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혜택
정부·금융사 지원 제도 자격과 금액
- 실업급여 계산기1일 지급액과 수급 기간, 총 예상액
- 실업급여 월급별 표월급 ×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
- 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 유형·소득·재산별 예상 지급액
- 자녀장려금 계산기자녀 수·소득별 예상 지급액 (자녀당 최대 100만원)
- 청년 지원 제도 정리청년미래적금·도약계좌 조건 비교
장려금의 자격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로 본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더해 가구 유형별 선과 견주고,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몫을 합쳐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28, 시행령 제100조의4). 재산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아서, 대출을 끼고 산 집도 대출을 빼지 않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잡히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에 넣는 항목과 평가 방법은 자녀장려금 계산기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산을 보지 않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이직 사유를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재산 1억 7,000만원은 탈락선이 아니라 감액선
두 장려금의 재산 선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그 안에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 곧 1억 7,000만원은 자격을 잃는 선이 아니라 금액이 절반으로 깎이는 선이고, 근로장려금 계산기 결과의 ‘재산 50% 감액’ 줄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상한 앞에서 끊기고, 자녀장려금은 끝까지 남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선에 닿기 조금 전에 끝납니다. 시행령 별표 11의 금액이 선 가까이에서 1만 5천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소득부터는 표에 금액이 없어서, 재산 감액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총급여액 등 2,188만 1,900원부터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세 유형의 소득 선과 최대 지급액, 내 소득의 예상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대로 선 바로 아래에서도 금액이 남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자녀 한 명에 100만원씩 주는 구간은 홑벌이 2,150만원(맞벌이 2,550만원) 미만에서 끝나며, 그 위로는 금액이 줄지만 홑벌이의 경우 선 바로 아래인 6,950만원 이상 칸에서도 한 명에 506,000원이 나옵니다(시행령 별표 11의2). 재산 감액과 받은 자녀세액공제를 뺀 실제 금액은 자녀장려금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일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의 하한이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라 그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월급이 얼마였든 1일 금액은 이 두 금액 사이에 들고, 받는 총액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받는 날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에서 10년 이상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58조). 기간별 총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1일분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한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1일 금액의 폭이 좁고, 계산한 금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을,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가입 기간이 같아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이상 가입한 구간마다 30일씩 더 받습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고용보험법 제58조),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은 채워야 합니다(제40조).
-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무엇을 알려 주나요?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를 넣으면 소득 선과 재산 선을 넘는지, 넘지 않으면 산정표의 어느 행에서 얼마가 나오는지와 재산 감액·최소 금액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선과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 페이지의 설명에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은 되는데 왜 못 받나요?
- 재산과 금액 두 곳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이 가진 재산을 더한 금액이 2억 4,000만원에 이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고, 이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 근로장려금은 재산 감액까지 반영한 산정액이 1만 5천원에 못 미칠 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7 제3항). 전문직 사업자 같은 신청 제외 사유는 두 장려금 계산기 페이지의 설명에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어도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선은 자녀장려금 쪽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높습니다.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와 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구해 더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