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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금액별 표

전용 85㎡ 이하 · 지방교육세 포함 · 생애최초 감면 미적용 기준입니다.

집값세율1주택조정 2주택조정 3주택1주택 85㎡ 초과
1억1%1,100,0008,400,00012,400,0001,300,000
1.5억1%1,650,00012,600,00018,600,0001,950,000
2억1%2,200,00016,800,00024,800,0002,600,000
2.5억1%2,750,00021,000,00031,000,0003,250,000
3억1%3,300,00025,200,00037,200,0003,900,000
3.5억1%3,850,00029,400,00043,400,0004,550,000
4억1%4,400,00033,600,00049,600,0005,200,000
4.5억1%4,950,00037,800,00055,800,0005,850,000
5억1%5,500,00042,000,00062,000,0006,500,000
5.5억1%6,050,00046,200,00068,200,0007,150,000
6억1%6,600,00050,400,00074,400,0007,800,000
6.5억1.33%9,509,50054,600,00080,600,00010,809,500
7억1.67%12,859,00058,800,00086,800,00014,259,000
7.5억2%16,500,00063,000,00093,000,00018,000,000
8억2.33%20,504,00067,200,00099,200,00022,104,000
8.5억2.67%24,964,50071,400,000105,400,00026,664,500
9억3%29,700,00075,600,000111,600,00031,500,000
9.5억3%31,350,00079,800,000117,800,00033,250,000
10억3%33,000,00084,000,000124,000,00035,000,000
12억3%39,600,000100,800,000148,800,00042,000,000
15억3%49,500,000126,000,000186,000,00052,500,000
20억3%66,000,000168,000,000248,000,00070,000,000

집값을 누르면 그 금액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이며, 표의 금액에는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생애최초 감면·면적·지역)

금액 열 네 개의 구분

집값 열 옆의 네 금액은 같은 집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살 때 한꺼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 열과 두 중과 열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마지막 열만 같은 1주택이 85㎡를 넘을 때의 농어촌특별세를 담았습니다.

취득세와 같이 내는 지방교육세는 열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표준세율을 쓰는 ‘1주택’ 열에서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이라 8억원 집이면 세율 2.33%의 10분의 1인 0.233%, 곧 1,864,000원이고, 두 중과 열에서는 세율과 상관없이 집값의 0.4%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같은 호 나목).

그래서 중과 열이 ‘1주택’ 열의 몇 배인지는 집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 행에서는 ‘조정 2주택’이 7.6배, ‘조정 3주택’이 11.3배이지만, 9억원을 넘는 행에서는 ‘1주택’ 열도 3%라 2.5배와 3.8배로 줄어듭니다. 중과 열의 세율은 8%와 12%로 집값과 상관없이 같고, ‘1주택’ 열의 세율만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 오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한 칸씩 밀어서

두 중과 열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라면 한 칸씩 밀어서, 2주택은 ‘1주택’ 열, 3주택은 ‘조정 2주택’ 열, 4주택 이상은 ‘조정 3주택’ 열의 금액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1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에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과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까지 더한 수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이사·학업·취업 같은 사유로 새 집을 산 뒤 3년(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새 집과 종전 주택 등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이고, 2026년 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치른 계약은 3년) 안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제2조)과,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이하·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빼고,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등은 중과 대신 ‘1주택’ 열의 세율로 셉니다. 이미 가진 것 가운데 그런 시가표준액 기준 안의 주택과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등은 주택 수에서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85㎡와 100㎡ 읍·면의 경계

마지막 열과 ‘1주택’ 열의 차이는 모두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율이 1%든 3%든 집값의 0.2%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걷는 세금이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세율 열의 숫자와 상관없이 비율이 같고, 8억원 행이면 1,600,000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서민주택을 비과세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법의 면적으로 정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시행령 제4조 제5항). 주거전용면적 85㎡가 기본이지만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라(주택법 제2조 제6호), 그런 읍·면에서 85㎡를 넘고 100㎡를 넘지 않는 집은 마지막 열 대신 ‘1주택’ 열을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마다 따로 잽니다.

중과 열의 집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커져 ‘조정 2주택’은 집값의 0.6%, ‘조정 3주택’은 1.0%가 더해집니다(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의 취득세 계산식). 8억원 행이라면 6,720만원이 7,200만원으로, 9,920만원이 1억 7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6억과 9억 사이 세율 열의 이음새

세율 열의 숫자는 ‘1주택’ 열과 마지막 열에만 적용됩니다. 6억원까지는 1%, 9억원을 넘으면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에 3억원 분의 2를 곱하고 3을 뺀 수에 100분의 1을 곱한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씁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7억원 행의 1.67%와 8억원 행의 2.33%가 이 식에서 나오고, 9억원 행은 식의 값이 이미 3%라 그보다 비싼 행과 세율이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한 취득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는 집은 세대의 주택 수로 중과 대상이어도 중과 열을 쓰지 않고 ‘1주택’ 열의 세율로 셈한 뒤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는 요건과 추징 사유는 ‘아파트 살 때 집값 말고 드는 돈’ 가이드에 조문과 함께 있습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이고, 다음 주택은 300만원입니다(같은 항 제1호).

한도가 200만원인 집이라면 취득세가 한도 이하인 2억원 행까지는 취득세 전부가, 그보다 비싼 행은 200만원이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고 전용 85㎡ 이하라면 5,500,000원입니다. 취득세 1%인 5,00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00원이 붙은 금액이고, 전용 85㎡를 넘으면(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6,500,000원입니다.
6억원을 1원만 넘겨도 세금이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6억원에서 세율 식의 값이 1%라 조금 넘긴 집도 반올림한 세율이 1%에 머물고, 세율은 집값을 따라 조금씩 올라 6억 5,000만원 행에서 1.33%가 됩니다.
다주택이면 얼마나 오르나요?
5억원 집이라면 1주택 550만원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서는 4,200만원, 3주택에서는 6,200만원입니다. 중과세율 8%·12%에 지방교육세도 0.4%로 바뀌어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생애최초 감면은 표에 반영돼 있나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1주택’ 열의 금액 가운데 취득세를 한도(원칙 200만원, 조건에 맞는 주택은 300만원)까지 빼면 되고, 계산기는 2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6월 2일 시행 조문).
주택 수에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들어가나요?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입주권·분양권 등은 빼고 셉니다(같은 조 제6항).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은 그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권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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