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 · 주 52시간 확인
하루 근무
주 근무일
5일
주 근로시간
40.0시간
| 하루 실 근로시간 | 8.0시간 |
| 월 환산 (4.345주) | 174시간 |
| 주 연장근로 | 0.0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체류는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체류 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르다
회사에 있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야 근로시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근로 수당과 주 52시간 판단이 모두 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수당과 별개로 위법
연장근로 수당을 다 줬더라도 주 12시간 한도를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가지 않습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체류는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정 휴게시간이 얼마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하면 수당을 다 줬더라도 위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이 적용되나요?
-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이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