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세액공제 상품별 절감액 계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절세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이므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직접 빼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율만큼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상품이라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정세액이 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므로,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 여력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한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익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질 절감률이 16.5%와 13.2%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5%를 받는 사람의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계산상 소득세 135만원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인 50만원까지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5만원이 따라 줄어듭니다. 나머지 85만원어치 공제는 그해 쓰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기준은 법정 한도가 아니라 결정세액 ÷ 공제율로 계산되는 실익 한도이고, 이때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15%·12%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50만원 ÷ 15% ≈ 333만원이 그 지점이고, 그 이상 넣는 돈은 그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금융회사에 신청해 뒤 해의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러면 돌린 해의 한도와 결정세액이 허락하는 만큼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절세 우선순위 진단은 총급여로 결정세액을 어림한 뒤 같은 방식으로 이 선을 계산합니다.
연금계좌와 ISA는 성격이 다르다
연금저축·IRP는 납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 13.2% 구간이었던 사람이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것보다 더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ISA는 반대로 납입 시점의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인출에 제약이 없어 연금계좌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그래서 두 상품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오래 묶어도 되는 돈은 연금계좌로, 3~5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은 ISA로 보내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조건 비교는 절세 상품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채우는 순서
무엇부터 채울지는 결정세액이 정합니다. 결정세액이 연금계좌 공제를 다 받을 만큼 크다면 공제 한도 안에서 넣는 돈은 모두 그해 세금을 줄이고, 한도를 넘긴 몫부터는 세액공제가 없으니 ISA와 같은 출발선에서 비교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작아 실익 한도가 공제 한도보다 낮다면, 그 선을 넘겨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그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지 못합니다. 이때는 연금계좌를 실익 한도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를 ISA에 넣을지, 넘친 납입액을 뒤 해의 납입분으로 돌려 그 해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지를 견줘야 합니다. 자기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질 절감률은 각각 16.5%와 13.2%입니다.
- 900만원을 꽉 채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이 공제율 15%로 900만원을 넣으면 계산상 소득세 135만원이 줄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0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별도)까지만 줄고, 나머지 공제는 그해 쓰이지 못합니다. 자기 결정세액 ÷ 공제율(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15%·12%)이 실익 한도입니다.
- ISA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 되지 않습니다. ISA는 납입 시점에 공제가 없고 대신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연금계좌와 우선순위를 따로 놓고 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 세법이 연금으로 보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퇴직금에서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조건은 없습니다),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해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그중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공제율 13.2% 구간이었다면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셈이라,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 어떤 순서로 채우는 게 좋나요?
- 정해진 순서는 없고, 결정세액이 기준입니다. 결정세액이 연금계좌 공제를 다 받을 만큼 크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넣은 만큼 그해 세금이 줄고, 한도를 넘는 돈에는 공제가 붙지 않으니 인출 조건이 다른 ISA와 견줄 몫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작다면 결정세액 ÷ 공제율로 구한 실익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그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지 못하므로, 그 몫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연금저축이 도움이 되나요?
-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는 남으므로, 운용 목적이라면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근로소득자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ISA 비과세 한도(서민형·농어민형)와 가입 요건은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품 선택은 세제 혜택 외에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에도 좌우되므로 이 페이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