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84점 만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2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청약가점 (만점 84점)

49점

무주택기간 (최대 32)2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15점
청약통장 (최대 17)12점

항목별 채운 정도

무주택기간22 / 32
부양가족수15 / 35
청약통장12 / 17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에서 당첨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나 특별공급을 함께 살펴보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20대에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전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 무주택기간 2.5년치와 맞먹습니다. 세대 구성이 바뀌면 점수가 크게 움직이므로, 청약 전에 등본상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점을 오해하기 쉽다

만 30세부터 센다는 규정 때문에 20대 무주택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하므로, 결혼이 빠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돈은 취득세등기비용 계산기, 대출 한도는 DSR·LTV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 통장은 1년당 1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이전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단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에 당첨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비인기 지역이나 추첨제 물량은 훨씬 낮습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미분양·무순위 청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가점제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기준 출처: 청약홈 · 국토교통부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