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연 250만원 공제 후 22% · 손실 통산 반영

올해 실현한 손익

예상 양도소득세

1,650,000원

실현 이익10,000,000원
순이익10,000,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7,500,000원
세후 실수령8,350,000원

과세표준 7,500,000원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떼 주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이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나눠 실현하면 공제를 매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마지막 며칠은 올해로 안 잡힐 수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국내주식과 정반대의 세금 구조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아무리 벌어도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 0.20%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거래세가 없는 대신 1년 치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냅니다. 그래서 국내는 자주 팔수록, 해외는 많이 벌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250만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긴다

공제는 연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이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500 − 250) × 22% = 55만원이지만, 두 해에 250만원씩 나누면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12월 말 매도는 결제일(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뒤)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그 해 실현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말 정리는 며칠 여유를 두고 하세요.

5월 신고는 본인 몫이다

국내주식 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알아서 떼지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시기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일정이 겹치니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배당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내나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는 못하고,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이면 순이익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이익도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매도해서 실현한 차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에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팔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매도 시점에 이익이 확정되므로 과세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수·매도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입니다.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그 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