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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일까? 세후 실수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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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같은 칸에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를 받기 때문에, 같은 날짜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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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10,766,2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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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1,339일
1일 평균임금97,826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3개월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퇴사 시점에 따라 89~92일 사이가 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12분의 3만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결과가 월급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처럼 법령이 정한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빼고 산정합니다.

구체 예시: 월급 300만원으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 재직한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은 900만원(300만 × 3)입니다. 3개월 일수는 92일 기준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900만 ÷ 92)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1,339일이므로 퇴직금 = 97,826 × 30 × (1,339 ÷ 365) ≈ 1,076만 6,229원입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확인해야 할 것

퇴직연금(DC형) 가입 사업장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위 공식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하지는 못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빼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함께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무와 무관한 질병 휴직이나 그 밖의 무급휴직은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쉰 경우에 빠집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과를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 뒤로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는 임금이라면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감소합니다. 퇴직일 현재 IRP 같은 연금계좌에 들어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금, 그리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은 퇴직금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때(연금외수령)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으며, 이미 뗀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않고 일한 날의 수당만 같은 방식으로 3/12이 반영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