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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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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누진 구간·기후환경요금·부가세까지

사용량별 요금100~1,000kWh 전기요금표

사용량

계절

여름에는 1구간이 300kWh, 2구간이 450kWh까지 넓어집니다(그 밖의 달 200·400kWh).

공급 방식

고압 요금은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에 쓰고, 종합계약 아파트의 세대 요금은 저압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청구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그 밖

50kWh 미만인 달은 수신료를 빼고 셉니다. 별장·주거전용 외 계약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350kWh · 2구간

73,140원

결과 저장·공유

기본요금1,600원
전력량요금56,190원
기후환경요금 (9원)3,150원
연료비조정 (5원)1,750원
부가가치세 10%6,269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7%1,690원
TV 수신료2,500원
1kWh당209원

청구금액의 구성

  • 전력량요금77%56,190원
  • 기본·기후·연료비9%6,500원
  • 부가세·기금·수신료14%10,459원

400kWh까지 50kWh 남았습니다. 그다음 1kWh에서 3구간으로 바뀌고 청구액이 86,030원 → 92,810원으로 바뀝니다. 기본요금도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릅니다(세금 전).

평균 단가와 다음 1kWh의 가격

계산 결과의 ‘1kWh당’ 줄은 이달 청구액을 전체 사용량에 고르게 편 평균입니다. 기본요금과 TV 수신료처럼 쓴 kWh에 비례하지 않는 몫까지 섞여 있어서, 사용량을 조금 늘리거나 줄일 때 청구액이 실제로 움직이는 폭과는 다릅니다.

계산기가 처음 보여 주는 350kWh(그 밖의 달, 저압, TV 수신료 포함)는 73,140원으로 1kWh당 209원꼴입니다. 여기서 50kWh를 더 써 400kWh가 되면 청구액이 86,030원으로 12,890원 늘어, 늘어난 1kWh마다 약 258원이 붙은 셈입니다. 늘어난 몫에는 2구간 전력량요금 214.6원과 기후환경요금 9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이 붙고,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다시 얹힙니다.

같은 방식으로 셈하면 1구간 안에서 늘어나는 1kWh는 약 151원, 3구간에 들어선 뒤에는 약 362원입니다. 에어컨이나 전기난로처럼 한 달 사용량을 늘리는 기기를 들이거나 절전으로 줄인 달에 청구액이 바뀌는 폭은 평균이 아니라 이 구간별 값을 따라갑니다. 사용량이 구간 경계를 넘는 달에는 기본요금도 한 단계 바뀌어 그 폭이 이보다 커집니다.

여름과 겨울에 달라지는 누진 규칙

7~8월에는 2구간이 450kWh까지 넓어져, 에어컨으로 사용량이 350kWh에서 450kWh로 100kWh 늘어난 달의 청구액 증가분은 25,760원입니다. 같은 100kWh를 그 밖의 달에 더 쓰면 401kWh부터 3구간 전력량요금과 3구간 기본요금이 붙어 37,410원이 늘어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구간이 넓어지지 않아 그 밖의 달과 같은 200kWh·400kWh를 경계로 씁니다. 대신 이 석 달과 7~8월에는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몫의 단가가 저압 307.3원에서 슈퍼유저 요금 736.2원으로(고압은 242.3원에서 593.3원으로) 바뀝니다(한전 주택용 요금표). 전기난방으로 1,200kWh를 쓴 겨울 달의 청구액은 478,810원으로, 3~6월이나 9~11월에 같은 양을 쓴 달보다 96,680원 많습니다.

청구서 단가로 맞출 연료비조정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그달 사용량을 곱한 금액이고, 이 단가는 kWh당 연간 ±5원의 상·하한 안에서 조정됩니다(한전 원가연계형 요금제 안내). 계산기의 연료비조정 칸이 −5원부터 +5원까지만 받는 것도 이 범위에 맞춘 것입니다. 350kWh라면 −5원일 때 69,190원, +5원일 때 73,140원으로 3,950원 차이가 납니다.

사용량이 적은 달의 고정분

사용량이 적은 달에는 기본요금 910원과 TV 수신료 2,500원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집니다. 한 달에 50kWh를 쓴 달은 청구액이 11,070원이라 1kWh당 221원으로, 350kWh를 쓴 달의 209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수신료는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을 한 달 50kWh에 못 미치게 쓴 달에는 청구되지 않고(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 한전은 이 면제를 신청 없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50kWh는 ‘미만’이 아니어서 수신료가 그대로 붙지만, 1kWh 적은 49kWh라면 수신료가 빠져 청구액이 8,420원으로 내려갑니다(별장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간마다 단가가 따로 있어, 사용량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의 단가를 곱한 뒤 더합니다. 7~8월이 아닌 달에 450kWh를 쓰면 200kWh까지 120.0원, 201~400kWh 214.6원, 나머지 50kWh 307.3원이 붙어 전력량요금이 82,285원이 되고, 기본요금은 3구간 몫 7,300원이 한 번 더해집니다(저압 기준).
슈퍼유저 요금은 1,000kWh를 넘은 달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1,000kWh를 넘는 몫에만 붙고, 거기까지는 평소 누진 단가로 셈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1,100kWh를 쓴 저압 가구라면 슈퍼유저 요금이 붙는 양은 넘는 100kWh뿐이고, 그 몫 때문에 3구간 단가보다 더 내는 전력량요금은 42,890원(부가가치세·기금 전)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은 무엇인가요?
한전은 이 요금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드는 기후환경비용을 전력량요금에서 따로 떼어 표기·청구하는 요금으로 설명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과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으로 이뤄지고, 한전이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단가는 kWh당 9.0원이라 이 계산기도 그 값으로 셈합니다.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전기요금계에 더해진 뒤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기준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원가연계형 요금제) · 한국전력 주요 전기요금제도(기후환경요금)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 한전 사이버지점 자주 묻는 질문 ‘50kWh’ 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