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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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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주택·상가 5%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

계약 종류

지금 계약

올리려는 비율

법정 상한 5%까지 올리면

525,000원

결과 저장·공유

보증금 상한315,000,000원
보증금 인상 여력15,000,000원
월세 상한525,000원
월세 인상 여력25,000원
5%로 올리면315,000,000원 / 525,000원

5%는 상한이지 자동으로 오르는 값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으로부터 12개월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 전환율은 지금 기준금리(연 3.00%, 2026년 8월 27일 금통위 결정) 기준으로 연 5%입니다.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주임법 시행령 제9조).

계약 중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거나 줄었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액청구는 계약을 맺은 뒤나 마지막으로 올린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후단, 시행령 제8조 제2항). 그래서 2년 계약이라도 1년이 지나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 기간 중에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올린 뒤 12개월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같은 사유로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는 길도 이 조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본 5% 한도

보증금 3억원·월세 50만원인 주택 계약에 5%를 넣으면 보증금은 3억 1,500만원, 월세는 525,000원까지가 한도이고, 올릴 수 있는 폭은 각각 1,500만원과 25,000원입니다.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상한 비율을 곱합니다. 8%를 넣으면 월세가 540,000원으로 한도보다 15,000원, 보증금이 3억 2,400만원으로 900만원 많아져 결과에 초과 경고가 뜹니다. 전세라서 월세를 0원으로 두면 보증금 한도만 남습니다.

이 5%의 근거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도 같은 비율을 적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5% 이내가 적용된다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조례 상한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으니, 계약한 집이 있는 시·도가 더 낮은 상한을 두었다면 그 비율로 증액률을 바꿔 다시 계산해 봅니다.

갱신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갱신과 함께 하는 월세 전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라, 생활법령정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어렵고 동의해 바꾸더라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금통위가 정한 연 3.00%라 주택 상한이 연 5%이고,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약 41만원이 한도입니다. 원 단위까지 계산하면 416,667원입니다.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 연 10%보다 낮아 그 값이 상한이 된 것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따라 바뀌며, 다음 결정은 2026년 10월 22일이고(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지난 결정은 기준금리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월세도 증액 상한을 넘긴 경우처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다른 보증금으로 계산하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씁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부터

상가의 증액 상한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이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증액 뒤 1년 안에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제11조 제2항).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은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이라 같은 기준금리에서 연 12%입니다. 다만 두 상한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2조). 기준은 서울이 9억원이고, 가장 낮은 ‘그 밖의 지역’이 3억 7,000만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3억 5,000만원이라 어느 지역이든 기준 안이지만, 보증금 1억원·월세 900만원이면 10억원으로 서울 기준도 넘습니다. 이런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주변 상가의 차임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하는 제10조의2가 적용되고 5% 상한은 없습니다.

분쟁은 조정위원회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등에 설치되고, 시·도가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의 금액, 마지막으로 올린 날짜, 받은 증액 요구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 계산기의 결과와 함께 상한을 넘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하고, 시·도가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인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5%는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이고, 그 안에서 얼마를 올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5%를 넘겨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제10조), 증액 비율을 넘겨 낸 차임이나 보증금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다만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 맺는 계약은 이 증액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가 정하고,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상가의 상한은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이고, 5% 상한처럼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두 상한 모두 기준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적용해 한도를 보여 줍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서 조건을 바꾸는 경우라면, 돌리는 부분에는 증액 상한과 별도로 월차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