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시기별로 챙길 것 · 놓치면 못 돌려받는 항목 위주
12월에 할 일을 1월에 알아차리면 늦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카드 사용처 선택, 기부처럼 그 해 안에 실행해야 반영되는 항목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 실행해야 반영되는 것
- 연금저축·IRP 납입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 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을 넘게 넣은 몫은 그 해 공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실익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선택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못 넘겼다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이미 넘겼다면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음)의 자녀·손자녀(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서 소득 요건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그런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면 25만원)씩 2명까지 늘어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 기부금 영수증그 해에 실제 기부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은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다르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구분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 몰아 쓰기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연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한참 못 미친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시점혼인세액공제(1인 50만원, 생애 1회)는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현재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이 마지막이고, 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확인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1월 — 서류로 챙기는 것
- 간소화 서비스 조회 (1월 15일 전후)홈택스 간소화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모이지는 않으므로 아래 항목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자료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동의 없이는 아무리 부양했어도 자료가 안 나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시력 교정용이면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간소화의 의료비 항목에 없으면 안경구매정보에서 구매자를 골라 넣고, 거기에도 없으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냅니다(국세청 상담 사례).
- 교복비·학원비교복비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간소화에는 학교 공동구매분과 교복전문점에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것만 나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그곳이 자료를 낸 경우에만 조회되므로, 빠진 것은 판매점이나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국세청 간소화 Q&A). 2026년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피아노·미술·태권도·수영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니 함께 챙기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경우 대상이고, 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직접 챙겨야 합니다.
2월 이후
- 2월분 급여에서 정산환급이면 더 받고 추가 납부면 덜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를 확인하세요.
- 놓친 공제는 5월에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치까지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12월과 1월은 성격이 다르다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모으지만, 실제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12월입니다. 1월에 하는 일은 이미 벌어진 사실을 증빙하는 것뿐이라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12월에 연금저축을 채우거나 카드 사용처를 조정하는 것은 환급액을 직접 움직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12월 항목과 1월 항목으로 나눈 이유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인정되므로 마지막 주에 몰아 넣어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많이 넣는다고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까지 1,485,000원이지만, 그만큼 돌려받으려면 결정세액이 그보다 커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을 마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남는 공제를 그 해에는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 해에 금융회사로 전환을 신청하면 그 해 납입분으로 공제받을 길이 있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부양가족이 많거나 총급여가 낮다면 실익 한도가 900만원보다 훨씬 아래일 수 있으므로, 12월에 목돈을 넣기 전에 절세 우선순위 진단에서 본인의 한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간소화가 만능이 아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학교·카드사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낸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것이라, 발급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은 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출은 그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됩니다. 병원에서 낸 의료비가 빠졌다면 간소화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길도 있어,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병원에 빠진 자료를 내도록 안내합니다(국세청 간소화 Q&A). 매년 1월에 급하게 찾기보다 12월에 미리 확인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2월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 그 해 안에 실행해야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여기 해당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음 해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이 있나요?
-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외국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처럼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은 지출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내야 하고,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간소화에 없으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 그 해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은 언제 받나요?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고(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한 해 동안 더 뗀 세금은 그 정산에서 돌려받고 덜 뗀 세금은 그때 더 뗍니다(같은 조 제2항).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정산 결과도 그 급여에 들어갑니다.
-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최종 세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로 확정됩니다.
-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제출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