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선택)
출산전후휴가 90일 총 급여
6,600,000원
| 월 지급액 | 2,200,000원 |
| 휴가 일수 | 90일 |
| 통상임금 기준이었다면 | 9,000,000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통상임금 기준 20일분2,333,333원
실제 지급액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 출산 준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상한 2,200,000원을 넘어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차액은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월 상한이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기존 상한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상한이 올라간 이유가 최저임금 역전이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만 7천원인데 출산휴가 급여 상한이 210만원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휴가 중에 더 많이 받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를 막으려고 상한을 2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5만원도 안 되게 좁아진 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체감 손실이 크다
월 400만원을 받던 사람도 휴가 중에는 22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다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의 차액을 회사가 보전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복직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 통상임금 100%를 받되 2026년 기준 월 상한이 220만원입니다(2025년 210만원). 90일 전체로는 최대 66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하한으로 보장됩니다.
- 왜 상한이 220만원으로 올랐나요?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이 약 215만 7천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 210만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한을 2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단태아는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20일이며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2026년 급여 상한은 168만 4,210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하나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전 기간을 지원합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