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

세액공제 + 답례품 · 2026년 3단 구조 반영

기부액

세액공제 + 답례품

204,000원

세액공제144,000원
답례품 (기부액 30%)60,000원
오히려 이득4,000원

구간별 공제 (2026년 3단 구조)

10만원 이하 · 100,000원 × 100%100,000원
10만~20만원 · 100,000원 × 44%44,000원

2026년부터 10만~20만원 구간에 44%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습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액보다 많습니다. 20만원까지는 사실상 손해 없이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받는 구간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은 계산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내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만원까지는 손해가 없는 구조

10만원은 전액 공제에 답례품 3만원, 20만원은 공제 14만 4천원에 답례품 6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돌려받는 것이 낸 것보다 많습니다. 2026년에 44% 구간이 생기면서 2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 위로는 성격이 달라진다

2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고 답례품도 15만원에서 멈춥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27만 6천원에 답례품 15만원으로, 실제 부담은 57만 4천원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혜택이 아니라 기부로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다 받으려면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다른 절세 수단은 절세 우선순위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세액공제가 2단에서 3단으로 개편됐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전과 같이 100% 공제이고, 새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4% 공제가 생겼습니다.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 초과분이 전부 16.5%였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정말 손해가 없나요?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으로 3만원 상당을 받으므로 오히려 이득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답례품은 얼마나 받나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으며 최대 15만원 상당입니다. 즉 50만원을 기부하면 15만원어치를 받고, 그보다 많이 기부해도 답례품은 늘지 않습니다.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원하는 지역을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농협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