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직금·연차 요건 확인
기간
근속기간
6년 5개월 29일
| 총 재직일수 | 2,373일 |
| 퇴직금 요건 (1년 이상) | 충족 |
근속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연차 발생 일수 (연간)17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6년 기준
1년을 넘겨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근속으로 퇴직금 계산하기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갈린다
계속근로 1년은 퇴직금의 절대 요건입니다. 364일 근무하면 퇴직금이 0원이고 365일이면 발생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계산기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속연수는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거친 뒤 계산되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속 10년과 20년은 실효세율이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미사용 연차 정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속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2020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0일 퇴사면 총 2,373일이고 6년 5개월 29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와 년·월·일 표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일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수습이든 인턴이든 근로계약이 이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병가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일부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