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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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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별 자동차세 표

비영업용 승용차 · 지방교육세 30% 포함 · 연납 공제 미적용 기준

신차 기준으로 자주 찾는 배기량은 이렇습니다. 1,600cc는 연 291,200원(차령 12년이면 145,600원), 2,000cc는 연 520,000원(차령 12년이면 260,000원), 2,400cc는 연 624,000원(차령 12년이면 312,000원)입니다.

배기량cc당신차3년5년8년12년
800cc경차80원83,20079,04070,72058,24041,600
1,000cc80원104,00098,80088,40072,80052,000
1,200cc140원218,400207,480185,640152,880109,200
1,400cc140원254,800242,060216,580178,360127,400
1,500cc140원273,000259,340232,040191,100136,500
1,600cc경계 (여기까지 140원)140원291,200276,640247,520203,840145,600
1,601cc경계 바로 위 (200원)200원416,260395,420353,800291,380208,120
1,700cc준중형200원442,000419,900375,700309,400221,000
1,800cc200원468,000444,600397,800327,600234,000
2,000cc중형200원520,000494,000442,000364,000260,000
2,400cc200원624,000592,800530,400436,800312,000
2,500cc대형200원650,000617,500552,500455,000325,000
3,000cc200원780,000741,000663,000546,000390,000
3,500cc200원910,000864,500773,500637,000455,000

배기량을 누르면 그 값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액 단위는 원이고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연간 금액입니다. 연납 공제는 빼지 않았습니다.

내 배기량·차령으로 계산하기 (연납 공제 포함)

다섯 열이 가리키는 등록 연도

2026년 고지서와 견주면 ‘3년’ 열은 2024년, ‘5년’ 열은 2022년, ‘8년’ 열은 2019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의 세금이고, ‘12년’ 열은 2015년 상반기나 그 전에 등록한 차까지 함께 가리킵니다. 그해 만든 차를 상반기에 등록한 경우 등록한 해가 1년차라 ‘신차’ 열은 2025년과 2026년에 등록해 아직 경감이 없는 차의 금액이고, 하반기에 등록했거나 만든 해를 넘겨 등록한 차는 두 기분의 차령이 한 살 달라 한 해 금액이 이웃한 두 차령 금액의 가운데쯤에 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열 사이의 경감 폭은 고르지 않습니다. 3년차에 5%로 시작해 해마다 5%p씩 늘어 5년차 15%, 8년차 30%가 되고, 12년차에 50%에 닿은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8년’과 ‘12년’ 열 사이의 4년 동안 경감이 20%p 더 붙고, 표에 없는 6년차의 2,000cc 차는 경감 20%를 받아 416,000원을 냅니다.

1,600cc와 1,601cc 두 행

cc당 단가 열의 80원·140원·200원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로, 1,000cc와 1,600cc에서 바뀝니다(제127조 제1항 제1호). 1,601cc 행은 이 경계를 보이려고 끼운 행입니다. 배기량은 1,600cc 행보다 1cc 많을 뿐인데 단가 열이 200원이라 모든 열에서 세금이 43% 많고, 금액 차이는 ‘신차’ 열에서 125,060원, ‘8년’ 열에서 87,540원입니다.

경계를 넘은 뒤에는 단가가 200원 하나라 세금이 배기량에 비례합니다. 2,500cc 행의 650,000원은 2,000cc 행 520,000원의 1.25배로 배기량의 비율과 같고, 표에 없는 2,200cc도 2,000cc 행에 1.1을 곱한 572,000원입니다.

표 금액에 연납을 적용하면

연납하면 칸의 금액이 신청하는 달에 따라 줄어듭니다. 공제는 칸 안의 자동차세에 붙어 1월이면 그 약 4.58%, 6월이면 2.5%이고, 지방교육세는 공제하고 남은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셈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51조 제1항 제7호). 빠지는 금액은 칸의 금액에 거의 비례해, 같은 행에서는 ‘신차’ 열이 가장 크고 경감이 붙는 오른쪽 열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네 달의 공제 식은 자동차세 계산기에 적혀 있고, 거기서 신청 달을 누르면 내 배기량과 차령의 금액이 나옵니다.

고지서가 표와 달라지는 사정

칸의 금액은 한 해 내내 가진 차의 표준세율 세액이라, 차를 사거나 판 해에는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가진 날수만큼만 내는데(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원칙은 연세액을 그해 날수로 나눈 하루치에 가진 날수를 곱하는 것이고,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넘기는 경우에만 이전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세액을 그 기분의 날수로 나눠 셈합니다(시행령 제126조).

표의 행은 모두 배기량 하나로 세금이 정해지는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영업용이나 전기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다른 세율을 따르므로(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배기량이 비슷한 행을 찾아도 그 차의 세금과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신차라면 한 해 520,000원입니다. 2,000cc에 cc당 200원을 적용한 400,000원이 자동차세이고, 그 30%인 120,000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12년차부터는 절반인 260,000원입니다.
1,600cc를 넘으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신차 기준으로 1,600cc는 한 해 291,200원,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두 차는 배기량이 1cc 다르지만 cc당 단가가 한 구간 차이 나고, 그 위로는 세금이 배기량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도 비싼가요?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으로만 정해져(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차값이 몇 배 차이 나도 배기량과 등록 연도가 같으면 같은 칸의 금액을 냅니다.
전기차는 얼마인가요?
이 표에는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1대에 정한 금액을 매기며, 비영업용은 연 10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표의 금액은 한 번에 내나요?
아닙니다. 칸의 금액은 1년 치이고, 6월에 1~6월분, 12월에 7~12월분이 반씩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지방교육세를 빼고 자동차세만 100,000원 이하인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어(같은 조 제4항), 칸이 104,000원인 1,000cc ‘신차’도 자동차세는 80,000원이라 여기에 듭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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