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손실 통산 반영
예상 양도소득세
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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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손익 | 1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7,500,000원 |
| 세후 실수령 | 8,350,000원 |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매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은 올해로 안 잡힐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세금이 붙는 자리가 국내주식과 다르다
우리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거래소에서 처분한 차익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매도금액에 붙는 거래세만 부담합니다. 그 세율은 코스피가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이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가 0.10%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판 이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손실이 난 거래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익이 난 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5월에 낼 세금
계산기는 올해 실현손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기본값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만원, 세금 1,650,000원이고 손에 남는 돈은 8,350,000원입니다. 세금 가운데 1,500,000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의 중소기업 외 주식 세율 20%), 150,000원은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의 1천분의 20)입니다. 같은 조항은 중소기업 주식에 10%를 따로 두지만, 이 계산기는 모든 해외주식에 22%를 적용합니다.
공제와 손익통산은 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한 바구니
250만원 공제는 종목이나 나라마다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1년에 한 번 적용됩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양도차손도 같은 호 안에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합니다(제102조).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주주 지분이나 장외 거래처럼 양도세가 붙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그 손익까지 합친 뒤 공제를 한 번만 받습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 같은 해에 있으면 순이익 600만원에서 공제를 빼 세금은 770,000원이고,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을 때보다 880,000원 적습니다. 입력칸은 증권사 앱의 연간 실현손익을 받으므로, 같은 해 손익이 이미 합쳐진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눠 실현하면
공제는 과세기간마다 새로 생기므로, 해마다 실현하는 순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맞추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5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550,000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모두 공제를 넘은 250만원에서 생긴 것이라 같은 이익을 두 해에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사라집니다. 연말에 나눠 팔 계획이라면 양도 시기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점(소득세법 제98조)을 기억하세요.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 판 주식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양도로 잡히므로,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월 신고는 본인이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며(제110조 제1항), 같은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이 겹칩니다.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늦게 낸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올해 안에 팔 해외주식, 어느 계좌로 팔까
2026년에 한해 매도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빼 줍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기본 공제 비율은 판 시기별로 1월 1일~5월 31일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입니다. 여기에 같은 해 취득하거나 양도한 해외 상장주식 등의 가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합니다(제2항 제2호). 이 계산기의 세금 결과에는 이 공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계좌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5,000만원이고, 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제3항).
- 같은 법 제91조의27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 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투자액의 5%를 500만원 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이 계좌로 팔아 공제를 받았더라도 매도 대금을 넣은 날부터 1년 안에 빼면, 계산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제4항·제5항,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 그래서 이 특례를 쓸지는 공제 비율보다 매도 대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 등에 묶어 둘 수 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내나요?
-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되고(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이면 순이익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가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한 차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에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팔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매도 시점에 이익이 확정되므로 과세됩니다.
-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는 국외자산 규정이 준용되어(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 대금을 받거나 치른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개산입니다.
- 대주주 여부, 국가별 조세조약, 이미 낸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공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제91조의27)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