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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과 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보통 1월에 서류를 받아 2월 급여에 반영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열립니다. 매달 떼인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이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나며,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챙기려면 12월 31일 이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금처럼 그 해 안에 실행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연말정산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보험료·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과 그동안 매달 떼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공제가 붙는 위치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본인 한 명만 공제받는 근로자라면 100만원을 더 소득공제받을 때 총급여 1억원은 세금이 264,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지만, 2,500만원은 29,700원만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에 걸리는 세율이 24%와 6%로 다르고, 2,500만원 쪽은 산출세액이 적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을 따라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돌아옵니다. 자세한 한도와 공제율은 공제 항목 총정리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 가지

첫째, 신용카드 공제의 문턱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순서(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로 채워지므로,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 체크카드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의료비의 3% 기준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라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입니다. 이 문턱은 의료비를 낸 사람의 총급여로 잽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쓴 의료비는 둘 중 실제로 돈을 낸 쪽이 공제받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내면 문턱이 낮지만, 자녀나 부모의 의료비는 누가 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있으면 올린 사람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되고, 나이나 소득 요건 때문에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지 못한 부모라면 함께 생계를 꾸리며 의료비를 댄 자녀가 공제받습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가족별 사례는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결정세액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깎는 장치라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 해에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넣으면 공제로 쓰지 못한 납입액이 남는데, 이 금액은 연금계좌를 맡긴 금융회사에 신청해 이듬해 이후의 납입금으로 바꿔야 공제에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세 진단의 출발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환급액은 이득이 아니라 그동안 더 떼였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80%를 선택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고 2월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이자를 생각하면 80%가 합리적이고, 목돈으로 받는 편이 관리에 낫다면 120%가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실제 절세이고, 환급액 크기는 결과가 아니라 배분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월 중순에 열리고, 회사는 보통 1월에 서류를 받아 2월 급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항목을 만드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처럼 그 해 안에 실행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면 이득인가요?
환급액은 이득이 아니라 매달 더 떼였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신청하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고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120%를 고르면 저축처럼 쓸 수 있지만 그동안 이자는 없습니다.
왜 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0원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이므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직접 빼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돌아옵니다.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세액공제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넣어도 소용없나요?
그 해에는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깎는 것이라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는 내리지 못합니다. 연금계좌에 결정세액을 넘게 넣었다면 넘친 금액은 그 해 공제로 쓰이지 않고, 전환을 신청해 뒤 해의 납입액으로 셀 때 그 해 공제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먼저 자기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그만큼만 넣는 것이 실익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일률적인 답이 없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면 소득공제 효과는 크지만, 그쪽 결정세액이 이미 낮으면 남는 세액공제를 쓸 곳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쓴 것이라면 부부 가운데 낸 사람이 공제받아 총급여의 3% 문턱이 낮은 쪽이 낼 수 있지만,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의 의료비는 올린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옮기려면 자녀의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카드 한도까지 함께 옮겨야 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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