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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

세액공제 + 답례품 · 2026년 3단 구조 반영

기부액

세액공제 + 답례품

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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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144,000원
답례품 (최대 30%)60,000원
오히려 이득4,000원

구간별 공제 (2026년 3단 구조)

10만원 이하 · 100,000원 × 100%100,000원
10만~20만원 · 100,000원 × 44%44,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20만원 구간에 44%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고, 지금은 20만원 초과분에 16.5%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답례품을 한도까지 받고 세액공제도 다 받는다면 돌려받는 몫이 기부액 이상입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계산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내 세금 규모를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제율이 구간마다 내려가는 모양

얼마를 기부할지는 세액공제율이 어디서 내려가고 답례품 한도가 기부액을 어떻게 따라오는지 보고 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기부액 가운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몫은 100분의 40을, 그 위 2,000만원까지의 몫은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따로 줄어들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제1항), 둘을 합치면 첫 10만원은 전액, 다음 몫은 44%, 그 위는 16.5%가 됩니다.

30만원을 기부하면 세 구간이 모두 쓰여 공제가 16만 500원이고, 답례품 한도 9만원을 더하면 25만 500원이 돌아와 실제 부담은 4만 9,500원입니다. 답례품을 한도까지 받고 공제도 다 받는다고 보면 돌려받는 몫이 기부액 이상인 금액은 20만 7천원까지이고, 그보다 많이 낼수록 늘어난 기부액의 16.5%만 공제로 돌아옵니다.

답례품은 비율로만 묶인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답례품을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주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그 한도를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금액으로 된 상한이 없으므로 10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 한도가 30만원으로 공제 27만 6천원보다 커집니다. 다만 한도일 뿐이라 실제 품목의 가액은 지자체가 정하므로, 계산기에 나오는 답례품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읽어야 합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류,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아닌 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만 쓰도록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 조례로 정한 것 가운데서 고릅니다(같은 조 제2항).

연간 상한과 산출세액이라는 벽

한 사람이 1년에 낼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0만원까지이고(같은 법 제8조 제3항), 세액공제 계산식도 이 금액에서 끝납니다. 상한까지 채우면 공제는 341만 1천원, 답례품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낼 세금이 이보다 적은 사람은 계산된 공제를 다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공제 없이 1년에 내는 소득세는 연봉별 결정세액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모든 기부를 한 번에 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는 10만원을 넘는 몫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고(제58조 제1항 단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낸 기부는 20만원 초과분의 소득세 공제율이 15%가 아니라 30%로 올라가는데, 두 경우 모두 이 계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처를 고를 때 걸리는 조건

지자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어(같은 법 제4조 제1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업무·고용이나 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지자체에 고용되어 있거나 계약·인허가로 얽혀 있다면 이 조항에 걸리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까지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세액공제가 2단에서 3단으로 바뀌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과 같이 전액이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몫에 44% 구간이 생겼으며,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모두 16.5%였고, 새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3조).
답례품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는 기부를 접수할 때 답례품을 받을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으로만 계산하므로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한 번 기부할 때마다 그 기부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습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한도가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져 있어 기부액이 커지면 한도도 같이 커지고, 품목과 실제 가액은 지자체가 정합니다.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부금은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