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11 확인
9월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챙길까?
1~6월 A회사에서 일하고 두 달 쉬었다가 9월 B회사에 입사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연봉보다 올해 두 회사에서 실제 받은 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올해의 근무 이력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 2026년 기간 | 상황 | 준비할 자료 |
|---|---|---|
| 1~6월 | A회사 근무 후 퇴사 | A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7~8월 | 근무 공백 | 지출 날짜와 공제 항목별 증빙 구분 |
| 9~12월 | B회사 근무 예정 | B회사 급여명세서·연말정산 제출 안내 |
이 글은 연말까지 B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입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정산할 때 전 직장 소득이 빠지지 않도록, B회사의 담당자에게 합산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제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요청할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 직장 급여와 퇴사 시 정산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퇴직금의 세금을 적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구분하세요. 재취직자가 이전 직장 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 직장은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38조입니다.
영수증을 받으면 귀속연도와 근무기간,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확인합니다. 퇴직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법 제14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현 직장 담당자에게 가능한 제출 방식과 후속 절차를 먼저 문의하세요.
새 회사의 계약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A회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를 1,800만원, B회사에서 연말까지 1,600만원 받았다면 합산 총급여 예시는 3,400만원입니다. B회사와 계약한 연봉이 4,800만원이어도, 9월 입사자가 그 해에 4,800만원 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여나 추가 지급액이 있다면 실제 자료에 맞춰 더해야 합니다.
환급 예상액을 계산하려면 급여뿐 아니라 기납부세액도 필요합니다. 전 직장의 퇴사 정산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낸 세금이 있으므로, 월별 급여명세서의 원천징수액을 단순히 더한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항목이 소득세만 요구하는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백기의 자료는 날짜별로 나눠 보관하세요
두 달 쉬었다고 모든 지출을 공제에서 빼거나, 간소화에 보인다고 모든 지출을 넣는 방식은 피하세요. 공제 항목마다 근무기간과 지출 시점에 관한 요건이 다릅니다. 근무기간을 메모해 두고 중도퇴사·이직 가이드와 공제 항목별 안내에서 자신의 항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지금 할 일과 정산 때 할 일
- 지금: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B회사에 이전 근무 이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 연말: 두 회사의 실제 급여와 정산 내역을 모으고, 받을 예정인 상여 등 미확정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 서류 제출 때: 전 직장 소득 합산 여부와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합산이 누락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수정 또는 본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직했다고 반드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로 서류를 준비하고, 실제 자료가 모인 뒤 예상 세액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