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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 비교

연금저축 · IRP · ISA와 청년 적금의 한도와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항목연금저축IRP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주 목적노후 연금노후 연금 · 퇴직금 수령투자 수익 비과세36개월 목돈 (가입일 19~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셈)기존 가입자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 (IRP 합산)1,800만원 (연금저축 합산)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 총 1억원)연 600만원 (월 50만원)연 840만원
세제 혜택세액공제 15% / 12%세액공제 15% / 12%수익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이자 비과세 + 정부기여금이자·배당 비과세 + 정부기여금
혜택 한도6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 포함)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기여금: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기여금 월 최대 3만 3천원 (소득 구간별)
묶이는 기간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의무 가입 3년3년 계약60개월 만기 (가입일부터)
중도 해지 시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중도인출 요건은 시행령이 정함3년 미만 해지 시 세제 혜택 없음3년 전 해지 시 비과세 추징·기여금 제한 (특별중도해지 제외)3년 전 해지 시 비과세 추징 (부득이한 사유 등 제외)

세액공제율 15%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2%는 초과 시 적용됩니다(소득세 기준).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비율과 유형별 소득 기준은 금융위원회 운영 방안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절감액 계산하기

혜택이 들어오는 때가 다른 계좌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해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 주고, ISA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가 될 때 쌓인 이자·배당에 세금을 덜 매기며, 청년미래적금은 3년을 채우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정부기여금을 얹어 줍니다. 혜택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렇게 달라서, 같은 돈을 어디에 넣을지는 공제율보다 그 돈이 언제 필요한지와 그 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정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만 비과세라(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1항) 2026년부터는 새로 고를 수 없고, 기존 가입자가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는 예외).

결정세액이 작은 사회초년생의 셈

총급여 2,800만원에 본인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은 다른 공제가 없을 때 결정세액이 364,119원이라, 연금계좌에 넣은 돈 가운데 2,427,460원까지만 그 해 세금을 줄입니다. 공제율 15%로 결정세액을 모두 지우는 금액이 여기까지이고, 그보다 많이 넣은 돈은 그 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가입하는 날 19~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셈)라면 청년미래적금에 연 600만원을 넣을 때 일반형 정부기여금이 360,000원이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요건을 갖추면 720,000원입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4월 23일·6월 22일 발표,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등이고 7,500만원 이하까지는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음). 직전 연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였다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400만원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제1호), 이 기여금과 ISA 비과세는 결정세액과 관계없이 생깁니다.

연금계좌·ISA·청년미래적금 병행

연금계좌·ISA·청년미래적금의 납입 한도는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그중 표의 한도까지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ISA는 연 2,000만원에 쓰지 않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 총 1억원까지, 청년미래적금은 1명당 1계좌로 연 600만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91조의25 제2항). 다만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함께 가입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는 안내했습니다(2026년 4월 23일).

ISA 만기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그 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두 계좌를 이어 쓰는 길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옮기는 방법과 늘어나는 한도의 계산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예시로 설명합니다.

중간에 빼면 되돌려 주는 혜택

연금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돈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그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금융회사가 이 금액에서 떼는 세금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ISA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그동안 덜 낸 세금을 추징하지만, 그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안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제8항).

청년미래적금도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받은 세액을 추징하고(같은 법 제91조의25 제3항), 금융위원회 안내(2026년 4월 23일)로는 정부기여금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55세 이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3.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퇴직금을 옮겨 온 이연퇴직소득은 이와 달리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낼 때의 원천징수세율에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를 곱한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같은 항 제5호의3).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연금을 뺀 연금계좌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가운데 고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뭐가 다른가요?
세액공제 한도는 두 계좌를 합쳐 셉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아 두는 퇴직연금계좌로도 쓰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IRP의 중도인출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법 제24조 제5항).
ISA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ISA는 넣을 때 공제가 없고,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 주는 상품입니다. 이익 가운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9.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정해진 순서가 있나요?
법이 정한 순서는 없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 시점과 그 해 결정세액,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별로 쓸 수 있는 수단과 돌아오는 금액은 절세 우선순위 진단이 한 번에 보여 줍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지 못해, 결정세액이 작으면 한도보다 적게 넣어도 공제가 끝납니다. 그 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해 이후 연도의 납입분으로 돌리면, 돌린 연도의 공제 한도와 결정세액 범위에서 다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를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16.5%가 붙어, 공제율이 13.2%(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이었다면 받았던 공제보다 더 냅니다.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비과세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없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계좌 안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는 남으므로 운용 목적이라면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