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84점 만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2명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청약가점 (만점 84점)
49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 | 22점 |
| 부양가족수 (최대 35) | 15점 |
| 청약통장 (최대 17) | 12점 |
항목별 채운 정도
무주택기간22 / 32점
부양가족수15 / 35점
청약통장12 / 17점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에서 당첨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나 특별공급을 함께 살펴보세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20대에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전 기간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 무주택기간 2.5년치와 맞먹습니다. 세대 구성이 바뀌면 점수가 크게 움직이므로, 청약 전에 등본상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점을 오해하기 쉽다
만 30세부터 센다는 규정 때문에 20대 무주택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하므로, 결혼이 빠를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무주택기간은 1년당 2점, 통장은 1년당 1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만 30세부터 기산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20대에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었어도 30세 이전 기간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 단지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에 당첨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비인기 지역이나 추첨제 물량은 훨씬 낮습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미분양·무순위 청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가점제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