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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직금·연차 요건 확인

기간

연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늘 날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을 직접 선택해도 됩니다.

1년은 달력으로 찹니다

퇴직금 요건 1년을 365일로 세면 윤일이 낀 해에 하루를 잘못 셉니다.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일한 사람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세어 365일째지만, 달력으로는 0년 11개월 28일이라 1년에 못 미칩니다. 하루 뒤인 2024년 3월 1일까지 일해야 366일째에 1년 0개월 0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첫날로 넣어 셉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게 하는 것도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모두 세는 셈입니다. 햇수와 개월 수는 날짜 계산기와 같은 달력 셈(민법 제160조)을 따르므로, 2월처럼 입사한 날짜가 없는 달에서는 그 달 마지막 날에 한 달이 찹니다. 2021년 1월 30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일하면 1개월 0일입니다.

퇴직금 요건 가운데 계산기가 보는 것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의 대상에서 뺍니다(제4조 제1항). 계산기가 충족·미충족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 가운데 1년 조건뿐이라,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못 미치게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년을 채워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을 때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1년 요건도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속 햇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연차는 1년을 채우기 전에도 생깁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기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25년 11월 3일에 입사해 2026년 5월 2일까지 매달 개근했다면 6개월을 채워 6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7항).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기고(제1항),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더해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4항). 계산기 기준으로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 10년에 19일이고 21년부터 25일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2).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여기까지의 연차 일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제60조가 없어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그런 사업장에서는 근속이 길어도 법으로 정한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쓰는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넣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빠지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는 그런 기간을 따로 받지 않아 그런 기간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칸이 실제보다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일했다면 7년 4개월 27일이지만 근속연수는 8년이고, 계산기의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칸도 이 값을 보여 줍니다. 이 햇수를 넣어 세금을 구하는 곳이 퇴직소득세 계산기이고, 근속 5·10·20년의 공제와 세금을 같은 월급으로 견준 글이 근속연수별 퇴직금·세금 사례입니다.

수습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식으로 채용됐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을 셀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그런 경우 입사일 칸에는 수습을 시작한 날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속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넣어 셉니다.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총 2,373일이고 6년 5개월 29일입니다. 년·월·일은 달력으로 세므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시용(수습) 기간이 끝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빠질 수 있는 기간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근무제외기간’으로 따로 입력받는데, 이 계산기는 그런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