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연금저축·IRP, 연말 전에 얼마를 넣을까?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4,000만원은 1,485,000원, 7,000만원은 1,18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이보다 적습니다.
한도와 공제율부터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묶어 연금계좌라고 부르고(제20조의3 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①). 공제액은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입니다. 소득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 금액은 이미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바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한도는 두 겹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보고, 그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은 퇴직연금계좌에 따로 한도를 두지 않으므로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지만,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없이 연금계좌로 들어온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납입액에서 뺍니다(같은 조 ① 제1·2호). 국세청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회사가 내는 사용자부담금도 여기서 빠진다고 안내합니다.
흔히 보이는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①),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줄어든 소득세의 10%만큼 따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15%·12%에 이 몫을 얹으면 16.5%·13.2%가 되지만, 이는 법에 적힌 공제율이 아니라 계산한 값입니다.
예시로 두 사람이 올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채운다고 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5%를 받아 소득세 1,350,000원과 지방소득세 135,000원, 합계 1,485,000원이 줄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2%를 받아 소득세 1,080,000원과 지방소득세 108,000원, 합계 1,188,000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차이는 297,000원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총급여로 공제율을 고릅니다. 두 사람 모두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면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이 1,560,516원과 5,347,242원으로 소득세 공제액보다 많아, 공제를 끝까지 다 받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돌려받는 세금 |
|---|---|---|
| 4,000만원 | 16.5% | 1,485,000원 |
| 7,000만원 | 13.2% | 1,188,000원 |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제61조 ②), 감면과 세액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을 때는 그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③).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넘친 공제를 돈으로 돌려받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에 본인 1명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을 구할 때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넣고,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세금이 더 적어지는 쪽을 고르며, 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한 이 사람의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은 482,125원입니다. 공제율 15%로 계산하면 3,214,167원만 넣어도 이 세금이 모두 지워집니다. 한도를 채우겠다고 900만원을 다 넣어도 줄어드는 소득세는 482,125원에서 멈춥니다. 나머지 5,785,833원은 올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가 있으면 이 선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카드 공제를 받거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가 생기면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이 작아지거나 그대로이므로, 실제로 공제로 이어지는 납입액도 3,214,167원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보여 주는 선은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가장 넉넉하게 잡은 값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제로 이어지지 않은 납입액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앞선 과세기간에 넣었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청해 올해 넣은 연금보험료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①). 바꾼 금액의 공제도 제59조의3 ①의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따르므로(같은 조 ②), 다음 해에 결정세액이 커지고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쓸 수 있는 길입니다. 해마다 900만원을 새로 채울 계획이라면 옮겨 쓸 자리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③), 그 금액(전환금액)은 넣은 날이 속한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③). 이때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원래 한도에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더한 만큼까지 인정하고, 직전 해와 올해에 걸쳐 나눠 넣었다면 300만원에서 직전 해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더합니다(같은 조 ④). 국세청도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보험료로 인정되는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계좌가 여럿이면 합계)을 기본으로 하고, 전환금액은 그 위에 따로 더해집니다(시행령 제40조의2 ② 제1호).
예를 들어 만기 ISA에서 2,000만원을 옮기면 한도가 200만원 늘고, 5,000만원을 옮기면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늘어난 한도도 세액공제 한도일 뿐이라 앞에서 본 결정세액의 벽을 그대로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바닥난 사람은 한도가 늘어도 돌려받는 세금이 늘지 않으므로, 옮기기 전에 올해 남은 세금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12월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 올해 결정세액: 넣기 전에 올해 낼 세금부터 어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고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0으로 두면 연금 공제 전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공제율(15% 또는 12%)로 나눈 값이 올해 공제로 이어지는 납입액의 대략적인 상한입니다.
- 이미 넣은 금액: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세므로 이미 600만원을 넣었다면 남은 몫은 IRP로 채워야 공제로 이어집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올해 납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 납입 시점: 한도는 연 단위이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소득세법 제5조), 올해 한도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난 과세기간 몫을 뒤늦게 넣을 수도 없습니다. 보험계약으로 가입한 계좌만 마지막으로 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② 제1호). 마지막 주에 넣는다면 금융회사의 당일 처리 마감을 미리 물어 두세요.
- 중도에 꺼낼 때의 세금: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① 제21호).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율 15%로 세금을 떼고(제129조 ① 제6호 나목)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제14조 ③ 제8호 나목),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계산한 값).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겨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①, 제40조의2 ③). 요양 사유로 이렇게 꺼내는 금액은 의료비·간병인 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같은 시행령 제20조의2 ②).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 세법이 연금수령으로 보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조건은 없습니다),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③·⑤). 공제율보다 먼저 따질 것은 이 돈을 그때까지 두어도 되는지입니다.
점검을 마쳤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총급여, 기본공제 대상 인원, 계좌별 납입액을 넣어 보세요. 돌려받는 금액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 보여 주고, 결정세액 때문에 공제로 이어지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함께 알려 줍니다.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