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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가 아니라 표로 만든 이유

제도를 고를 때 필요한 것은 ‘내 경우에 한도가 얼마이고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들은 설명문 대신 비교표를 중심에 뒀습니다. 공제 항목은 기준·공제율·한도 네 칸으로, 절세 상품은 한도·혜택·묶이는 기간·중도해지 페널티로, 청년 제도는 조건별로 나란히 놓아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도는 ‘얼마 받나’보다 ‘내가 되나’가 먼저다

지원 제도는 요건을 채워야 금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을 채워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그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으로 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을 빼지 않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히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금액표보다 요건표를 앞에 둡니다.

요건에는 숨은 선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1억 7,000만원은 탈락선이 아니라 절반으로 깎이는 선입니다.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자격은 되지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고, 계산기에서는 결과의 ‘재산 50% 감액’ 줄로 나타납니다.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다

절세 상품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법정 한도가 아니라 내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깎는 장치라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공제율 15%를 받는 사람의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연금저축·IRP로 900만원을 채워 계산상 135만원을 공제받아야 할 때에도 소득세는 50만원까지만 줄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만큼 따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은 결정세액 ÷ 공제율이고, 여기서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소득세 공제율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50만원 ÷ 15%, 약 333만원이 그 지점이고, 그 이상 넣는 돈은 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돈도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그해에 낸 연금보험료로 바꿀 수 있어, 그해 한도와 결정세액 범위에서 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자기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그에 맞는 배분 순서는 절세 우선순위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면 되나

제도는 챙길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12월과 1월로 나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이나 기부처럼 그 해 안에 실행해야 반영되는 항목은 12월 31일이 마감이고, 서류를 내는 일은 1월입니다. 12월에 할 일을 1월에 알면 이미 늦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나뉘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이 깎입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의 안내에 해당 제도의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