자 계산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 금액까지 맞춰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금리는 은행과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은행의 적용 금리를 넣으세요.

3년을 못 채울 때와 다음 가입 기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은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비과세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제91조의25 제3항),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을 예외로 둡니다(시행령 제93조의11 제5항). 이런 특별중도해지라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했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어, 2026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그해 소득이 확정된 뒤의 가입기간에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2일 안내로는 2027년 6월 이후). 3차 모집은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정비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도약계좌에서 옮기려는 사람은 2차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먼저 마치고 계좌를 연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이유로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되고,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됩니다. 다른 절세 수단과 함께 따져 보려면 절세 우선순위 진단에서 소득별로 쓸 수 있는 상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청년 지원 제도 전반은 청년 지원 제도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이 뭔가요?
2026년 6월 22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은 청년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36개월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우대형 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2025년 12월 신규 가입이 끝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 현재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여야 합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일반 적금보다 얼마나 유리한가요?
월 50만원 기준으로 정부기여금만 108만원(일반형)입니다. 금리 4%의 이 상품과 금리 3%의 일반 과세 적금을 견주면 만기에 1,485,705원을 더 받습니다. 금리가 다르면 차이도 달라지니 가입할 은행의 금리를 넣어 확인하세요.
도약계좌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안 됩니다. 첫 모집 때 열렸던 갈아타기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2차 모집(10월 7일~10월 16일 신청)에도 들어갔고, 이 길로 옮기면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도 그동안 넣은 돈에 대한 도약계좌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는 그대로 받습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 (2026-09-1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보도자료 (2026-06-22) · 금융위원회 출시 준비 점검회의 보도자료 (2026-04-23)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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