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휴게시간을 뺀 실 근로시간 · 주 52시간 확인
하루 근무
주 근로시간
4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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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실 근로시간 | 8.0시간 |
| 월 환산 (4.345주) | 174시간 |
| 주 40시간 초과 (한도 판단) | 0.0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체류는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머문 시간으로 세면 한도를 잘못 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10.5시간을 회사에 머물고 점심에 60분을 쉬는 사람이 주 5일 일하면, 머문 시간만 더해도 주 52.5시간이라 52시간을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이 사람의 근로시간은 하루 9.5시간, 주 47.5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은 연장근로가 7.5시간이라 주 12시간 한도 안입니다.
반대로 이름만 휴게시간인 시간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제54조 제2항),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점심시간에도 지시에 따라 자리를 지키며 대기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 칸에서 빼고 넣어야 결과가 실제 근로시간에 가까워집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날도 연장근로입니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고(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대법원은 이 1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는 하루 8시간을 넘겼는지와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하고,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붙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이 판결에 따라 한도 위반을 판단하는 해석을 바꾸면서, 연장근로수당은 전처럼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3.5시간 머물며 90분을 쉬고 주 4일 일하면 하루 12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은 8시간만 보면 한도 안이지만, 날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라 가산수당 대상은 주 16시간입니다. 계산기는 두 값을 나눠 보여 주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로 넘길 때는 가산수당 대상 시간을 넘깁니다.
한도를 넘기는 길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고(제53조 제4항),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1주 8시간을 더 연장하던 규정(같은 조 제3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업종에 따른 특례도 있어서, 육상·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빼고),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고(제59조 제1항), 그 경우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을 쉬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계산기의 52시간 경고는 이런 예외 없이 당사자 합의만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제54조 제1항). 계산기는 이 기준을 머문 시간이 아니라 휴게를 뺀 근로시간에 맞춰 봅니다. 앞의 판결은 연장근로에도 같은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며, 8시간을 넘겨 4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하면 그 도중에 30분 이상을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의 예처럼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이 9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1784호)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산기에는 그런 요청을 넣는 칸이 없어 휴게 부족 안내는 지금 규정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지는 조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은 빼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시행령 별표 1이 근로시간과 휴식 가운데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은 휴게(제54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제55조 제1항), 적용 제외(제63조)입니다.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 연장근로 한도(제53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은 여기에 없어서, 계산기의 52시간 경고와 가산수당 안내는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입력받지 않아 주 52시간 경고와 가산수당 안내가 규모와 관계없이 나오지만, 휴게 부족 안내의 근거인 제54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시간을 퇴근 직전에 몰아서 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호). 다만 제59조 제1항이 정한 일부 운송업과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제54조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이 적용되나요?
-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되는데, 1주 40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한도(제53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빠집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