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선택)
출산전후휴가 90일 고용보험 급여(우선지원 대상기업)
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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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급액 | 2,200,000원 |
| 휴가 일수 | 90일 |
| 통상임금 기준이었다면 | 9,000,000원 |
대규모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은 최초 60일 임금을 회사가 주고, 고용보험 급여는 그 뒤 30일분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26년 9월 18일 이름 변경)는 20일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나오고, 대규모기업은 20일 임금을 회사가 줍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 출산 준비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상한 2,200,000원을 넘어 고용보험 급여는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최초 60일은 유급 기간이라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90일 전체의 고용보험 급여는 6,6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다태아·미숙아의 급여 상한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미숙아를 낳으면 출산전후휴가 일수가 달라지고, 급여 상한도 그 일수에 맞춰 바뀝니다. 월 통상임금 340만원을 계산기에 넣으면 다태아 120일은 8,800,000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단태아 90일은 6,600,000원입니다. 셋 모두 통상임금이 월 상한 220만원을 넘어, 고시가 휴가 일수별로 정한 상한에서 멈춘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미숙아 100일의 요건과 서류
100일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7조). 여기서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아기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태어난 뒤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조건에 맞아도 휴가가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아서,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를 낳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90일 휴가를 쓰는 중에 100일로 바꾸는 경우라면 지금 쓰고 있는 휴가의 종료예정일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할 때도 미숙아를 낳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제4호 가목). 계산기에서 ‘미숙아’를 고르면 휴가 일수와 상한이 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30일씩 나눠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쓰는 동안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어느 쪽이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대규모기업이라면 휴가 시작 뒤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보므로, 첫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신청서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첫 신청 때 한 번)와 임금대장·근로계약서 같은 통상임금 자료를 붙여, 사는 곳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같은 규칙 제121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이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3조 제2항).
상한 220만원과 최저임금 사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15만 7천원인데 출산휴가 급여 상한이 210만원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상한에 걸린 사람보다 휴가 중에 더 많이 받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6년부터 월 기준 상한을 220만원으로 올렸고, 주 40시간 기준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과의 간격은 43,120원입니다. 이 상한을 정한 고시 제2026-6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2026년 기준 월 상한이 220만원입니다(2025년 2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휴가 전체의 상한은 휴가 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전제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하한으로 씁니다.
- 왜 상한이 220만원으로 올랐나요?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의 월 환산액이 약 215만 7천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 210만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한을 2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 단태아는 9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유산이나 사산을 했다면 청구해서 대통령령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20일이며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나오고 2026년 상한은 168만 4,210원이며,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임금을 줍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하나요?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기간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기간 임금을 회사가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기간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을 상한까지 지급하지만,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주체와 회사 부담분이 다릅니다.
- 계산 결과는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