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으로 84점 만점 계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속(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의 미혼 자녀·손자녀(만 30세 이상은 최근 1년 이상)를 셉니다.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청약가점 (만점 84점)
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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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최대 32) | 22점 |
| 부양가족수 (최대 35) | 15점 |
| 청약통장 (최대 17) | 12점 |
항목별 채운 정도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별표 1은 무주택기간을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적힌 날부터 셉니다. 지금 35세이고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7년이라 16점, 같은 나이의 미혼이면 30세부터 5년이라 12점으로 4점 차이가 납니다.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과 앞의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셉니다. 판 날부터 바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25세에 집을 팔고 지금 35세라면 30세부터 5년이라 12점이고, 판 날부터 10년으로 넣으면 22점으로 부풀려집니다. 청약홈은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판 집은 이 산정에서 빼라고 안내합니다.
청약홈은 집이 있는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무주택기간을 0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의 ‘유주택·30세 미만 미혼 (0점)’을 고르면 이 경우를 따릅니다. 29세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통장을 3년 부었다면 0점 + 5점 + 5점 = 10점입니다. 다만 집이 한 채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를 가점제로 뽑을 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율을 정해 공고한 85㎡ 이하 물량(제28조 제2항 제1호나목·제2호나목)에서만 가점제 대상에 들어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84점을 이루는 세 칸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 계산기를 처음 열었을 때 들어 있는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2명, 통장 10년은 22점 + 15점 + 12점 = 49점이고,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무주택기간 10점, 부양가족 20점, 통장 5점입니다.
칸마다 한 단위가 버는 점수가 다릅니다. 부양가족 1명은 5점, 무주택 1년은 2점, 통장 1년은 1점이어서 부양가족 1명이 무주택 2.5년, 통장 5년과 맞먹습니다. 기간은 구간으로 매기므로 계산기는 1년이 안 되는 끝자리를 버립니다. 무주택 10.9년도 ‘10년 이상 11년 미만’ 구간이라 22점입니다. 통장은 첫 1년이 반으로 나뉘어 3개월이면 1점, 6개월이면 2점입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는 세대가 아래 면적·가격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한 채(분양권 포함)만 가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는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여야 하고, 가격은 주택공시가격(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으로 봅니다(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1은 무주택기간을 셀 때도 제53조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집을 가진 기간도 무주택으로 셉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3조 단서).
부양가족 수를 세는 예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있으면 부양가족은 3명, 20점입니다. 부모 2명이 3년 넘게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고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5명이 되어 30점이지만,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빠져 다시 20점입니다. 청약홈은 그 집이 제53조의 소형·저가주택처럼 소유로 보지 않는 주택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집이라는 이유(제6호)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고, 혼인한 자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점수
별표 1은 신청자의 배우자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통장 점수에 더할 수 있게 하고, 더한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봅니다. 계산기 결과에는 이 배우자 점수가 빠져 있어, 배우자 통장이 있다면 실제 점수가 최대 3점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등본과 등기로 판정되므로, 공고일 전에 세대 구성이 바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약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 통장은 6개월 미만 1점·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1점이 오릅니다.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과 이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약홈). 청약홈은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를 0점으로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에 누가 들어가나요?
- 배우자(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포함),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같은 등본의 미혼 자녀·손자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별표 1, 청약홈).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그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둘 다 빠집니다.
-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 가점제는 신청자 가운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으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정해진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주택형마다, 그때 신청한 사람들의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 가점제 말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물량이 있는 단지가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가점과 다른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습니다. 모집공고에서 주택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특별공급 물량을 확인하세요.
- 가점 산정 세부 기준은 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를 따릅니다.
- 부양가족 인정 요건(동일 등본 기간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