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
세액공제 + 답례품 · 2026년 3단 구조 반영
기부액
세액공제 + 답례품
204,000원
| 세액공제 | 144,000원 |
| 답례품 (기부액 30%) | 60,000원 |
| 오히려 이득 | 4,000원 |
구간별 공제 (2026년 3단 구조)
10만원 이하 · 100,000원 × 100%100,000원
10만~20만원 · 100,000원 × 44%44,000원
2026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에 44%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액보다 많습니다. 20만원까지는 사실상 손해 없이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받는 구간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계산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내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만원까지는 손해가 없는 구조
10만원은 전액 공제에 답례품 3만원, 20만원은 공제 14만 4천원에 답례품 6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돌려받는 것이 낸 것보다 많습니다. 2026년에 44% 구간이 생기면서 2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 위로는 성격이 달라진다
2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고 답례품도 15만원에서 멈춥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27만 6천원에 답례품 15만원으로, 실제 부담은 57만 4천원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혜택이 아니라 기부로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으려면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다른 절세 수단은 절세 우선순위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 세액공제가 2단에서 3단으로 개편됐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과 같이 100% 공제이고, 새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가 생겼습니다.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습니다.
-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손해가 없나요?
-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을 받으므로 오히려 이득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으며 최대 15만원 상당입니다. 즉 5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어치를 받고, 그보다 많이 기부해도 답례품은 늘지 않습니다.
-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원하는 지역을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농협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환급액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답례품 품목과 재고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