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 ↔ 평 변환과 전용·공급면적 구분

전용면적

건물 종류

전용 84.00㎡는

25.41평

전용면적84.00㎡ · 25.41평
주거공용면적28.00㎡ · 8.47평
공급면적112.00㎡ · 33.88평
부르는 이름34평형

공급면적의 구성

  • 전용면적 (실제 사는 공간)75%84.00㎡
  • 주거공용면적 (복도·계단·엘리베이터)25%28.00㎡

84.00㎡34평형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84.00㎡전용면적이고 그 자체는 25.41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가 부르는 “34평형”은 복도·계단까지 더한 공급면적 112.00㎡를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두 숫자가 약 8.5평 차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다만 2025년 10월 개정으로 표시요건을 지키면 ㎡와 나란히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제6조제3항). “평을 쓰면 무조건 과태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집을 두 숫자로 부른다

아파트 이야기에는 숫자가 두 개 나옵니다. 등기부와 계약서에는 전용 84㎡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34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재는 범위가 다릅니다. 84㎡는 현관문 안쪽만 잰 것이고, 34평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까지 더해 잰 뒤 평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84㎡가 몇 평이냐”는 물음에는 답이 두 개입니다. 전용면적으로는 25.4평, 부르는 이름으로는 34평형입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헷갈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 25평이라고 들으면 좁게 느껴지고 34평이라고 들으면 넓게 느껴지지만, 같은 집입니다.

전용률이 낮으면 같은 집이 더 큰 평형이 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을 전용률로 나눈 값입니다. 전용률이 낮을수록 공용부분이 크다는 뜻이고, 그만큼 공급면적이 커져 더 큰 평형으로 불립니다. 계단식 아파트는 78% 안팎, 복도식은 72% 안팎, 오피스텔은 55% 안팎입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인데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은 ‘20평’이라도 아파트는 전용 약 52㎡, 오피스텔은 전용 약 36㎡일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건물 종류를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 숫자

실제로 돈이 걸리는 숫자는 전용면적입니다.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가 전용 85㎡를 기준으로 갈리고, 재산세·종부세도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쓰지만 면적 기준 감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의 평형이 아니라 계약서의 ㎡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공식이 뭔가요?
㎡에 0.3025를 곱하면 평입니다. 반대로 평에 3.3058을 곱하면 ㎡가 됩니다. 1평은 사방 6자이고 1자가 10/33m이므로 정확히는 400/121 = 3.305785…㎡입니다. 넓은 면적을 다룰 때는 반올림한 3.3058 대신 이 분수를 써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용 84㎡는 25평인가요 34평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가리키는 면적이 다릅니다. 84㎡는 전용면적이고 이것을 평으로 바꾸면 25.4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광고가 부르는 '34평형'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까지 더한 공급면적(약 112㎡)을 평으로 바꾼 값입니다. 실제로 사는 공간은 25평이고, 부르는 이름이 34평형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의 방·거실·주방·화장실입니다. 공급면적은 여기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것입니다. 등기부와 계약서에 적히는 넓이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률은 보통 얼마인가요?
계단식 아파트가 75~80%, 복도식이 70~75% 안팎입니다. 오피스텔은 50%대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더 큰 평형으로 불립니다.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인데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평을 쓰면 과태료를 내나요?
평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개정으로 표시요건을 지키면 ㎡와 나란히 적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인이 대화에서 쓰는 것까지 단속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기준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