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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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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연말정산 전 남은 두 달, 카드는 어떻게 쓸까?

총급여 5,000만원이면 카드 공제는 12,500,000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입니다. 10월까지 12,000,000원을 썼다면 500,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봅니다

11월이 되면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쓴 금액의 합계가 그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공제는 넘은 부분에서만 생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①). 이 글은 이 기준선을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문턱 안쪽에서 쓴 금액은 무엇으로 결제했든 공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남은 두 달의 계획은 문턱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시는 총급여 5,000만원에 본인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는 직장인입니다. 이 사람의 문턱은 12,500,000원입니다. 10월까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써서 합계는 12,000,000원이고, 문턱까지 500,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카드 공제는 0원입니다. 이 사람은 남은 두 달 동안 생활비로 400만원을 더 쓸 계획이라, 연말까지 문턱은 넘깁니다.

사용액은 1년 치를 합쳐 셉니다. 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정하고(같은 조 ⑧),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소득세법 제5조),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입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같은 직불카드, 실명이 확인되는 선불카드와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낸 금액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외에서 쓴 금액은 빠지고, 자동차 구입비처럼 법이 사용금액에서 빼는 항목도 있습니다(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넣습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턱을 어느 결제 수단에서 채우는지도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 문턱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뒤에서 볼 문화체육사용분 포함)에서, 그래도 모자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뺍니다(같은 조 ② 제6호). 이 사이트 계산기도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덕분에 신용카드를 문턱 넘게 쓴 사람은 체크카드 사용분이 문턱에 깎이지 않고 모두 높은 공제율을 받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결제 수단이 공제액을 가릅니다

이제 남은 400만원을 어떻게 쓸지 두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모두 신용카드로 쓰는 경우와, 모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합계는 1,600만원으로 같고 문턱을 350만원 넘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문턱을 넘긴 금액에 어떤 공제율이 붙느냐입니다.

남은 400만원을소득공제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신용카드로825,000원136,125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1,050,000원173,250원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이 30%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쓴 금액은 신용카드로 냈든 체크카드로 냈든 40%를 받습니다(같은 조 ② 제1·2·4·5호). 남은 돈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400만원이 되어 문턱을 150만원 넘고, 그 부분이 15%를 받습니다. 문턱이 신용카드에서 모두 채워지므로 10월까지 쓴 체크카드 200만원은 통째로 30%를 받아, 공제액은 825,000원입니다. 모두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 1,000만원만으로는 문턱이 다 채워지지 않아 나머지를 체크카드 사용분에서 채우고, 문턱을 넘긴 350만원이 모두 30%를 받아 공제액이 1,050,000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액이 225,000원 차이 납니다.

이 계산에서 한 가지를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 가운데 15%만 받는 것은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은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30%를 받습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없을 때). 이 예시는 10월까지 신용카드를 문턱보다 250만원 적게 썼으므로, 남은 400만원 가운데 250만원은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써도 공제액은 1,050,000원으로 모두 체크카드로 쓸 때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인이나 적립을 계속 받고 싶다면 이 여유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카드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라서(같은 조 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줄일 뿐, 세금을 직접 깎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줄어드는 세금을 공제액에 그 사람의 한계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어림합니다. 이 예시는 두 경우 모두 한계세율이 1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여서, 신용카드로 쓰면 세금이 136,125원, 체크카드로 쓰면 173,250원 줄어 차이는 37,125원입니다. 다른 세액공제가 많아 낼 세금이 이미 적은 사람은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 어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신용카드로 받을 할인이나 적립이 이 차이보다 크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한도

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넘으면 연 250만원입니다(같은 조 ⑩). 2025년 12월 개정(법률 제2122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자녀등이 있는 사람의 한도가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넘으면 각각 275만원과 300만원입니다. 개정이유의 표현으로는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100만원(50만원)까지 올린 것입니다. 부칙은 시행 전에 쓴 금액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늘어난 한도는 2026년에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한도를 늘리는 자녀등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거주자의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와 위탁아동 등 포함)으로서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이며(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⑱). 이 예시에 그런 자녀가 1명 있다면 한도는 35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예시의 공제액은 체크카드로 써도 1,050,000원으로 기본 한도 300만원에 한참 못 미쳐, 한도가 늘어도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늘어난 한도는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우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도와 함께 알아 둘 규정이 둘 더 있습니다. 먼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따로 붙는 사용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서 구입·신문 구독·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입장,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문화체육사용분)은 30%를 받습니다(같은 조 ② 제3호, 시행령 제121조의2 ⑯). 총급여가 이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고 결제 수단대로 공제율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넘으면 일부를 더 공제합니다(같은 조 ⑪). 더 공제하는 금액은 한도를 넘은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문화체육사용분에 각각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연 300만원 한도) 가운데 작은 쪽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사용분 없이 전통시장·대중교통 몫만 세고, 그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문화체육사용분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결제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칸에 넣게 되고, 추가 한도 역시 전통시장·대중교통 몫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문화체육 지출이 있는 사람은 실제 공제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카드 말고 12월 31일 전에 할 일

연말에 챙길 것은 카드 말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IRP 납입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를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한도가 해마다 정해져 있으니, 올해 넣을 여력이 얼마나 남았고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금저축·IRP 가이드로 12월이 가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의료비와 기부금도 그해에 지급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②·④).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낸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넘은 금액에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곱해 뺍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아닌 가족을 위해 쓴 일반 의료비는 기준선을 넘는 금액을 연 700만원까지만 셉니다. 이 예시라면 의료비 기준선은 150만원입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이면 합계의 15%(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과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낸 정치자금(같은 법 제76조)은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빼 주는 등 따로 정한 규칙을 따르며, 이 둘도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뺍니다. 12월에 치료나 기부를 앞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내는지 내년 1월로 넘기는지에 따라 어느 해 연말정산에 들어갈지가 바뀝니다. 한편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대신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같은 조 ⑨).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골라 계산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미숙아·난임 특례율, 기부금의 소득금액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정치자금의 별도 공제율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의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1천만원을 넘는 월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이 사이트 계산기는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대상이라면 환급금 계산 결과에 이 금액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남은 두 달 점검표

  1. 1~10월 사용액 확인: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올해 사용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나눠 적습니다. 해외에서 쓴 금액과 자동차 구입비처럼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빼고 봅니다.
  2. 문턱까지 남은 금액: 총급여에 25%를 곱한 문턱에서 지금까지의 합계를 뺍니다. 문턱은 그해 총급여로 정하므로 11~12월에 받을 급여와 상여까지 더한 1년 총급여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3. 결제 수단 정하기: 문턱에 닿기 전까지 쓰는 돈은 무엇으로 내도 그 자체로는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지만,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은 신용카드로 내도 공제가 줄지 않습니다.
  4.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사용처로 공제율이 정해지므로 카드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이 사용분이 빠져 있으면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처럼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⑧)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5. 연금 납입: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남은 금액과 실제로 넣을 수 있는 돈을 견줘 봅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때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당시 국세청은 카드사 자료 일부가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해 1월에 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7. 연말 기준 요건: 국세청은 실제 연말정산 때 연도 말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본 월세 세액공제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함께 따져 봅니다.

연말정산은 해가 바뀐 뒤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뤄지지만(소득세법 제137조),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기부금처럼 그해에 쓰고 낸 돈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점검이 끝나면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 내 총급여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을 넣어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앞으로 더 쓸 때 돌아오는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 공제를 포함한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봅니다.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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