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주택·상가 5%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
계약 종류
지금 계약
올리려는 비율
법정 상한 5%까지 올리면
525,000원
| 보증금 상한 | 315,000,000원 |
| 보증금 인상 여력 | 15,000,000원 |
| 월세 상한 | 525,000원 |
| 월세 인상 여력 | 25,000원 |
| 5%로 올리면 | 315,000,000원 / 525,000원 |
5%는 상한이지 자동으로 오르는 값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으로부터 12개월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 전환율은 지금 기준금리(3%) 기준으로 연 5%입니다.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주임법 시행령 제9조).
5%는 상한이지 인상률이 아니다
“2년마다 5%씩 오른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한도가 5%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1년 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계약이라면 사실상 갱신 시점에 한 번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신규 계약에는 걸리지 않는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5% 상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에 걸리는 제한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지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3%면 5%가 상한이므로,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 약 41만원이 한도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 즉 5%를 넘지 못합니다. 상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100분의 5입니다. 다만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5%는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건가요?
-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상한이지 자동 인상률이 아닙니다. 조세·공과금이 늘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지금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또한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으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 5%를 넘겨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분 약정은 그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낸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과 맺는 신규 계약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비율 제한이 있나요?
- 있습니다. 주택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주임법 시행령 제9조). 상가는 연 12%와 기준금리 × 4.5배 중 낮은 쪽입니다(상임법 시행령 제5조). 기준금리가 낮으면 상한도 함께 내려갑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올릴 수 있나요?
- 각각 5%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체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환산해서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크게 올리는 식으로 상한을 피해 가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시·도 조례가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 그 값이 우선합니다.
- 신규 계약(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기준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