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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준·공제율·한도를 2026년 기준으로 한 표씩 모았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기준과 한도
항목기준공제율한도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70%~2% 차등2,000만원
인적공제 (기본)본인·부양가족 1명당정액1명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본인부담 전액전액한도 없음
건강·고용보험료본인부담 전액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빠짐)전액한도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연 300만원까지)40%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체육시설 등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자녀 1명당 +50만원·+25만원, 2명까지)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300만원·200만원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한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기준과 한도
항목기준공제율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130만원 이하 55% · 초과분 30%총급여별 74만원~20만원
자녀세액공제2026년분은 2016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 대상 자녀정액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그 해 출생·입양 신고한 자녀정액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혼인2024~2026년 혼인신고정액1인 50만원 (생애 1회)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15% / 12% (총급여 5,500만원 기준)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보장성보험료납입 보험료12% (장애인전용 15%)각 100만원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일반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
교육비납입 교육비 (2026년 지급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없음)15%본인 전액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포함, 2026년 지급분부터)
기부금기부 금액15% (1천만원 초과분 30%)소득금액 대비 한도 별도
표준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를 받지 않을 때정액13만원 (항목별 공제와 중복 불가, 유리한 쪽 선택)
월세액낸 월세 (연 1,000만원까지)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7% ·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15%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주택청약·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2026년 지급분부터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 국민주택규모(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등

연말정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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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를 한 사람에게 대입하면

위 두 표는 항목마다 따로 읽히지만 한 사람의 연말정산에서는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소득공제 표의 항목이 먼저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이 붙는 금액을 정하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표의 항목이 차례로 빠집니다.

총급여 6,300만원에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보장성보험료 120만원, 의료비 250만원, 자녀 교육비 200만원, 기부금 3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카드는 문턱 1,575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공제율이 붙어 소득공제가 1,237,500원이고, 이 공제 하나로 산출세액이 185,625원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쪽에서는 보험료가 100만원까지만 인정돼 120,000원, 의료비는 250만원 가운데 문턱 189만원을 뺀 61만원만 셈에 들어가 91,500원, 교육비 300,000원, 기부금 45,000원이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연금저축에는 12%가 적용돼 360,000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250,000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까지 합친 세액공제는 1,826,500원이고 결정세액은 2,649,623원으로, 이런 지출이 하나도 없을 때의 3,751,748원보다 1,102,125원 적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교육비 1명당 한도와 일반 의료비 700만원 한도는 따지지 않으므로, 이 예시처럼 한도 안쪽 금액일 때 결과가 맞습니다.

같은 120만원이 줄이는 결정세액

소득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걸린 세율을 따라가고, 세액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공제율이 정합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내는 1인 가구가 카드 소득공제를 120만원 더 받으면 결정세액이 총급여 4,500만원에서 180,000원, 9,000만원에서 288,000원, 1억 3,000만원에서 420,000원 줄어 세율 구간을 따라 커지지만, 교육비 120만원의 세액공제는 세 사람 모두 180,000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크기가 거꾸로 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같은 소득공제가 81,000원만 줄여 교육비 세액공제 180,000원보다 작습니다. 이 소득에서는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 소득공제의 효과가 깎이지만, 교육비처럼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세액공제는 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6년 소득분의 연말정산 변경점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로 좁아졌습니다(2026년 소득분, 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제2항·제3항).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2026년 사용분부터 20세 이하 자녀 등 한 명마다 50만원씩(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두 명분까지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월세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월세부터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채우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원까지 셉니다(같은 법 제95조의2 제2항). 교육비는 2026년에 낸 것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월 단위 수강료도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시행령 제118조의6).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항목마다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모두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지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요?
공제 항목마다 받는 쪽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적공제는 한 가족을 둘 가운데 한쪽 명단에만 올리고, 카드 사용액은 명의대로 나뉩니다. 의료비는 가족 관계와 실제로 낸 사람에 따라 공제받는 쪽이 달라져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계산기 설명이 경우를 나눠 다루고, 인적공제를 몰아줄 쪽도 그 계산기가 두 사람 몫을 한꺼번에 셈해 보여 줍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몫이 대상이고, 이 문턱은 의료비를 낸 근로자 자신의 총급여로 잽니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아무리 쌓아도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이 연금저축을 한도까지 넣으면 결정세액을 넘는 몫은 그해 효과가 없고, 이 금액은 연금계좌를 둔 곳에 요청해 다음 해 이후 넣은 돈으로 바꿔야 그 해의 세금 계산에 다시 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공제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실질 절감률이 16.5%와 13.2%입니다.
부양가족은 아무나 올릴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형제자매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