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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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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기준 ·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표시

소득

기본공제 대상 인원 (본인 포함)
1명

결정세액을 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은 몫은 그 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연간 납입액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

495,000원

결과 저장·공유

공제 대상 납입액3,000,000원
소득세 절감 (공제율 15.0%)450,000원
지방소득세 절감 (소득세의 10%)45,000원
실질 절감률 16.5%495,000원

한도까지 6,000,000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2,788,770원이라 한도까지 넣어도 공제가 남으므로, 다 채우면 990,000원을 추가로 아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방법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과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절감액이 달라지지 않고 공제율만큼 돌아옵니다. 다만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넣는다고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초과분은 IRP로 옮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넣는다고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인 900만원과 별개로, 사람마다 ‘넣어서 실익이 있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 부양가족이 본인뿐이면 결정세액이 482,125원입니다. 공제율 15%로 따지면 3,214,167원만 넣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도를 채우겠다고 900만원을 넣으면 나머지 5,785,833원은 그해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이 금액은 뒤 과세기간에 넣은 돈으로 바꿔 달라고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바꾼 해의 한도와 결정세액 안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시중 계산기 대부분이 이 한계를 반영하지 않고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만 보여줍니다.

위 계산기에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이 상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넣은 해에 깎아 주는 연금계좌보다,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ISA 쪽이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결정세액은 연금계좌 외의 공제가 없다고 보고 구한 값입니다. 의료비·기부금· 카드 공제가 많으면 실제 결정세액은 더 작고, 실익 상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15%와 16.5%가 둘 다 맞는 이유

시중 계산기는 대부분 16.5%라고 표시하는데, 국세청 자료에는 15%로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15%를 빼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매겨지므로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세에서 13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3만 5천원이 줄어 합계 148만 5천원이 됩니다. 900만원 대비 16.5%죠.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 항목으로 찍히기 때문에, 나눠 보는 편이 실제 서류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납입 시점과 주의할 점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이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중도에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구조이므로 당장 쓸 일이 없는 자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입 한도(연 1,800만원)와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는 다릅니다. 900만원을 초과한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 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두 계좌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IRP는 900만원 전액을 혼자 채울 수 있지만 중도인출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롭습니다.
공제율이 16.5%라고 들었는데 왜 15%인가요?
국세청이 정한 세액공제율은 소득세 기준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줄어들어 실제 체감 절감률이 16.5%(또는 13.2%)가 됩니다. 두 값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900만원을 다 넣었다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떨어져 소득세 기준 27만원, 지방소득세까지 29만 7천원 차이가 납니다. 총급여가 경계 근처라면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형태로 받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을 사실상 반납하는 셈이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윳돈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됩니다.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 원금으로 처리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