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제도 정리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과 청년월세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조건과 기준일로 비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가입이 종료됐고(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3일 발표), 비과세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 뒤를 이은 청년미래적금의 2차 모집은 가입 신청이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사람의 계좌 개설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인 일정이고, 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이 모집에 들어갔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발표).
| 항목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현재 상태 | 2026년 6월 신규 출시 | 2025년 12월 신규 가입 종료 |
| 연령 요건 |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 가입 당시 만 19~34세 |
| 소득 요건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은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그 위는 비과세만)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
| 납입 한도 | 월 최대 50만원 (연 600만원) | 월 최대 70만원 (연 840만원) |
| 가입 기간 | 36개월 | 60개월 |
| 혜택 | 정부기여금 일반형 6% · 우대형 12%, 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월 최대 3만 3천원, 이자소득 비과세 |
도약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청년미래적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만 이자소득 비과세가 붙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제1항), 정부기여금은 넣은 금액에 비례해서 월 2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그 달 몫이 1만 2천원, 우대형은 2만 4천원입니다. 가입을 신청할 때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0.5%p가 붙는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했습니다(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 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길은 2026년 6월 첫 모집에 이어 2026년 10월 2차 모집에서 한 번 더 열리게 됐고, 옮기면서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사람도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져갑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6일 보도자료). 두 계좌를 함께 가질 수는 없고, 도약계좌 만기 뒤에 청년미래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같은 보도자료).
만기까지 남은 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며 기여금을 계속 받고, 기여금 한도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월 3만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 후 3년이 차기 전에 계좌를 닫으면 그동안 매기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세를 금융회사가 거둬 가지만,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가입을 3년 이상 유지한 뒤에는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받는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2024년 12월 26일).
청년월세 지원의 2026년 모집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을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으로 바꿨습니다(2026년 3월 18일 발표).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 지원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는 월세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 쪽 원가구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이고, 예전 모집에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2026년 모집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991~2007년생에게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고, 전국 6만 명을 뽑아 9월에 선정자를 알린 뒤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2026년에 선정된 사람은 2028년 12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 그 안에 24회를 다 받지 못하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선정돼야 남은 횟수를 받습니다(복지로 2026년 3월 20일 공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인 청년(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셈)이 시행령이 정한 업종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과세기간마다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27조 제2항), 감면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퇴직한 뒤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0조 제2항).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만 이 감면을 줍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미루고 근무지에 따라 청년의 감면기간을 5·6·7·10년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제30조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때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제도마다 다른 가구원
가구소득 심사에 넣는 사람은 청년미래적금과 청년월세 지원이 다르게 셉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가운데 부모·자녀·배우자·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세고 조부모는 빼며,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증빙을 내고 넣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심사하는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따로 사는 친부모를 원가구로 입력하고 30세 이상이면 넣지 않습니다(복지로 공지). 그래서 부모와 주소를 나눈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원에서는 부모가 빠져도 청년월세 지원의 원가구 심사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 지원 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 청년미래적금은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확인돼야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안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나 병(兵) 급여만 있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3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는 제도이고,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라는 상한을 봅니다.
- 부부가 각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각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우면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해 심사하고,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같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
-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미래적금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해지라면 기여금이 나오지 않고 이자 비과세도 사라지며, 해지하고 2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을 곱해 줄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6월 22일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을 넘기면 해지해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여러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가질 수 없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과는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고(2026년 4월 23일), 출시 때 낸 안내에서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2026년 6월 22일). 그 상품 쪽에서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을 막으면 예외입니다.
- 나이 기준은 어떻게 세나요?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일 현재 19~34세이고 병역 이행 기간을 6년까지 빼고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월세 지원은 19~34세여서 2026년 모집은 1991~2007년생이 신청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인지를 병역 기간 6년까지 빼고 봅니다.
- 실제 요건과 금액은 취급 금융기관과 정부 공고에 따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조건은 취급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인원과 지급 일정은 국토교통부·복지로 공고를 따릅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보도자료 (2026-09-1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보도자료 (2026-06-22)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정책브리핑, 2026-03-18)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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