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와 간주임대료
임대 수입
등록 여부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지킨 주택입니다.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가 모두 커집니다.
다른 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924,000원
| 총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 12,000,000원 |
| 필요경비 50% | 6,000,000원 |
| 기본공제 (다른 소득 2천만원 초과) | 0원 |
| 분리과세 세액 (14% + 지방세) | 924,000원 |
|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 990,000원 |
| 차이 | 66,000원 |
총수입의 구성
- 월세100%12,000,000원
분리과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누진 최저구간(6%)이 14%보다 낮아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른 소득을 바꿔 보면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 보입니다.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
전세는 월세와 달리 받는 돈이 없으니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주택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3주택부터는 보증금을 굴려 이자를 벌었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계산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빼고, 그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합니다. 보증금이 10억이면 (10억 − 3억) × 60% × 3.1% = 1,302만원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데 수입이 생기는 셈이라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분리과세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총수입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르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의 최저 구간이 6%라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반대로 직장 소득이 커서 이미 24%나 35% 구간에 있다면, 임대소득을 얹으면 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4%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자기 상황이 어느 쪽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함께 보면 분명해집니다.
기본공제에 걸린 조건
기본공제 200만원(등록 4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뺍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임대를 놓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2천만원을 넘는 일이 많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요건을 빠뜨리고 무조건 공제하는 계산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소득이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 월세 수입이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지만,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라면 비과세이고,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하며 보증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간주임대료는 언제 붙나요?
-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만 붙습니다.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합니다. 이 이자율은 2024년 귀속까지 3.5%였다가 2025년 귀속분부터 3.1%로 내렸습니다.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셉니다.
- 등록임대주택이 얼마나 유리한가요?
-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오르고, 기본공제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못 채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 기본공제 200만원은 항상 받나요?
- 아닙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를 놓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이미 2천만원을 넘는 일이 많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요건을 빠뜨린 계산기가 많습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뭘 골라야 하나요?
- 분리과세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누진 최저구간이 6%라 14%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커서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다른 소득을 바꿔 보면 뒤집히는 지점이 보입니다.
- 1주택 비과세(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소형주택 세액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개산입니다.
-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시행규칙으로 고시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주택임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