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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별 지급액과 소득대체율 · 6+6 부모육아휴직제 반영

통상임금

사용 계획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6개월차 최대 450만원). 배우자도 같은 개월 수를 쓰는 경우로 계산합니다.

12개월 총 수령액

23,100,000원

결과 저장·공유

첫 달 지급액2,500,000원
월 평균1,925,000원
소득대체율55%

월별 지급액

개월지급률상한지급액
1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2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3개월100%2,500,000원2,500,000원
4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5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6개월100%2,000,000원2,000,000원
7개월80%1,600,000원1,600,000원
8개월80%1,600,000원1,600,000원
9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0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1개월80%1,600,000원1,600,000원
12개월80%1,600,000원1,600,000원

빨간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상한에 걸려 깎인 달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위에서 “부모 모두 사용”을 눌러 6+6 상한으로 계산한 금액과 견줘 보세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 일부 달은 깎여서 지급됩니다. 소득대체율이 55%인 이유입니다. 휴직 기간의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이 격차를 감안하세요.

휴직 1년, 달마다 달라지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1~3개월째, 4~6개월째, 7개월째부터의 지급률과 상한을 따로 정해 두어서, 같은 사람도 휴직 중에 두 번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19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첫 6개월은 상한 아래라 매달 190만원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52만원으로 줄어 합계가 2,052만원, 통상임금의 90%입니다.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면 금액이 두 번 내려갑니다. 1~3개월째는 상한 250만원 아래라 230만원을 다 받지만, 4개월째에 상한 200만원으로 줄고, 7개월째에는 통상임금의 80%인 184만원도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2개월 합계는 2,250만원, 통상임금의 82%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따로 나오므로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따로 셉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육아휴직 급여의 개월 수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6+6이 급여를 늘리는 통상임금 구간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지는 통상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상한만 달마다 높이는 방식이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원래 상한에 걸리지 않던 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는 경우를 계산기로 견주면 월 190만원인 사람은 첫 6개월 급여가 그대로이고, 월 230만원인 사람은 4~6개월째의 200만원 상한이 풀려 90만원 늘고, 월 400만원인 사람은 600만원 늘어납니다. 달마다 오르는 상한과 계산기가 그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부모 특례는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라면 결과에 첫 3개월분을 직접 더해 읽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한부모는 계산기 결과보다 3개월 동안 150만원을 더 받는데, 1~3개월째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라면 더할 금액이 없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금액입니다.

달마다 하는 신청과 휴직 중 취업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 그달에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다만 법이 정한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여서(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달마다 신청하지 못한 달이 있어도 몇 달치를 모아 내거나 휴직이 끝난 뒤 이 기한 안에 한꺼번에 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휴직 중에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이나 근로로 번 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그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신청서에도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져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휴직 중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된 변화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이 월별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지고 각각 1개월만 써도 적용되며, 둘 다 6개월을 쓰면 1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늘어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빠져,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도 소정근로일수 안의 조건이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2023다302838). 근무실적에 따라서만 주는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보거나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