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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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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 1일 통상임금 기준 정산액

근속과 임금

근속연수
3년

미사용 연차

쓰지 못한 연차 일수
5일

연차수당 (미사용분 정산)

574,165원

결과 저장·공유

연간 발생 연차 (근속 3년)16일
시간급 통상임금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미사용 5일 수당574,165원

연차는 1년차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년이면 연 16일입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촉진을 했더라도 정산받습니다.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무엇으로 셀지는 회사 규칙이 먼저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주고,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줍니다. 계산기가 쓰는 단가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정한 회사라도 같은 통상임금을 넣었다면 결과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1일분을 만든 뒤 남은 일수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이면 시간급 15,311원, 1일분 122,488원이고 남은 6일의 수당은 734,928원입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1주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1일분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하므로(같은 조 제3항),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시간급과 1일분을 자기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셉니다.

서면 두 번이 필요한 사용 촉진

회사가 쓰지 않은 연차의 보상을 면하려면 제61조의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밟아야 합니다. 먼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쓸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이렇게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회사 책임으로 쓰지 못한 휴가로도 보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기한이 더 촘촘합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촉구하되 촉구한 뒤에 생긴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1개월 전에 촉구한 휴가는 10일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두 단계의 효과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 소멸한 연차에 미칩니다. 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이 오기 전에 퇴직해 쓰지 못한 연차는 보상 대상으로 남고(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그 수당은 퇴직 뒤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청산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로 기일을 늦추더라도, 14일째 다음 날부터 생기는 연 20% 지연이자는 천재·사변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출근율 80%의 셈법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그 해의 근무로 생기는 연차가 개근한 달마다 1일로 바뀝니다(제60조 제2항). 출근율을 셀 때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같은 제74조의 휴가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제7항). 계산기의 연간 발생 연차는 출근율 요건을 채운 해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결과의 일수와 수당은 법이 보장하는 몫이 아닙니다. 연차를 적용할지 따질 때는 근로자 수를 월 단위로 세어 연차가 생기는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1년 미만일 때 달마다 생기는 연차는 제외). 입사일과 퇴사일로 근속을 세어 그해의 연차와 첫해에 달마다 생기는 연차를 보여 주는 곳은 근속기간 계산기입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주도록 하고,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산기에는 하루 단위의 일수만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연간)’ 칸에는 퇴직 전 해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않고 일한 날의 수당을 넣습니다. 그 금액의 3/12만 퇴직금을 셀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빠진다는 것이 퇴직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근속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21년 이상이면 한도인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이 계산기는 시간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은 채 8시간을 곱한 뒤 반올림하므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114,833원입니다. 화면에 반올림해 보이는 시간급 14,354원에 8을 곱한 114,832원과는 1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 계산기가 단가로 쓰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책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해진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치르기로 약속한 돈을 더한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024년 12월의 판례 변경(2023다302838) 뒤로는 정기상여금도 그렇게 약속했다면 포함될 수 있어, 이런 돈을 빼고 기본급만 넣으면 계산 결과가 그만큼 작게 나옵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붙는 연장·야간수당과 평가 결과로만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은 넣지 않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연차는 며칠 치를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바꿔(2021. 12. 16.), 1년을 채운 대가로 생기는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미만일 때 매달 생긴 연차, 많아야 11일분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1년 동안의 출근율로 생기는 연차가 더해집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 규정이 적용되고, 그보다 짧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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