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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 프리랜서 3.3% 합산 · 5월 신고 예상액

근로소득 (회사 급여)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공제

기본공제 대상 인원 (본인 포함)
1

5월 예상 추가 납부액

1,679,700원

결과 저장·공유

이미 낸 세금 (회사 + 3.3%)2,860,000원
확정 세액4,539,700원
추가 납부1,679,700원

합산으로 늘어난 세금

급여만 있었다면3,355,000원
합산 후 확정 세액4,539,700원
사업소득 때문에 늘어난 몫1,184,700원

거래처가 뗀 3.3%(660,000원)보다 이 금액이 크면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합산된 소득에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확정 세액 계산 과정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37,750,000원
사업소득금액 (수입 − 경비 64.1%)7,180,000원
종합소득금액44,930,000원
인적공제 (1인) + 연금보험료-3,750,000원
과세표준41,180,000원
산출세액4,917,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 몫 안분)-660,00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지방소득세 (10%)+412,700원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3.3%는 사업소득만 보고 뗀 금액이라, 급여와 합쳐 누진세율이 올라간 몫까지는 선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를 써서(간편장부)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뿐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은 금액과 무관하게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왜 합치면 세금이 늘어나나

회사는 급여만 보고 원천징수했고, 거래처는 프리랜서 수입만 보고 3.3%를 뗐습니다. 둘 다 자기가 아는 소득에 대해서만 선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사람 단위로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라, 5월 신고에서 두 소득을 더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급여만으로 15% 구간이던 사람이 프리랜서 수입을 더해 24% 구간으로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은 아무도 미리 떼지 않았으므로 차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급여만 있었다면 냈을 세금”과 “합산 후 확정 세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사업소득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세금이고, 이 값이 이미 뗀 3.3%보다 크면 추가 납부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몫에만 붙는다

합산 신고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름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에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55%·30%를 매기면 과다공제가 되므로, 산출세액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근로소득 몫을 구한 뒤 거기에 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비중이 클수록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경비율 추계와 장부 기장

사업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데,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수입 4,000만원까지 64.1%이고 그 위로는 49.7%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이 경비율로 추계하려면 직전 연도 3,600만원 미만, 그 해 7,500만원 미만이라는 수입금액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채우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자체가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기장세액공제도 별도로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만 있다면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가 더 간단하고, 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연중에 퇴사했거나 회사를 옮겨 5월 신고가 필요해진 경우는 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에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다니는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없어 합산 대상입니다.
왜 3.3%를 뗐는데 세금을 더 내나요?
3.3%는 사업소득만 놓고 뗀 선납입니다. 급여와 합치면 소득이 커지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 그 늘어난 몫은 아무도 미리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차액을 냅니다.
반대로 환급이 나오기도 하나요?
나옵니다. 수입이 적어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가 큰 경우입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경비율은 어떤 값을 넣나요?
업종코드별로 다릅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수입 4,0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넘는 부분에 초과율 49.7%를 씁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그 해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쓰고(그 해 새로 시작했다면 그 해 수입금액만 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요?
장부를 쓰면(간편장부·복식부기) 경비율 대신 실제 지출한 경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20%(100만원까지)를 뺍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간편장부만으로 신고하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료·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기준)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이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