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별 퇴직소득세 표
지방소득세 포함 · 일시금 수령 기준 · 괄호 안은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15년 | 근속 20년 | 근속 30년 |
|---|---|---|---|---|---|
| 2,000만 | 308,0001.5% | 0 | 0 | 0 | 0 |
| 3,000만 | 852,5002.8% | 220,0000.7% | 0 | 0 | 0 |
| 5,000만 | 2,358,1254.7% | 748,0001.5% | 330,0000.7% | 0 | 0 |
| 7,000만 | 4,961,0007.1% | 2,035,0002.9% | 858,0001.2% | 440,0000.6% | 0 |
| 1억 | 10,360,62510.4% | 4,262,5004.3% | 2,392,5002.4% | 1,232,0001.2% | 264,0000.3% |
| 1.5억 | 22,123,75014.7% | 10,648,0007.1% | 5,981,2504.0% | 4,070,0002.7% | 1,584,0001.1% |
| 2억 | 35,708,75017.9% | 19,662,5009.8% | 11,616,0005.8% | 7,727,5003.9% | 3,795,0001.9% |
| 3억 | 63,919,16621.3% | 42,889,00014.3% | 28,435,0009.5% | 19,844,0006.6% | 10,848,7503.6% |
| 5억 | 123,186,25024.6% | 97,808,33219.6% | 76,560,00015.3% | 58,382,50011.7% | 35,574,0007.1% |
금액 단위는 원이고, 0은 낼 세금이 없는 칸입니다.
IRP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 1억, 근속 20년 기준입니다.
| 연금 수령 기간 | 평균 과세율 | 세금 | 아끼는 금액 |
|---|---|---|---|
| 일시금 | 100% | 1,232,000 | - |
| 10년 분할 | 70% | 862,400 | 369,600 |
| 15년 분할 | 67% | 821,333 | 410,667 |
| 20년 분할 | 65% | 800,800 | 431,200 |
| 25년 분할 | 62% | 763,840 | 468,160 |
| 30년 분할 | 60% | 739,200 | 492,800 |
칸마다 적힌 세금과 실효세율
표의 큰 숫자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고, 아래 작은 숫자는 그 세금이 퇴직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 떼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그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어느 열을 볼지는 근속연수로 정하는데,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근속기간 계산기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칸이 이 햇수를 보여 줍니다. 9년하고 하루를 더 일했다면 10년 열에 해당해, 퇴직금 5,000만원의 세금이 1,006,500원에서 74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세금이 0원인 칸이 끝나는 퇴직금
0이 적힌 칸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800만원을 넘지 않아, 그 금액 전부가 환산급여공제로 빠진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을 때도 공제를 퇴직금만큼만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열마다 이 경계를 퇴직금으로 바꾸면 근속 5년은 833만 3,333원, 10년은 2,166만 6,666원, 15년은 3,750만원, 20년은 5,333만 3,333원, 30년은 9,000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2,000만원 행이 10년 열부터, 3,000만원 행이 15년 열부터, 5,000만원 행이 20년 열부터, 7,000만원 행이 30년 열부터 0인 것도 이 경계에서 나옵니다.
퇴직금이 두 배가 되면
한 열 안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세금은 퇴직금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근속 20년 열에서 1억원은 1,232,000원(1.2%)이지만 2억원은 7,727,500원(3.9%)이라, 퇴직금이 두 배일 때 세금은 6.3배가 됩니다. 과세표준은 1년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나오고 여기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금이 커지면 환산한 금액이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한 행 안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할 때 나누는 햇수도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근속 5년까지 한 해에 100만원씩, 10년까지는 200만원, 20년까지는 250만원, 그 뒤로는 300만원씩 쌓입니다(제48조 제1항 제1호). 이 효과는 퇴직금이 작은 행에서 크게 드러나, 1억원 행에서 근속 5년의 세금은 30년의 39.2배이지만 5억원 행에서는 3.5배입니다.
IRP 표의 평균 과세율
두 번째 표의 ‘평균 과세율’은 연금으로 나눠 받는 동안 해마다 매기는 비율을 받는 햇수로 평균한 값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해는 이연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를 매기므로(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15년에 나눠 받으면 10년 동안의 70%와 5년 동안의 60%를 평균한 약 67%, 30년이면 60%가 됩니다.
두 번째 표의 1억원·근속 20년 예시에서 일시금 세금은 1,232,000원이고, 30년 분할로 덜 내는 몫은 492,800원입니다. 첫 표의 세금이 큰 칸일수록 같은 비율로 덜어지는 액수도 커지며, 분할 기간을 바꿔 셈하는 곳은 IRP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낸 몫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줄이지 않고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두 번째 표의 금액은 연금계좌에 옮긴 퇴직금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끝까지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같은 퇴직금인데 왜 근속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 공제와 환산 두 곳에서 근속이 작용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500만원, 20년 4,000만원, 30년 7,000만원으로 커지고, 남은 금액을 1년 몫으로 바꿀 때 근속 햇수로 나누므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과 합쳐지나요?
- 합쳐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소득이라(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연봉이나 연말정산과 따로 계산되어 끝나고, 그해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퇴직소득세는 이 표대로입니다.
- 세금이 0원인 구간은 왜 그런가요?
- 과세표준이 0원으로 남는 칸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에 붙는 공제를 차례로 거치면 세율을 매길 금액이 남지 않는데(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 30년 열이면 퇴직금 9,000만원까지가 이 경우이고 근속이 짧을수록 그 선이 낮아집니다.
- IRP로 옮기면 얼마나 아끼나요?
- 연금으로 받으면 해마다 이연퇴직소득세에 70%·60%·50%(수령연차 10년까지·20년까지·그 뒤)만 매깁니다. 아끼는 돈은 원래 세금에 비례해, 1억원·근속 20년 예시는 30년 분할로도 492,800원입니다.
- 20년 초과 50%는 언제부터인가요?
-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날부터 지급하는 연금의 원천징수에 적용되고 그 전에 지급한 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1조·제15조 제1항). 그전에는 60%가 마지막 단계라 20년을 넘겨도 더 깎이지 않았습니다.
- 퇴직급여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비과세 퇴직급여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 연금 비교표는 균등 분할 수령을 가정하며, IRP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