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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캘린더

월별 신고·납부 일정 —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날짜들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계산기 →

    국세청은 2026년에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따로 받아 회사에 함께 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계산기 →

    1월 16~31일에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 세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연납 기간은 3·6·9월에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사업자)계산기 →

    일반과세자는 7~12월분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이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2~3월

  • 회사 연말정산과 환급계산기 →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 더 뗀 세금을 돌려주고,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분 급여에서 나눠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제4항).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계산기 →

    회사는 1년치 영수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내주고, 연도 중간에 그만둔 사람 몫은 퇴사한 달 월급을 준 달의 이튿달 말일까지 내줘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회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4월

  •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계산기 →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 셈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제110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8항, 제7조 제1항).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기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 기한까지 세금을 냅니다(제76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제2항).

  • 3.3% 뗀 사업소득의 정산계산기 →

    거래처가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 신고에서 세액에서 빼고(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미리 낸 세금이 정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제85조 제4항).

6월

  • 6월 1일 — 보유세 과세기준일계산기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이날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자동차세 1기분계산기 →

    1~6월분을 6월 16~30일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이때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연납했다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7월

  • 재산세 1기분계산기 →

    7월 16~31일에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세액의 절반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그해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사업자)계산기 →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9월

  • 재산세 2기분계산기 →

    9월 16~30일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계산기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의 보유현황 신고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9월 16~30일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계산기 →

    그해 1~6월 몫의 소득세를 미리 받는 제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그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합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1~15일에 고지하고, 고지받은 사람은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1~6월 소득으로 셈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고지액 대신 그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고지할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면 고지하지 않고(제86조 제4호), 그해 처음 사업을 연 사람처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계산기 →

    납부기간은 12월 1~15일이고, 세무서는 그 시작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므로 고지서는 늦어도 11월 하순에 옵니다. 고지 대신 같은 기간에 스스로 신고해 낼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 자동차세 2기분계산기 →

    7~12월분을 12월 16~31일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연말정산 절세 마감계산기 →

    연금저축·IRP 납입과 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그해 공제에 셉니다. 세액공제가 낼 세금을 넘으면 넘는 몫만큼 연금 납입분은 그해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넣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폭부터 보고, 그렇게 남은 납입분은 다음 해 이후 납입분으로 돌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기부금은 넘는 몫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제61조 제2항 단서).

주말·공휴일에 걸린 마감일

달력에 적힌 날짜는 법이 정한 마감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에도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6월 1일까지였고, 7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7일까지였습니다.

재산이 오간 날부터 세는 신고 시한

집을 사고팔거나 재산을 물려받는 일처럼 날짜가 사람마다 다른 세금은 이 달력에 칸이 없고, 그 일이 생긴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되, 상속이 아닌 증여 같은 무상취득과 증여자의 채무를 넘겨받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기한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토지·건물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67조 제1항·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은 뭘 챙기면 되나요?
회사 연말정산에 낼 공제 자료를 챙기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그 밖의 날짜는 가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붙습니다.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집이 있으면 7·9월 재산세를, 차가 있으면 6·12월 자동차세나 연납을 챙기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는 사람은 12월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날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로 오는 재산세·자동차세·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 미납액의 3%가 가산세로 얹히고, 그 뒤 달이 지날수록 더 쌓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스스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마감이 지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없어도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매겨지고(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면 60%) 늦게 낸 날수만큼의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1년치를 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게 되어, 이 무렵 거래라면 잔금일이 보유세를 누가 낼지를 정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세무일정 · 위택스 (지방세)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