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
퇴직 전 조건
총 예상 수급액
11,888,640원
결과 저장·공유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1일 지급액 (60%, 상·하한 적용) | 66,048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월 환산 (30일) | 1,981,440원 |
| 총 수급액 | 11,888,640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1일 66,048원이 보장됩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이고, 이 계산기는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이라, 30일 기준 월 환산액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하기남은 연차수당도 정산받으세요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정해지는 금액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상한과 하한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입니다. 이 계산기처럼 월급을 30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으로 보면 월급이 3,405,000원을 넘으면 상한에, 3,302,400원에 못 미치면 하한에 걸리므로, 30일 기준 월 환산액은 1,981,440원에서 2,043,000원 사이에 들어갑니다. 상한은 기초일액을 113,500원에서 자르도록 한 규정에서 나오고(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 개정),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라(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던 사람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금액보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며칠 받는가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두 가지: 나이와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이고, 피보험기간 1년·3년·5년·10년을 넘길 때마다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폭은 50세 미만이 경계마다 30일이고, 50세 이상은 1년을 넘길 때 60일, 그 뒤 경계마다 30일입니다. 퇴사 시점이 경계 근처라면 며칠 차이로 받는 날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앞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직장에서 다시 자격을 얻었을 때 합산하되, 앞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앞 직장의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50조 제4항 제1호).
퇴사 전에 확인할 것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해 인정하고(고용보험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인지,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것인지가 수급자격을 가르므로(제58조 제2호)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개이므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고(제48조 제1항),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으므로(제49조 제1항), 실업 신고가 늦으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는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로 필요한 날수는 실업급여 월급별 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를 주나요?
-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렇게 구한 1일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같은 법 제45조 제4항·제5항, 제46조) 실제 금액은 두 값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며칠 동안 받나요?
- 그만둘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습니다.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고(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1호). 다만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요건이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합쳐 세므로(제41조 제1항) 여러 직장에서 짧게 일했어도 합쳐서 180일 이상이면 되지만, 전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2항).
- 받는 동안 뭘 해야 하나요?
- 실업을 신고한 뒤 1주에서 4주 사이로 정해 주는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신고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같은 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재취업하면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등에는(시행령 제84조 제1항) 남은 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 제1항).
-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월급 ÷ 30으로 근사합니다.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 비자발적 이직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 재취업 활동 신고, 대기기간 7일, 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세부 절차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