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혼자 쓰는 육아휴직 12개월 급여는 23,100,000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닌다면 출산전후휴가 90일 고용보험 급여는 6,600,000원이고, 첫 60일에는 회사가 1,600,000원을 더 채웁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4개월째와 7개월째에 상한이 내려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30일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방학이나 휴원 같은 사유로 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한 달에 받는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하고, 지금의 금액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00호)에서 나왔습니다. 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되 250만원을 넘지 않고, 4~6개월째는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휴직을 나눠 쓰면 각 기간을 합친 기간을 급여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보고(같은 조 제2항),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예시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쉬는 경우입니다. 1~3개월째에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아 250만원, 4~6개월째에는 200만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0,000원도 상한을 넘어 160만원이 됩니다. 이 사례는 열두 달 내내 상한만큼 받는 셈입니다.
| 개월 | 지급률 | 상한 | 받는 금액 |
|---|---|---|---|
| 1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열두 달을 더하면 23,100,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통상임금 36,000,000원의 64%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달이 있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급여를 받는 시기도 달랐습니다.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매달 나오고, 나머지는 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뒤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당시 시행령 제95조 제4항). 이른바 사후지급금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를 받았고, 6+6 특례의 첫 6개월과 한부모 특례의 첫 3개월분은 그때도 매달 전액이 나왔습니다(당시 제95조의3 제4항). 2025년 1월 1일 이 조항이 삭제되어 지금은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2025년 전에 시작한 휴직이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새 금액이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의 금액과 지급 시기는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5100호 부칙 제3조·제7조).
쉴 수 있는 기간도 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려고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제19조 제1항·제2항).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0521호)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늘어난 기간에도 7개월째부터 끝날 때까지의 구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 사례에서 18개월을 모두 쓸 때 합계는 32,700,000원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18개월까지 입력을 받지만 늘어난 6개월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의 첫 6개월에는 따로 정한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든 겹치지 않든 적용되고, 첫 6개월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상한은 부모가 쓴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두 사람이 각각 6개월을 쓰면 첫째 달과 둘째 달이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입니다. 각각 3개월을 쓰면 셋째 달의 300만원까지, 각각 1개월이면 250만원 한 달만 적용되는 식입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혼자 쓸 때와 같이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각각 6개월씩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과 둘째 달은 상한 250만원에 걸리지만, 3개월째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과 같거나 높아 300만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6개월 급여는 17,000,000원으로, 혼자 쓸 때의 첫 6개월 13,500,000원보다 3,500,000원 많습니다.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같다면 부부가 더 받는 돈은 합쳐서 7,000,000원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쓰는 육아휴직도 이 특례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태아를 자녀로,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제95조의3 제2항).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쓰는 육아휴직만 이렇게 셌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이 이런 육아휴직을 새로 허용했는데,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입니다(제19조 제1항).
이 사이트 계산기에서 “부모 모두 사용”을 고르면 입력한 사람의 첫 6개월에 위 상한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몇 개월을 쓰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더 짧게 쓰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1~3개월째 상한이 3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만(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계산기는 이 특례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급여와 회사가 채우는 차액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휴가로,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입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0일 상한은 660만원이고, 30일(한 달) 기준으로는 22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제2026-67호도 같은 금액을 유지했고, 다태아 120일은 880만원, 미숙아 100일은 이 고시 Ⅰ 제3호가 정한 7,333,330원이 상한입니다. 반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상한에 걸려 90일 고용보험 급여는 6,600,000원입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통상임금대로라면 9,000,00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이 급여를 고용보험이 언제부터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제74조 제4항).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곧 대규모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에 대해서만, 그것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한도로 급여를 줍니다(제76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두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분을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넘는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이때에도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이 90일 동안 6,600,000원을 줍니다. 그중 첫 60일분이 통상임금 두 달치 6,000,000원에 1,600,000원 모자라므로, 이 차액을 회사가 채웁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첫 60일은 회사가 임금을 주고(통상임금으로 치면 6,000,000원),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분 2,200,000원만 줍니다. 첫 60일을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어느 쪽이든 90일 동안 받는 돈은 8,200,000원으로 같습니다.
결국 상한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마지막 30일입니다. 그 30일 동안 통상임금 3,000,000원 대신 2,200,000원을 받아 800,000원이 비고, 휴가 전체로 보면 통상임금 석 달치 9,000,000원보다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이 사이트의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가 보여 주는 90일 금액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 급여로 계산한 값이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보험 급여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주는 차액이나 대규모기업의 첫 60일 임금은 들어 있지 않으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위처럼 따로 더해 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의 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법률 제21476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을 주어야 하고, 쓴 기간은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휴가 일수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에서 10일이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가 3회로 늘었습니다.
이 휴가의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5-124호가 정한 금액을 제2026-67호가 새 이름으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하루치로 보고 20일분을 구하는데, 이 사례는 2,000,000원이 상한을 넘어 1,684,210원을 받습니다. 대규모기업에는 이 급여가 없으므로 20일 유급휴가의 임금은 회사가 줍니다. 급여가 나오는 경우에도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2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호).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먼저 이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는 기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출산전후휴가 첫 60일을 누가 주는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나오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대규모기업의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제75조 제2호).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시행령 제94조·제100조).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그 무렵 임금이 바뀌었다면 어느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인지 회사에 확인한 뒤 계산기에 넣으세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돈: 육아휴직 중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주면, 그 달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8조). 회사 지원금이 있다면 이 한도를 함께 따져 보세요.
내 통상임금으로 바꿔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월별 금액과 6+6 적용 여부를,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용보험 급여를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첫 60일에 회사가 채우는 차액은 계산기 결과에 들어 있지 않으니 이 글의 방식대로 따로 더하면 됩니다.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제94조·제95조·제95조의3 (육아휴직 급여)·제98조·제100조·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제95조의3 제4항 (사후지급금, 2024년 7월 1일 시행본)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제75조·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9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유 (법률 제20521호·제21476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2026년 9월 18일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