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이직 연말정산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긴 해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 상황별로 다릅니다
퇴사 달의 연말정산이 남기는 빈칸
퇴사할 때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먼저 볼 칸은 결정세액입니다.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받은 급여로 회사가 다시 셈한 그해 소득세로, 매달 월급에서 떼어 온 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은 회사가 돌려주고(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모자랐다면 퇴사한 달 급여에서 더 뗍니다(같은 조 제1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빼는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도 이 결정세액과 같은 금액이라, 신고로 돌려받는 돈은 빠진 공제를 넣어 새로 셈한 결정세액이 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줄어든 만큼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이 정산과 따로 계산되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히고, 계산 과정은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이직한 해에 합치는 두 급여
해가 바뀌기 전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해 정산은 연말에 다니는 회사가 맡고, 앞 회사에서 받은 급여까지 한데 모아 한 번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두 회사가 따로 정산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두 번 들어가고 근로소득공제도 각자의 급여로 셈해지지만, 한데 모으면 기본공제는 한 번만 남고 근로소득공제는 합친 총급여로 다시 계산되므로(제47조 제5항) 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 회사 영수증을 내지 못해 새 회사가 자기 급여만으로 정산했다면 두 급여를 합치는 일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넘어가고, 두 회사가 따로 정산할 때와 합칠 때 결정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직한 해 연말정산 사례가 숫자로 따라갑니다.
공백기에 쓴 돈의 공제 여부
퇴사와 재취업 사이의 공백기에 쓴 돈은 공제 여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하나로, 근로 제공 기간에 쓴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인지 아닌지입니다.
근무 기간 지출만 인정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 보장성 보험료
- · 의료비
- · 교육비
- · 건강·고용보험료
공백기에 쓴 금액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간 전체 인정
- · 국민연금 보험료
- · 기부금
무직 기간에 납입해도 그 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항목만 적었습니다. 월세·주택자금·연금계좌 공제는 항목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백기가 길어 그 해 총급여 자체가 줄었다면 결정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금저축·IRP를 공제 한도까지 채워도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납입 전에 실익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어든 해의 연금저축
쉬는 기간이 길어 그해 총급여가 1,800만원에 그친 1인 가구라면, 보험료 외에 따로 챙길 공제가 없을 때 소득세 결정세액은 77,765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이 해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900,000원으로 셈해지지만,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줄어드는 소득세는 77,765원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이후 해에 넣은 돈으로 바꿔 달라고 연금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일한 달 수로 나누지 않고 한 사람에 연 150만원이 그대로 들어가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는 그해 마지막 날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장애가 나은 사람은 사망일이나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보고, 나이 요건은 그해 중 하루라도 해당하면 채운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제5항). 공백기에 받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총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제12조 제3호 마목).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줬는데 끝난 건가요?
-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정산에 넣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넣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직했으면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하나요?
-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곳이 맡고, 앞 직장 급여를 합치려면 그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 직장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받아서 지금 직장 담당자에게 넘기면 두 곳의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합니다(제138조 제1항).
-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쳐 확정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니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제47조의3)가 붙고,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제47조의4).
- 퇴사 후 쉬는 동안 쓴 신용카드도 공제되나요?
- 안 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하고,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도 근무한 기간에 낸 금액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와 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그해에 낸 금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월세·주택자금·연금계좌처럼 여기 적지 않은 공제는 항목별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 연말까지 재취업을 못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사할 때 회사가 한 연말정산으로 그해 근로소득 세금이 정산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5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넣지 못한 공제를 되찾으려는데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퇴사 때 연말정산한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일반적인 근로소득 기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추가납부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