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근속 10년이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는 얼마일까?
퇴사 전 3개월 임금이 1,200만원이면 근속 10년 퇴직금은 39,151,876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461,609원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퇴직금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개념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월급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하루치 임금을 먼저 구한 뒤, 그 30일분에 일한 햇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말고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어서(제2조 제6호)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정급여형(DB)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 수준을 정해야 하므로(제15조) 같은 방식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퇴사 전 3개월인 7·8·9월에 받은 임금이 1,200만원(월 400만원)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퇴사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누므로 이 기간은 92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약 130,435원, 그 30일분은 약 3,913,043원입니다(원 미만 반올림). 계산기는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고,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세어 구합니다. 근속 5·10·20년은 입사일을 각각 2021년 10월 1일, 2016년 10월 1일, 2006년 10월 1일로 잡아 1년이 안 되는 끝수가 생기지 않게 했고, 재직일수는 1,826일·3,652일·7,305일입니다. 그 사이에 2월 29일이 각각 1·2·5번 들어 있어, 퇴직금도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보다 조금 많게 나옵니다.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 받는 돈 | 실효세율 |
|---|---|---|---|---|
| 5년 | 19,575,938원 | 296,804원 | 19,279,134원 | 1.52% |
| 10년 | 39,151,876원 | 461,609원 | 38,690,267원 | 1.18% |
| 20년 | 78,314,472원 | 659,500원 | 77,654,972원 | 0.84% |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근속 20년의 퇴직금 78,314,472원은 5년의 4.0배입니다. 세금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296,804원에서 659,500원으로 2.2배가 되는 데 그치고, 퇴직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에서 0.84%로 내려갑니다. 근속 20년을 채운 사람이 일시금으로 받아 손에 쥐는 돈은 77,654,972원입니다. 표의 퇴직소득세와 받는 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금액으로,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일시금 수령 기준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IRP에 옮겼다가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꺼내도 옮겨 둔 퇴직금에는 같은 세금이 매겨지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뒤에서 보듯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 5년을 넘기면 세율이 낮아지는 이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되는 소득이고, 두 소득의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그래서 퇴직금은 퇴사한 해의 연봉과 합치지 않고 세금을 따로 매깁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를 만듭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55조 제2항).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근속 10년 예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0년 이하 구간이라 500만원에 5년을 넘는 해마다 2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입니다. 퇴직금 39,151,876원에서 이를 빼면 24,151,876원이 남고, 10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28,982,251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7,000만원 이하 구간이라 800만원에 800만원을 넘는 금액의 60%를 더한 20,589,350원이고, 과세표준은 8,392,901원입니다.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6%를 곱한 환산산출세액이 503,574원, 이를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산출세액이 419,645원입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41,964원이 더해져 표의 세금 461,609원이 됩니다.
세 근속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보입니다. 근속이 5년에서 20년으로 4배가 되는 동안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8배가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거의 비례하므로 공제를 뺀 뒤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은 근속이 길수록 작아져, 환산급여는 34,982,251원, 28,982,251원, 22,988,683원으로 줄고 과세표준도 10,792,901원, 8,392,901원, 5,995,474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예시에서는 세 과세표준이 모두 1,400만원 이하라 같은 6% 세율이 매겨집니다. 실효세율이 1.52%에서 0.84%로 내려간 것은 세율 구간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근속 5년까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5년 이하 구간의 근속연수공제는 해마다 같은 100만원이라, 같은 월급이면 공제를 뺀 1년치 금액이 근속과 관계없이 거의 같습니다. 근속 1년에 퇴사하면 퇴직금 3,913,043원에 세금 59,304원으로, 실효세율이 5년과 같은 1.52%입니다(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마다 더하는 공제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으로 커지는 5년 이후부터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세율 구간의 효과는 같은 돈을 짧은 근속으로 받을 때 드러납니다. 근속 20년의 퇴직금 78,314,472원을 근속 5년 만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으로 줄고, 5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가 175,954,732원으로 커집니다. 과세표준 80,075,103원에는 24%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은 6,168,261원으로 같은 돈을 20년 근속으로 받을 때(659,500원)의 9.4배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눈 1년치 금액에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리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햇수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낮은 구간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 글의 근속 5·10·20년 예시는 모두 가장 낮은 구간이었지만, 퇴직금이 크거나 근속이 짧은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세금을 크게 가를 수 있습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떼는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소득, 그리고 퇴직해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제9조 제2항).
이렇게 옮긴 퇴직소득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넘고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를 1년차로 하고, 그 뒤 연금을 받은 해를 차례로 더해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20년 초과 구간은 원래 60%였는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이 50%로 낮췄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15조 제1항).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그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냈다고 가정할 때 떼는 세액을 꺼낸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며(같은 시행령 제187조의3 제2항),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를 일시금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내야 하고, 해마다 정해지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이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5항) 그 몫에는 위의 낮은 비율이 붙지 않습니다.
근속 10년 예시의 퇴직금 39,151,876원을 IRP에 옮겨 두고 55세 이후 10년 동안 해마다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의 IRP 퇴직금 계산기는 운용수익이 없다고 보고, 해마다 꺼내는 금액에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비율과 그해 연차의 비율을 곱합니다. 첫해의 실제 수령연차와 한도 계산용 연차를 모두 1년차로 두고 계산하면 10년 동안 떼는 세금은 323,126원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461,609원보다 138,483원 적습니다. 25년에 나눠 받으면 21년차부터 50%가 적용돼 세금이 286,197원, 줄어드는 세금이 175,412원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경우 모두 해마다 꺼내는 금액이 계산기가 구한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세금이 비율로는 30%, 38% 줄지만 원래 세금이 작은 예시라 금액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와 계좌 수수료, 운용 손익까지 함께 따져 정할 일입니다. 조건을 바꿔 보려면 IRP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과 근속연수, 나눠 받을 기간을 넣어 보세요.
이 계산에 없는 것
표의 금액은 퇴직금제도에서 퇴사 전 3개월 임금만으로 구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지만(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이트 계산기는 두 금액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견줘 보세요.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넣는 제도여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받는 돈이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의 공식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고, 그 뒤의 퇴직금을 산정할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세금은 같은 해에 또는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회사가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줄 퇴직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세액을 정산해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국세청은 이때 근속연수를 두 기간의 월수를 합친 뒤 겹치는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원이라면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법이 정한 계산식의 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런 경우와 비과세 퇴직소득을 따로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원 단위까지 계산하므로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마지막 3개월 임금 명세: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로 세 달 치 임금을 더하고,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중 임금이 유난히 적은 달이 있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볼 이유가 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이 사이트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12분의 3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회사가 어떤 항목을 평균임금에 넣는지는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산정 내역에서 확인하고, 금액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의 해당 칸에 넣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유형: 회사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운데 무엇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급여는 계좌에 쌓인 적립금에서 나오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2호), 사용자가 내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연이자와 함께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5항).
- IRP 계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해 회사에 알려 두세요. 일시금으로 받아 세금이 이미 떼였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지급 기한과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 회사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받은 영수증의 세액을 계산기 결과와 견줘 보세요.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어 퇴직금을 구하고, 그 금액과 근속연수를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옮기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4조 (소득의 구분)·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2조 (퇴직소득)·제48조 (퇴직소득공제)·제55조 (세율)·제146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과세이연)·제148조 (퇴직소득 세액정산)·부칙 (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개정이유 (법률 제21221호, 퇴직소득 연금수령 20년 초과 원천징수세율 인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 요건·한도)·제187조의3 (연금 실제 수령연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9조 (퇴직금의 지급)·제10조 (퇴직금의 시효)·제15조 (급여수준)·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