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 ↔ 평 변환과 전용·공급면적 구분
전용면적
건물 종류
전용 84.00㎡는
25.41평
| 전용면적 | 84.00㎡ · 25.41평 |
| 주거공용면적 | 28.00㎡ · 8.47평 |
| 공급면적 | 112.00㎡ · 33.88평 |
| 부르는 이름 | 34평형 |
공급면적의 구성
- 전용면적 (실제 사는 공간)75%84.00㎡
- 주거공용면적 (복도·계단·엘리베이터)25%28.00㎡
84.00㎡가 34평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84.00㎡는 전용면적이고 그 자체는 25.41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가 부르는 “34평형”은 복도·계단까지 더한 공급면적 112.00㎡를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두 숫자가 약 8.5평 차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2025년 10월 개정으로 표시요건을 지키면 ㎡와 나란히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제6조제3항). “평을 쓰면 무조건 과태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집을 두 숫자로 부른다
아파트 이야기에는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에는 전용 84㎡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34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재는 범위가 다릅니다. 84㎡는 현관문 안쪽만 잰 것이고, 34평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까지 더해 잰 뒤 평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84㎡가 몇 평이냐”는 물음에는 답이 두 개입니다. 전용면적으로는 25.4평, 부르는 이름으로는 34평형입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헷갈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 25평이라고 들으면 좁게 느껴지고 34평이라고 들으면 넓게 느껴지지만, 같은 집입니다.
전용률이 낮으면 같은 집이 더 큰 평형이 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을 전용률로 나눈 값입니다. 전용률이 낮을수록 공용부분이 크다는 뜻이고, 그만큼 공급면적이 커져 더 큰 평형으로 불립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78% 안팎, 복도식은 72% 안팎, 오피스텔은 55% 안팎입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인데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은 ‘20평’이라도 아파트는 전용 약 52㎡, 오피스텔은 전용 약 36㎡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건물 종류를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숫자
실제로 돈이 걸리는 숫자는 전용면적입니다.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가 전용 85㎡를 기준으로 갈리고, 재산세·종부세도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쓰지만 면적 기준 감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의 평형이 아니라 계약서의 ㎡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공식이 뭔가요?
- ㎡에 0.3025를 곱하면 평입니다. 반대로 평에 3.3058을 곱하면 ㎡가 됩니다. 1평은 사방 6자이고 1자가 10/33m이므로 정확히는 400/121 = 3.305785…㎡입니다. 넓은 면적을 다룰 때는 반올림한 3.3058 대신 이 분수를 써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 전용 84㎡는 25평인가요 34평인가요?
- 둘 다 맞습니다. 가리키는 면적이 다릅니다. 84㎡는 전용면적이고 이것을 평으로 바꾸면 25.4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가 부르는 '34평형'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까지 더한 공급면적(약 112㎡)을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실제로 사는 공간은 25평이고, 부르는 이름이 34평형입니다.
-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방·거실·주방·화장실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것입니다.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히는 넓이는 전용면적입니다.
- 전용률은 보통 얼마인가요?
- 계단식 아파트가 75~80%, 복도식이 70~75% 안팎입니다. 오피스텔은 50%대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더 큰 평형으로 불립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인데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평을 쓰면 과태료를 내나요?
-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개정으로 표시요건을 지키면 ㎡와 나란히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인이 대화에서 쓰는 것까지 단속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전용률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공급면적은 분양 공고나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주거용 건물의 면적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