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손실 통산 반영
올해 실현한 손익
예상 양도소득세
1,650,000원
| 실현 이익 | 10,000,000원 |
| 순이익 | 10,0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7,500,000원 |
| 세후 실수령 | 8,350,000원 |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매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은 올해로 안 잡힐 수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국내주식과 정반대의 세금 구조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아무리 벌어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거래세가 없는 대신 1년 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그래서 국내는 자주 팔수록, 해외는 많이 벌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긴다
공제는 연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500 − 250) × 22% = 55만원이지만, 두 해에 250만원씩 나누면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뒤)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해 실현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말 정리는 며칠 여유를 두고 하세요.
5월 신고는 본인 몫이다
국내주식 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지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정이 겹치니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내나요?
-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 돌려받지는 못하고,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이면 순이익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 평가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한 차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에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팔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매도 시점에 이익이 확정되므로 과세됩니다.
-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수·매도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개산입니다.
- 대주주 여부, 국가별 조세조약, 이미 낸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