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급 실수령액 표
세전 월급 1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입니다.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자주 찾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원은 실수령 2,665,440원(공제 334,560원), 월급 400만원은 실수령 3,444,560원(공제 555,440원), 월급 500만원은 실수령 4,195,410원(공제 804,590원)입니다.
| 월급 (세전) | 환산 연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150만원 | 131,530 | 1,368,470 | |
| 160만원 | 143,520 | 1,456,480 | |
| 170만원 | 155,560 | 1,544,440 | |
| 180만원 | 167,540 | 1,632,460 | |
| 190만원 | 179,530 | 1,720,470 | |
| 200만원 | 191,530 | 1,808,470 | |
| 210만원 | 203,510 | 1,896,490 | |
| 220만원 | 215,810 | 1,984,190 | |
| 230만원 | 229,060 | 2,070,940 | |
| 240만원 | 242,320 | 2,157,680 | |
| 250만원 | 255,560 | 2,244,440 | |
| 260만원 | 268,820 | 2,331,180 | |
| 270만원 | 282,080 | 2,417,920 | |
| 280만원 | 296,300 | 2,503,700 | |
| 290만원 | 315,430 | 2,584,570 | |
| 300만원 | 334,560 | 2,665,440 | |
| 310만원 | 353,680 | 2,746,320 | |
| 320만원 | 373,300 | 2,826,700 | |
| 330만원 | 392,420 | 2,907,580 | |
| 340만원 | 411,550 | 2,988,450 | |
| 350만원 | 433,700 | 3,066,300 | |
| 360만원 | 456,870 | 3,143,130 | |
| 370만원 | 480,040 | 3,219,960 | |
| 380만원 | 503,200 | 3,296,800 | |
| 390만원 | 526,360 | 3,373,640 | |
| 400만원 | 555,440 | 3,444,560 | |
| 410만원 | 579,840 | 3,520,160 | |
| 420만원 | 604,240 | 3,595,760 | |
| 430만원 | 628,640 | 3,671,360 | |
| 440만원 | 653,050 | 3,746,950 | |
| 450만원 | 677,450 | 3,822,550 | |
| 460만원 | 701,850 | 3,898,150 | |
| 470만원 | 726,390 | 3,973,610 | |
| 480만원 | 754,290 | 4,045,710 | |
| 490만원 | 779,430 | 4,120,570 | |
| 500만원 | 804,590 | 4,195,410 | |
| 510만원 | 829,720 | 4,270,280 | |
| 520만원 | 854,870 | 4,345,130 | |
| 530만원 | 880,010 | 4,419,990 | |
| 540만원 | 905,170 | 4,494,830 | |
| 550만원 | 930,300 | 4,569,700 | |
| 560만원 | 955,450 | 4,644,550 | |
| 570만원 | 980,590 | 4,719,410 | |
| 580만원 | 1,005,750 | 4,794,250 | |
| 590만원 | 1,030,880 | 4,869,120 | |
| 600만원 | 1,056,030 | 4,943,970 | |
| 610만원 | 1,104,850 | 4,995,150 | |
| 620만원 | 1,139,530 | 5,060,470 | |
| 630만원 | 1,174,180 | 5,125,820 | |
| 640만원 | 1,208,850 | 5,191,150 | |
| 650만원 | 1,243,510 | 5,256,490 | |
| 660만원 | 1,278,190 | 5,321,810 | |
| 670만원 | 1,312,850 | 5,387,150 | |
| 680만원 | 1,347,030 | 5,452,970 | |
| 690만원 | 1,376,940 | 5,523,060 | |
| 700만원 | 1,406,870 | 5,593,130 | |
| 710만원 | 1,436,780 | 5,663,220 | |
| 720만원 | 1,466,700 | 5,733,300 | |
| 730만원 | 1,496,600 | 5,803,400 | |
| 740만원 | 1,526,530 | 5,873,470 | |
| 750만원 | 1,556,440 | 5,943,560 | |
| 760만원 | 1,586,360 | 6,013,640 | |
| 770만원 | 1,616,270 | 6,083,730 | |
| 780만원 | 1,646,190 | 6,153,810 | |
| 790만원 | 1,676,100 | 6,223,900 | |
| 800만원 | 1,706,020 | 6,293,980 | |
| 810만원 | 1,735,930 | 6,364,070 | |
| 820만원 | 1,765,860 | 6,434,140 | |
| 830만원 | 1,795,760 | 6,504,240 | |
| 840만원 | 1,825,680 | 6,574,320 | |
| 850만원 | 1,855,590 | 6,644,410 | |
| 860만원 | 1,886,130 | 6,713,870 | |
| 870만원 | 1,916,830 | 6,783,170 | |
| 880만원 | 1,947,540 | 6,852,460 | |
| 890만원 | 1,978,240 | 6,921,760 | |
| 900만원 | 2,008,950 | 6,991,050 | |
| 910만원 | 2,039,660 | 7,060,340 | |
| 920만원 | 2,070,370 | 7,129,630 | |
| 930만원 | 2,101,070 | 7,198,930 | |
| 940만원 | 2,131,780 | 7,268,220 | |
| 950만원 | 2,174,110 | 7,325,890 | |
| 960만원 | 2,216,620 | 7,383,380 | |
| 970만원 | 2,259,110 | 7,440,890 | |
| 980만원 | 2,301,630 | 7,498,370 | |
| 990만원 | 2,344,130 | 7,555,870 | |
| 1,000만원 | 2,386,640 | 7,613,360 |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링크가 걸린 월급은 상세 계산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월급이 오르면 공제율은 얼마나 오르나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공제율 = 공제 합계 ÷ 세전 월급.
