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누진 구간·기후환경요금·부가세까지
사용량별 요금100~1,000kWh 전기요금표
사용량
계절
여름에는 1구간이 300kWh, 2구간이 450kWh까지 넓어집니다(그 밖의 달 200·400kWh).
공급 방식
고압 요금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에 쓰고, 종합계약 아파트의 세대 요금은 저압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
50kWh 미만인 달은 수신료를 빼고 셉니다. 별장·주거전용 외 계약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50kWh · 2구간
73,140원
결과 저장·공유
| 기본요금 | 1,600원 |
| 전력량요금 | 56,190원 |
| 기후환경요금 (9원) | 3,150원 |
| 연료비조정 (5원) | 1,750원 |
| 부가가치세 10% | 6,269원 |
| 전력산업기반기금 2.7% | 1,690원 |
| TV 수신료 | 2,500원 |
| 1kWh당 | 209원 |
청구금액의 구성
- 전력량요금77%56,190원
- 기본·기후·연료비9%6,500원
- 부가세·기금·수신료14%10,459원
400kWh까지 50kWh 남았습니다. 그다음 1kWh에서 3구간으로 바뀌고 청구액이 86,030원 → 92,810원으로 바뀝니다.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릅니다(세금 전).
평균 단가와 다음 1kWh의 가격
계산 결과의 ‘1kWh당’ 줄은 이달 청구액을 전체 사용량에 고르게 편 평균입니다. 기본요금과 TV 수신료처럼 쓴 kWh에 비례하지 않는 몫까지 섞여 있어서, 사용량을 조금 늘리거나 줄일 때 청구액이 실제로 움직이는 폭과는 다릅니다.
계산기가 처음 보여 주는 350kWh(그 밖의 달, 저압, TV 수신료 포함)는 73,140원으로 1kWh당 209원꼴입니다. 여기서 50kWh를 더 써 400kWh가 되면 청구액이 86,030원으로 12,890원 늘어, 늘어난 1kWh마다 약 258원이 붙은 셈입니다. 늘어난 몫에는 2구간 전력량요금 214.6원과 기후환경요금 9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이 붙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다시 얹힙니다.
같은 방식으로 셈하면 1구간 안에서 늘어나는 1kWh는 약 151원, 3구간에 들어선 뒤에는 약 362원입니다. 에어컨이나 전기난로처럼 한 달 사용량을 늘리는 기기를 들이거나 절전으로 줄인 달에 청구액이 바뀌는 폭은 평균이 아니라 이 구간별 값을 따라갑니다. 사용량이 구간 경계를 넘는 달에는 기본요금도 한 단계 바뀌어 그 폭이 이보다 커집니다.
여름과 겨울에 달라지는 누진 규칙
7~8월에는 2구간이 450kWh까지 넓어져, 에어컨으로 사용량이 350kWh에서 450kWh로 100kWh 늘어난 달의 청구액 증가분은 25,760원입니다. 같은 100kWh를 그 밖의 달에 더 쓰면 401kWh부터 3구간 전력량요금과 3구간 기본요금이 붙어 37,410원이 늘어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구간이 넓어지지 않아 그 밖의 달과 같은 200kWh·400kWh를 경계로 씁니다. 대신 이 석 달과 7~8월에는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몫의 단가가 저압 307.3원에서 슈퍼유저 요금 736.2원으로(고압은 242.3원에서 593.3원으로) 바뀝니다(한전 주택용 요금표). 전기난방으로 1,200kWh를 쓴 겨울 달의 청구액은 478,810원으로, 3~6월이나 9~11월에 같은 양을 쓴 달보다 96,680원 많습니다.
청구서 단가로 맞출 연료비조정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그달 사용량을 곱한 금액이고, 이 단가는 kWh당 연간 ±5원의 상·하한 안에서 조정됩니다(한전 원가연계형 요금제 안내). 계산기의 연료비조정 칸이 −5원부터 +5원까지만 받는 것도 이 범위에 맞춘 것입니다. 350kWh라면 −5원일 때 69,190원, +5원일 때 73,140원으로 3,950원 차이가 납니다.
사용량이 적은 달의 고정분
사용량이 적은 달에는 기본요금 910원과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집니다. 한 달에 50kWh를 쓴 달은 청구액이 11,070원이라 1kWh당 221원으로, 350kWh를 쓴 달의 209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수신료는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을 한 달 50kWh에 못 미치게 쓴 달에는 청구되지 않고(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한전은 이 면제를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50kWh는 ‘미만’이 아니어서 수신료가 그대로 붙지만, 1kWh 적은 49kWh라면 수신료가 빠져 청구액이 8,420원으로 내려갑니다(별장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구간마다 단가가 따로 있어,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의 단가를 곱한 뒤 더합니다. 7~8월이 아닌 달에 450kWh를 쓰면 200kWh까지 120.0원, 201~400kWh 214.6원, 나머지 50kWh 307.3원이 붙어 전력량요금이 82,285원이 되고, 기본요금은 3구간 몫 7,300원이 한 번 더해집니다(저압 기준).
- 슈퍼유저 요금은 1,000kWh를 넘은 달 전체에 붙나요?
- 아닙니다. 1,000kWh를 넘는 몫에만 붙고, 거기까지는 평소 누진 단가로 셈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1,100kWh를 쓴 저압 가구라면 슈퍼유저 요금이 붙는 양은 넘는 100kWh뿐이고, 그 몫 때문에 3구간 단가보다 더 내는 전력량요금은 42,890원(부가가치세·기금 전)입니다.
- 기후환경요금은 무엇인가요?
- 한전은 이 요금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드는 기후환경비용을 전력량요금에서 따로 떼어 표기·청구하는 요금으로 설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과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지고, 한전이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단가는 kWh당 9.0원이라 이 계산기도 그 값으로 셈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전기요금계에 더해진 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 주택용 전력(저압·고압) 기준입니다. 일반용·산업용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복지할인·다자녀·대가족 할인은 반영하지 않은 개산입니다.
- 연료비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청구서의 값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원가연계형 요금제)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기후환경요금)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 한전 사이버지점 자주 묻는 질문 ‘50kWh’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