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2,000만원 기준 · 초과분 한계세율

금융소득 (연간)

다른 소득

종합과세 대상 — 예상 세액

4,928,000원

금융소득 합계27,000,000원
20,000,000원 이하 (15.4%)3,080,000원
초과분7,000,000원
초과분 추가세액 (한계 26.4%)770,000원
실효세율18.3%

금융소득이 20,000,000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초과분 7,000,000원이 다른 소득 위에 얹혀 한계세율 26.4%로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으니, 연말에 금융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만기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종합과세는 “분리과세했을 때와 종합과세했을 때 중 큰 쪽”을 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이라 더 복잡합니다. 이 계산은 방향을 잡기 위한 개산입니다.

2,000만원은 절벽이 아니라 문턱

넘는 순간 전액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얹혀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4%입니다. 그래서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진짜 부담은 건강보험료일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보험료가 새로 생기므로, 세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과세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방법은 절세 상품 비교, 예금 이자의 세후 금액은 예금·적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기준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로 15.4%를 떼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이자·배당 명세서상의 총액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렸습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초과분에 26.4%가 적용돼 15.4%보다 11%p를 더 냅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나요?
예금 만기를 해를 나눠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ISA·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명의 분산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