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2025년 소득 기준 · 2026년 지급분
가구 유형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과 재산
예상 지급액
8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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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 소득 상한 | 22,000,000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0,000원 |
| 산정표 구간 | 15,000,000~15,100,000원 미만 |
| 최종 지급 예상액 | 889,000원 |
점감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세 가구 유형의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마다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 금액을 따지기 전에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33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00조의5 제1항). 맞벌이 4,40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 법률로 정해져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인데, 이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무관)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같은 조 제5항).
소득·재산 선 안에 들어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해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했거나, 12월 31일 현재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막힙니다(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그 해 누군가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던 사람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100조의3 제2항 제3호). 계산기가 판정하는 것은 고른 가구 유형의 소득 선과 재산 선뿐이고 소득 칸에 넣은 금액을 총소득으로도 총급여액 등으로도 보므로, 이런 사유와 부양자녀·직계존속의 요건은 신청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표의 10만원 행과 최소액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만원이면 계산기는 867,000원을 보여 줍니다. 같은 소득을 법 제100조의5 제1항의 식에 넣으면 825,000원이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지급액을 이 식 대신 시행령 별표 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정하게 합니다. 표는 200만원이 든 200만원~210만원 행에 867,000원을 적어 두었는데, 이는 행의 윗끝 210만원에서 식이 내는 866,250원을 1,000원 단위로 끌어올린 값입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행의 윗끝, 점감 구간에서는 아랫끝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표의 금액은 같은 행 안 어느 소득의 식 값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행은 4만원에서 시작해 10만원까지는 3만원 폭 두 줄이고, 그 위로는 10만원 폭으로 이어지다가 상한 가까이에서 식의 값이 3만원·1만 5천원 아래로 내려가는 소득에서 더 잘게 나뉩니다. 400만원 아래에서는 홑벌이 행의 금액이 단독가구와 같고, 맞벌이 행은 부부 합계 6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산정표 금액에 재산 감액까지 반영한 뒤 1만 5천원에 못 미치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 구간에서 10만원보다 적으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3만원보다 적으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그래서 재산 감액이 없는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5만원이면 산정표 금액 29,000원 대신 100,000원을 받고, 상한에 가까운 2,185만원은 26,000원이 30,000원으로 올라가지만 2,190만원은 산정표에 금액이 없어 0원입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받은 급여처럼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연간 총소득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빠져서, 그런 급여만 있는 사람은 신청해도 지급액의 기준이 0원이라 받지 못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과 부동산임대 소득, 인정상여도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고(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예금 이자나 연금소득은 연간 총소득에만 더해집니다(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계산기가 보여 주는 금액은 5월 정기 신청으로 받는 한 해 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한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반기마다 신청할 수도 있어,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법 제100조의6 제7항, 시행령 제100조의7 제9항).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 + 6)을 곱한 금액을 한 해 소득으로 보고 산정표에서 찾은 금액의 35%이고(법 제100조의5 제2항), 근무월수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달을 세되 일용근로소득이나 중간에 퇴직한 사람의 소득은 6개월로 봅니다(시행령 제100조의6 제3항). 여섯 달을 모두 일했다면 월평균의 12배, 석 달만 일했다면 9배가 한 해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평탄 구간에 드는 홑벌이 가구라면 285만원의 35%인 997,500원을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한 해 전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이며, 세무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5월 정기 신청으로 계산한 금액과 견줘 차액을 돌려주거나 거둬들입니다(제100조의8 제8항).
반기 신청을 하면 판정하는 날도 앞당겨져, 가구원과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재산은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로 봅니다(법 제100조의3 제6항, 시행령 제100조의4 제4항 제2호).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하고, 그 기간을 넘겨도 6개월 안에는 산정액의 9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과 현행
계산기와 이 설명은 지금 조문과 별표 11을 따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 선을 단독 2,600만원·홑벌이 3,700만원·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 올리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인데,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이 숫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안과 지금 기준을 나란히 놓은 표는 2026년 세제개편안 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정과 환급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확정신고 기한이,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2개월까지 연장 가능)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환급하며(제100조의7 제1항, 제100조의8 제3항), 국세청은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4월 30일). 반기 신청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해 15일 안에 돌려주지만, 상반기분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바로 주지 않고 정산할 때 함께 처리합니다(제100조의8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아이가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그 해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지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나요?
- 아닙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다가(점증) 최대액에서 머물고(평탄) 그 위에서 줄어듭니다(점감). 점증 구간에서 재산 감액까지 반영한 산정액이 1만 5천원 이상이면 결정액이 10만원보다 적지 않지만, 재산 감액으로 절반만 받는 가구는 산정표 금액이 29,000원인 4만원~7만원 행에서 14,500원이 되어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액 등이 4만원에 못 미치면 산정표에 금액이 없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로 줄어듭니다. 대출은 빼지 않고, 어떤 재산을 어떤 값으로 셀지는 자녀장려금과 같은 조문(시행령 제100조의4)을 따릅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내문은 신청 조건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지급명세서 같은 과세자료로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수 있을 뿐이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0항) 요건을 채운 거주자는 안내가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2026년 4월 30일 발표).
-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같은 신청서로 자녀장려금도 신청해 두 금액을 함께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하므로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셉니다.
-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판단하며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요건 확대가 발표됐으나 미래 적용분이므로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