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직금·연차 요건 확인

기간

근속기간

6년 5개월 29일

총 재직일수2,373일
퇴직금 요건 (1년 이상)충족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연차 발생 일수 (연간)17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6년 기준

1년을 넘겨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근속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갈린다

계속근로 1년은 퇴직금의 절대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0원이고 365일이면 발생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는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거친 뒤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10년과 20년은 실효세율이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미사용 연차 정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0일 퇴사면 총 2,373일이고 6년 5개월 29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와 년·월·일 표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수습이든 인턴이든 근로계약이 이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병가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일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