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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2,000만원 기준 · 제62조 비교과세 · 배당세액공제

금융소득 (연간)

다른 소득

금융소득 몫의 세금 (종합과세)

4,9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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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합계27,000,000원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15.4%)4,158,000원
기준을 넘는 금액7,000,000원
5월에 더 낼 세금770,000원
실효세율18.3%

20,000,000원을 넘어 이자·배당 전부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합니다. 기준을 넘는 7,000,000원을 다른 소득 위에 얹어 기본세율로 계산한 쪽(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이 더 커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외에 770,000원을 더 냅니다. 초과분 맨 위에 걸리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26.4%입니다.

이 계산기는 제62조의 두 방식 가운데 큰 쪽을 고르고, 배당가산 대상 배당이 기준을 넘는 몫에는 10%를 더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빼 줍니다(2027년에 받는 배당부터는 11%). 종합소득공제·다른 세액공제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넣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합니다.

기준을 넘긴 해에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었다고 그해 금융소득 전부에 누진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넘는 해에는 전부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되 산출세액을 두 번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제62조). 첫째는 기준을 넘는 금액만 다른 종합소득에 얹어 기본세율을 매기고 기준금액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매기는 방식이고, 둘째는 이자·배당 전체에 14%를, 나머지 종합소득에만 기본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2,000만원까지의 몫은 14%에 머뭅니다.

이자 1,200만원과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펀드·ETF 분배금 등) 1,500만원을 받은 해라면 합계 2,700만원으로 기준을 700만원 넘습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다른 소득 몫까지 합친 소득세가 첫째 방식으로 1,072만원, 둘째 방식으로 1,002만원이라 첫째 방식이 적용되고, 원천징수로 낸 세금 말고 5월에 770,000원을 더 냅니다. 배당이 모두 배당가산 대상인 국내 법인 배당이었다면 더 낼 금액은 184,8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해의 합산 신고

거꾸로 다른 소득이 적으면 기준을 넘고도 더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3,000만원이고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해라면 다른 소득 몫까지 합친 소득세가 첫째 방식으로 454만원, 둘째 방식으로 480만원이라 둘째 방식이 큽니다. 합산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이자 전체에 14%를 매긴 것과 같아서, 원천징수로 이미 낸 4,620,000원이 그대로 최종 세금이 됩니다.

초과분이 크면 한 구간에 머물지 않고 여러 구간을 지나 쌓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자로 1억원을 받았다면 초과분 8,000만원이 다른 소득 과세표준 1,000만원 위에 쌓여 6%·15%·24%·35% 구간을 차례로 지나므로, 맨 위의 38.5%가 초과분 전체에 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몫의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합쳐 20,086,000원이고, 원천징수로 낸 금액보다 4,686,000원이 많습니다.

국내 법인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같은 금액이라도 배당은 이자보다 5월에 더 낼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은 받은 금액에 그 10%를 더해 소득을 계산하고(배당가산액,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기준을 넘는 배당에 더한 그 금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배당세액공제, 제56조 제1항·제4항).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받는다면 예금 이자일 때는 5월에 1,100,000원을 더 내고, 배당가산 대상 배당일 때는 배당가산액 1,000,000원이 소득에 더해졌다가 1,000,000원이 공제돼 264,000원만 더 냅니다.

공제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둘째 방식의 세액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서(제15조 제2호), 다른 소득이 적어 두 방식의 차이가 작은 사람은 배당가산액을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배당가산액 1,000,000원 가운데 250,000원만 공제됩니다. 또 2,000만원은 이자부터, 배당 가운데서는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채우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배당가산액은 기준 위에 놓인 배당가산 대상 배당에만 붙습니다.

계산기의 ‘그중 배당가산 대상 배당’ 칸에는 국내 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는 몫만 넣습니다. 펀드·ETF 분배금은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 이익이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배당만 대상이고(시행령 제27조의3 제3항), 외국법인 배당(같은 항 제6호)은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가산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에 10%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로 올리는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 제2호·제14조).

주식 배당만 따로 볼 때는 배당금 계산기가 세후 입금액을, 비과세 계좌의 조건은 절세 상품 비교가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고배당기업 배당을 분리과세로 떼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와 종합소득공제·다른 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니, 특례를 신청할 배당이 있는 해나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공제를 금융소득에서 빼야 하는 해에는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가요?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는 해에 이자·배당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기준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로 떼기 전의 이자·배당 명세서상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내 법인 배당에 더하는 배당가산액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다른 소득에 달렸습니다.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그 위에 얹히는 초과분 가운데 3,80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26.4%가 붙어, 이자라면 원천징수세율 15.4%보다 11.0%p를 더 냅니다. 배당가산 대상 배당이면 배당세액공제 때문에 이보다 적고,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는 더 낼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을 넘을 때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들어가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보험료가 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이 계산기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나요?
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라(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만기를 해마다 나누면 한 해 합계가 줄어듭니다. 비과세 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제5호), ISA의 비과세·분리과세분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등록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이자는 기준을 채우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6조·제62조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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