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주 15시간부터 붙는 주휴수당, 월급은 얼마가 될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계약하고 매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 한 달 월급(세전)은 1,073,280원입니다.
주 15~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계약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일하지 않는 휴일인데도 임금이 나오는 이 하루치를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작은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제11조),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 제1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하루치가 몇 시간인지는 계약한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2가 기준을 둡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고(제2호나목),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은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제2호가목, 제4호라목).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주에 20일 일한다면 주 20시간 계약자의 하루치는 4주 80시간을 20일로 나눈 4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5일에 나눠 일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주휴도 8시간분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주휴 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주 40시간을 넘게 넣어도 8시간에서 멈춥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별표 2로 구한 하루치와 결과가 같고, 주 15~40시간 구간에서는 주휴 시간이 늘 계약 시간의 5분의 1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이 주 5일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하루치가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인상)으로 계산했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한 주 주휴수당 | 월급(세전) |
|---|---|---|---|
| 14시간 | 0.0시간 | 0원 | 629,520원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주 20시간이면 한 주 근로의 대가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이 붙어 주급이 247,680원이 됩니다. 계약한 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384원꼴입니다. 알바 공고의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해 월급을 어림하면 바로 이 주휴 몫이 빠집니다.
주 15시간이 기준인 이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5조는 주휴일과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이고,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선을 써서,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대상에서 뺍니다.
여기서 따지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 1주 35시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제69조 본문), 당사자가 합의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리는 시간은 연장근로라 소정근로시간에 들지 않습니다(제69조 단서). 고용노동부도 2026년 8월 상담 답변에서, 주휴 적용 여부를 가르는 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15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계산기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시간을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표에서 주 14시간과 15시간을 견주면 이 기준의 무게가 보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한 달 월급이 629,520원이고,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분이 붙어 804,960원입니다. 계약 시간은 한 주에 한 시간 늘었을 뿐인데 한 달 월급 차이는 175,440원이고, 그중 134,16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반대로 어떤 주의 계약 시간이 15시간보다 적더라도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달 월급은 4.345주로 환산합니다
한 달은 28일에서 31일이라 달마다 들어 있는 주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월급을 어림할 때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주 수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평균, 약 4.345주를 씁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2026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밝힌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로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345주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2,156,880원이 고시 금액과 같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과 주휴 시간을 더해 4.345를 곱한 뒤 시간 단위에서 반올림하고,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20시간이면 근로 20시간과 주휴 4시간을 합쳐 한 달 104시간이 되고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그중 주휴 몫은 주휴 4시간을 따로 환산해 반올림한 17시간, 곧 175,440원입니다.
한 주 주휴수당 41,280원에 4.345를 그대로 곱하면 179,362원이 나와 위 값과 맞지 않습니다. 시간을 먼저 반올림하느냐의 차이이고, 이 사이트의 알바 월급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는 둘 다 반올림한 시간으로 계산한 175,440원을 보여 줍니다. 4.345주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실제로 받는 돈은 그 달에 든 주휴일 수와 회사의 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경우
월급에서 3.3%를 떼는 것은 받는 돈을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소득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하고(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지므로 합쳐서 3.3%가 됩니다.
주 20시간 예시라면 세전 월급 1,073,280원에서 35,418원을 떼고 1,037,862원을 받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월급에 3.3%를 곱해 원 단위 아래를 버린 값을 보여 줍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서 계산한 세액에서 이를 빼고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3항).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좁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쪽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예외이고, 방문판매원과 배달 판매원은 지급하는 쪽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제7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가게 등에서 일하고 3.3%를 뗀 알바 소득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그런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일하면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라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29조 제1항 제4호),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도 뗍니다. 이 사이트의 알바 월급 계산기는 이 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경우 세전 금액만 보여 주므로, 실제 입금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곧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2006년 12월 7일 선고 2004다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스스로 비품이나 도구를 갖추고 자기 계산으로 일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나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3.3%를 뗐더라도 주휴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산에 없는 것과 확인할 것
- 결근한 주와 퇴사하는 주: 주휴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기므로(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결근을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각·조퇴나 휴일·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연차유급휴가를 써서 실제로 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마지막 주는 2021년 8월 4일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직하면 생기지 않고,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깁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매주 개근을 가정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에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단시간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근로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두 조항 모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각 법 시행령 별표 1). 계산기는 계약한 시간만 계산하므로 이런 가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되고,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에도 이 감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여러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라, 두 곳에서 일하면 사용자마다 정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기는 계약 하나를 계산하므로 사업장마다 따로 넣어 보세요.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주 15시간 이상인지,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이 서면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시간을 계산기에 넣으세요.
내 시급과 시간으로 바꿔 보려면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월급과 3.3% 공제를,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한 주 주휴수당과 월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두 계산기의 월 주휴수당은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일급·월급·연봉 환산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제11조 (적용 범위)·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제50조 (근로시간)·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제60조 (연차 유급휴가)·제69조 (연소자의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제9조·별표 2 (단시간근로자)·제30조 (휴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76조 (확정신고)·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결근 기준)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