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지금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이고, 갚는 게 이득인지
중도상환
대출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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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적용기간 비율 | 66.7% |
| 아끼는 이자 (남은 기간) | 58,000,000원 |
| 수수료 | -400,000원 |
| 순이득 | 57,600,000원 |
수수료 400,000원을 내더라도 남은 기간에 낼 이자 58,000,000원을 아끼므로 57,600,000원만큼 이득입니다. 다만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의 수익과도 비교해 보세요.
수수료는 적용기간 36개월 가운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을 갚아도 36개월이 찰 때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작아지므로, 급하지 않다면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갚을까, 몇 달 기다릴까
목돈이 생겼을 때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수수료를 내고 지금 갚을지, 수수료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지입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을 수수료율 1.2%로 대출 12개월 만에 갚으면 수수료는 400,000원입니다. 한 달 늦추면 수수료는 16,667원 줄지만, 그 한 달 동안 5,000만원에 붙는 이자는 166,667원입니다. 이자가 수수료 절감보다 크므로 목돈이 이미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 금리와 수수료율을 바꿔 넣으면 이 비교도 함께 달라집니다.
갚는 쪽을 고를 때 참고하는 결과의 ‘아끼는 이자’는 갚은 원금이 만기까지 줄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보고 금리를 곱한 값이라, 예시에서는 5,800만원으로 넉넉하게 나옵니다. 원리금균등으로 갚는 대출에서 만기는 그대로 두고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줄어드는 이자는 5,000만원을 연 4%로 남은 3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으로 빌렸을 때의 총이자와 같아 34,559,383원이고, 만기를 앞당기는 방식이면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이 예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봐도 수수료보다 훨씬 큽니다.
수수료는 3년 안에서, 남은 기간만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면서, 수수료 적용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적용기간이 3년인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분모는 30년이 아니라 3년이고, 그 3년이 다 차 갈수록 수수료가 0원에 가까워집니다. 대출기간이 적용기간보다 짧으면 대출기간이 분모가 됩니다. 이 계산기도 이 방식으로 셉니다.
위 예시는 남은 적용기간이 24개월이라 수수료는 4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24개월째에 갚으면 200,000원, 36개월이 지나면 0원입니다.
3년이 지나면 물릴 수 없는 수수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을 빼고는, 수수료·위약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약정서의 중도상환 조항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지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수수료를 0원으로 봅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은 요율부터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고쳐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 같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곧 실비용 안에서만 받게 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됐고,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밝힌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에서 모두 0.65%로 내려갔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요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의 예시를 0.65%로 다시 계산하면 수수료는 216,666원입니다. 갚는 대신 더 낮은 금리로 옮길 때도 같은 수수료가 드니,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에도 이 요율을 그대로 넣어야 두 선택이 같은 조건에서 견줘집니다. 그 전에 맺은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옛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어, 평균값이 아니라 내 약정서의 요율과 대출일이 수수료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도상환액 × 수수료율 × (남은 적용기간 ÷ 적용기간)입니다. 은행연합회 안내대로 수수료 적용기간(3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이를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 언제 면제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약정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 냅니다. 갚는 금액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다만 많은 은행이 연간 일정 금액(예: 원금의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니 약정을 확인하세요.
- 갚는 게 항상 이득인가요?
- 아닙니다. 수수료보다 아끼는 이자가 커야 이득입니다. 또 그 돈을 다른 곳에 넣어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안 갚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정 수익률(=대출 금리)을 이기는 안전한 투자처는 드뭅니다.
- 아끼는 이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단순 추정이며 실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다릅니다.
- 수수료율·면제 조건은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2025-01-09)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