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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손실 통산 반영

예상 양도소득세

1,650,000원

결과 저장·공유

실현손익10,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7,500,000원
세후 실수령8,350,000원

과세표준 7,500,000원에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매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은 올해로 안 잡힐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세금이 붙는 자리가 국내주식과 다르다

우리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거래소에서 처분한 차익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매도금액에 붙는 거래세만 부담합니다. 그 세율은 코스피가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이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가 0.10%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판 이익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손실이 난 거래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익이 난 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1,000만원을 벌었다면 5월에 낼 세금

계산기는 올해 실현손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기본값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만원, 세금 1,650,000원이고 손에 남는 돈은 8,350,000원입니다. 세금 가운데 1,500,000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의 중소기업 외 주식 세율 20%), 150,000원은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의 1천분의 20)입니다. 같은 조항은 중소기업 주식에 10%를 따로 두지만, 이 계산기는 모든 해외주식에 22%를 적용합니다.

공제와 손익통산은 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한 바구니

250만원 공제는 종목이나 나라마다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1년에 한 번 적용됩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양도차손도 같은 호 안에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합니다(제102조). 국세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기본공제는 합산해 연 250만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주주 지분이나 장외 거래처럼 양도세가 붙는 국내 주식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그 손익까지 합친 뒤 공제를 한 번만 받습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이 같은 해에 있으면 순이익 600만원에서 공제를 빼 세금은 770,000원이고,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을 때보다 880,000원 적습니다. 입력칸은 증권사 앱의 연간 실현손익을 받으므로, 같은 해 손익이 이미 합쳐진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눠 실현하면

공제는 과세기간마다 새로 생기므로, 해마다 실현하는 순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맞추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5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550,000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은 모두 공제를 넘은 250만원에서 생긴 것이라 같은 이익을 두 해에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사라집니다. 연말에 나눠 팔 계획이라면 양도 시기가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점(소득세법 제98조)을 기억하세요.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 판 주식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양도로 잡히므로, 증권사가 안내하는 연내 결제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5월 신고는 본인이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며(제110조 제1항), 같은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기간이 겹칩니다.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늦게 낸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올해 안에 팔 해외주식, 어느 계좌로 팔까

2026년에 한해 매도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빼 줍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기본 공제 비율은 판 시기별로 1월 1일~5월 31일 100%, 6월 1일~7월 31일 80%, 8월 1일~12월 31일 50%입니다. 여기에 같은 해 취득하거나 양도한 해외 상장주식 등의 가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합니다(제2항 제2호). 이 계산기의 세금 결과에는 이 공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좌로 팔아 공제를 받았더라도 매도 대금을 넣은 날부터 1년 안에 빼면, 계산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다시 내야 합니다(제4항·제5항,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 그래서 이 특례를 쓸지는 공제 비율보다 매도 대금을 1년 동안 국내 주식 등에 묶어 둘 수 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내나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양도세 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 한 번만 공제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되고(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이면 순이익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가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한 차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에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팔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매도 시점에 이익이 확정되므로 과세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는 국외자산 규정이 준용되어(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 대금을 받거나 치른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