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누진공제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 − 1억원) × 2% |
공제 한도는 20,000,000원입니다. 총급여 3억 6,250만원에서 한도에 도달해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누진공제는 왜 있나
세율표를 처음 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으면 24%가 적용되어 세금이 갑자기 뛰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구간마다 해당하는 부분에만 그 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5,000만원은 15%, 나머지 1,0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 더하면 계산이 번거롭습니다. 누진공제는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이는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덜 낸 만큼을 빼줍니다. 결과는 쪼개서 더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14,000,000원 | 840,000원 |
| 14,000,001원 | 840,000원 |
| 50,000,000원 | 6,240,000원 |
| 50,000,001원 | 6,240,000원 |
구간 경계에서 1원 차이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보세요. 1,400만원과 1,400만 1원의 산출세액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구간을 넘겼다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므로, 연봉이 오르는데 세금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빼는 것들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훨씬 작고, 적용되는 최고 세율도 표에서 6,000만원 자리를 찾은 것과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70%를 빼주지만 1억원 초과 구간은 2%뿐이고, 한도가 20,000,000원이라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니다
표로 구한 것은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로 낼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가 더 붙습니다. 그리고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을 합쳐 이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두 소득이 합쳐져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총급여(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거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표의 구간은 연봉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 기준이라, 연봉 6,000만원이어도 과세표준은 3,000만원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6년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입니다.
-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뛰나요?
- 뛰지 않습니다. 구간마다 해당하는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과 1,400만 1원의 산출세액은 둘 다 840,000원으로 사실상 같습니다. 구간을 넘겼다고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누진공제가 뭔가요?
- 구간별로 쪼개 더하는 계산을 한 줄로 줄이는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덜 낸 만큼을 빼줍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고, 결과는 쪼개서 더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 연봉에 이 세율을 곱하면 되나요?
- 안 됩니다. 세율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매겨집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더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의 실제 과세표준은 훨씬 작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 총급여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70%, 1억원 초과 구간은 2%입니다. 한도가 2,000만원이라 총급여 3억 6,250만원에서 한도에 도달하고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 별도입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 15% 구간이면 실질 부담은 16.5%입니다.
-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인가요?
-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고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더 붙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등은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