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 뭐가 달라지나
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과 현행 제도의 비교 · 2026년 9월 30일 현재 국회 통과 전
아래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고, 지금 신고·계산에 적용되는 것은 전부 “현행” 열입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분부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분부터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 적용2026년 9월 30일 현재의 진행 상황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협의(8월 14일까지)와 입법예고(8월 20일까지),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고, 11개 세법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입니다. 같은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해 이 안의 내용으로 바뀐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 카드의 ‘정부안’ 열은 모두 국회 심사가 남은 내용이고, 심사 과정에서 수치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안과 정부안 사이에 바뀐 항목
8월 발표안이 그대로 국회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확정 때 밝힌 수정은 7건이고, 이 가운데 위 카드와 관련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ISA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의 기본공제는 발표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던 것을 지금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렸고, 실제로 사는 집만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남았습니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살지 않을 때 발표안의 각자 4억원을 6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지금은 각자 9억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올리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며,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새로 묶으려던 내용도 빠졌습니다.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바꾸는 항목은 당·정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따로 밝혀, 이 항목은 국회에서 다시 손볼 것이 예고돼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읽는 기준
카드의 날짜는 모두 정부안 상세본에 적힌 적용 시기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라 2026년에 낸 월세는 지금 한도로 공제받고, 부양가족 소득요건과 근로장려금은 그날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곧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라(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새 지급액(180만원 등)이 정기 신청에 처음 쓰이는 것은 그다음 해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분을 그해 9월에 반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종부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이라 2027년에 파는 집에는 지금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는 원칙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공포된 법령만 반영하고, 개편안은 이 페이지에서만 ‘바뀔 예정’으로 안내합니다. 정부안의 수치를 미리 넣으면 국회 의결 전까지 몇 달 동안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값을 보여 주게 됩니다. 해마다 실제로 바뀐 세율과 요율은 올해 달라진 세금·요율에 모읍니다. 국회 의결과 공포가 확인되면 이 카드의 상태를 바꾼 뒤 시행일에 맞춰 해당 계산기를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제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고, 국회에서 의결된 뒤 공포되어야 법이 됩니다. 지난해 개정 세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등).
- 이 사이트 계산기는 어느 쪽 기준인가요?
- 모두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개편안 수치를 미리 넣으면 통과 전까지 지금 적용되지 않는 값을 안내하게 되고, 국회에서 내용이 바뀌면 다시 틀리게 됩니다. 법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반영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 이 페이지가 표로 비교한 개편 항목은 통과되더라도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를 적용 시점으로 정해 두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은 지금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이번 정산에서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 정부안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 자료와 2026년 9월 1일 확정 보도자료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는 정부안 상세본에 적힌 시기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08-03)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09-01)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