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종합소득세 확정 세액과 선납 3.3%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수입
경비와 공제
예상 환급액
455,180원
결과 저장·공유
| 이미 낸 3.3% | 990,000원 |
| 확정 세액 (소득세 + 지방세) | 534,820원 |
| 환급 | 455,180원 |
확정 세액 계산 과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결과는 경비율 두 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넣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는 직전 연도와 그 해의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아래 설명). 기준을 넘은 해에는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하므로 경비율 칸에 다른 값을 넣어야 합니다.
미리 뗀 3.3%의 5월 정산
거래처가 보수에서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세금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해지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때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연 수입 3,000만원에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를 쓰면 필요경비가 1,923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077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에 6%가 붙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확정 세액은 534,820원인데 미리 낸 금액이 99만원이라 455,180원을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4천만원 위의 수입과 초과율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는 업종코드가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율을 쓰게 하고, 940909의 기본율은 64.1%, 초과율은 49.7%입니다(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3조·제4조). 그 해 사업을 새로 시작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필요경비는 4천만원의 64.1%와 넘는 1,000만원의 49.7%를 합친 30,610,000원이고, 확정 세액 1,488,850원이 미리 낸 1,650,000원보다 적어 161,150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 전체에 기본율만 곱하면 같은 사람의 환급이 398,750원으로 크게 잡히고, 수입이 6,000만원이면 초과율이 붙는 몫이 커져 환급 대신 338,800원을 더 냅니다. 2026년 귀속분 경비율은 2027년 5월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고시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그 전까지 이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경비율을 두 칸에 넣어 둡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두 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쓰는 비율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못 미치고 그 해 수입금액도 7,500만원에 못 미칠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그 해에 새로 시작했다면 그 해 수입금액만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변호사·세무사·의사처럼 시행령이 정한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쓰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7항).
기준을 넘은 해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대로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 빼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50%만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940909의 기준경비율 17.4%로 주요경비 증빙 없이 4,000만원을 신고하면 확정 세액이 3,741,100원이 되어 미리 낸 1,320,000원보다 2,421,100원을 더 냅니다. 같은 4,000만원이 단순경비율 대상이었다면 548,240원을 돌려받습니다.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쓰면 경비율 대신 실제로 쓴 경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 해 사업을 연 사람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전문직이 아니라면 간편장부대상자라 수입과 경비를 적는 간편장부만 갖춰도 장부를 쓴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이들이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로 뺍니다(제56조의2 제1항).
반대로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가운데 기장하지 않은 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제81조의5). 그 해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을 정산하는 사업자(제73조 제1항 제4호)는 소규모사업자라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이 계산기는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장부로 신고할지는 실제 경비와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였는데 왜 환급이 되나요?
- 3.3%는 수입 전체에 매긴 선납이지만, 확정 세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환급으로 나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환급받을 사람은 5월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54조 제1항). 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더 낼 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47조의4).
- 경비율이 무엇인가요?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고시하는 경비 인정 비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고, 업종코드별 값은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그 해 수입금액도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새로 시작한 해는 그 해 수입금액만 봅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은 쓸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삼쩜삼 같은 서비스와 뭐가 다른가요?
- 이 계산기는 신고 전에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대행 서비스를 쓴다면 맡기기 전에 수수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로 확정됩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 기준이며, 수입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장부 기장 대상이 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환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과세되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