| 월급 | 공제 합계(원) | 공제율 |
|---|---|---|
| 200만원 | 191,530 | 9.6% |
| 300만원 | 334,560 | 11.2% |
| 400만원 | 555,440 | 13.9% |
| 500만원 | 804,590 | 16.1% |
| 600만원 | 1,056,030 | 17.6% |
| 700만원 | 1,406,870 | 20.1% |
| 800만원 | 1,706,020 | 21.3% |
| 900만원 | 2,008,950 | 22.3% |
| 1,000만원 | 2,386,640 | 23.9% |
월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를 때 공제율이 2.7%p로 가장 크게 오릅니다. 같은 구간에서 소득세는 월 56,800원에서 169,260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 구간
월 비과세 20만원. 국민연금은 비과세를 뺀 월 과세급여에 매깁니다.
| 월급 | 국민연금(원) |
|---|---|
| 600만원 | 275,500 |
| 650만원 | 299,250 |
| 679만원 | 313,020 |
| 700만원 | 313,020 |
| 800만원 | 313,020 |
표의 국민연금 칸은 월급 679만원 줄에서 313,020원이 된 뒤 더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 659만원에서 멈추는데,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급여가 그 금액에 닿는 줄이 679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오른 월급에서 국민연금 몫이 더 빠지지 않아 손에 남는 돈이 조금 더 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은 보수월액 약 1억 2,773만원에서야 걸려 이 표의 범위에서는 계속 월급을 따라 늘어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봉은
월급 300만원 기준 세전 연봉. 상여는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월급 대비 %로 봅니다. 상여 달의 원천징수는 이 표와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상여(연간, 월급 대비) | 세전 연봉 |
|---|---|
| 없음 | 3,600만원 |
| 100% | 3,900만원 |
| 200% | 4,200만원 |
| 400% | 4,800만원 |
채용 공고의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으면 월급 × 12보다 연봉이 큽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상여 400%면 연봉 4,800만원으로 불립니다.
470만원 줄의 공제 내역 대조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 여섯 줄을 모으면 이 표의 공제 합계 칸이 됩니다. 월급 470만원 줄이라면 비과세 20만원을 제외한 과세급여 45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0원, 장기요양보험 21,250원, 고용보험 40,500원이 빠지고, 공제대상가족 1명 칸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262,840원과 그 10%인 지방소득세 26,280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붙어 공제 합계 726,390원, 실수령액 3,973,610원이 됩니다. 이 줄의 공제율은 15.5%로, 위 공제율 표의 400만원(13.9%)과 500만원(16.1%) 사이에 놓입니다.
요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95%, 국민연금 4.7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으로 삼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의 천원 아래 끝수를 잘라 낸 금액인데(국민연금공단 안내), 이 표의 줄은 모두 만원 단위라 잘라 낼 끝수가 없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은 한 해 동안 미리 떼는 금액이라,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으로 다시 계산해 더 뗀 만큼은 돌려주고 모자란 만큼은 더 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연봉 표에서 찾는 짝
이 표는 세전 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봉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월급 300만원 줄은 연봉 실수령액 표의 3,600만원 줄과 공제 합계 334,560원, 실수령액 2,665,440원까지 같습니다.
명세서와 맞지 않을 때의 점검
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면 과세급여부터 맞춰 봅니다. 식대 말고도 비과세 수당이 있거나 식대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과세급여가 달라져 네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을 더 신고했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 부양가족 1인·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은 공제율 9.6%, 800만원은 21.3%입니다. 4대보험은 대체로 월급에 비례하지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빠르게 늘어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 이 표는 어떤 조건인가요?
-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비과세는 식대 20만원으로 둔 값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더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고, 비과세가 더 크면 과세급여가 줄어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월급이 높아져도 국민연금이 안 늘어나는 구간이 있나요?
-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을 뺀 과세급여가 659만원에 닿는 월급 679만원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313,020원에서 멈추고,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은 이 표의 월급 범위에서 상한에 닿지 않습니다.
- 연봉으로 환산하려면 12를 곱하면 되나요?
- 월 급여를 12개월로 균등하게 받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따로 있으면 연봉이 더 크고, 그 달의 원천징수액도 달라집니다.
- 실제 금액은 원천징수 방식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의 값은 부양가족 1인, 월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 월급 × 12를 연봉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별도 상여가 있으면 실제 공제액이 더 큽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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