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숫자로 보는 생활 사례 · 2026.09.27 확인

월 35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을 얼마 불러야 할까?

월 비과세 20만원·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월 실수령 350만원에 필요한 연봉은 4,886만원입니다. 지금 연봉 4,200만원에서 16.3% 올려야 합니다.

목표 실수령액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회사는 희망 연봉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을 꾸리는 쪽에서 실제로 따지는 숫자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협상 전에 먼저 정해 둘 것은 연봉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가”이고, 연봉은 그 금액에서 거꾸로 구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지금 연봉 4,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이직을 앞두고 월 실수령 350만원을 목표로 잡은 경우입니다. 월급 안에는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20만원이 들어 있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1명이라고 가정합니다.

거꾸로 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연봉 후보마다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고 남는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목표 이상이 되는 연봉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고릅니다. 이 사이트의 역계산기는 1만원 단위의 연봉 가운데 그런 값을 찾아 주며, 이 예시에서는 4,886만원이 나옵니다. 이 연봉으로 다시 계산한 월 실수령액은 3,500,506원으로 목표를 조금 넘는데, 연봉을 1만원 단위로 끊어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만원만 낮춰도 목표에 못 미칩니다. 계산 조건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를 뗀다고 계산하며, 역계산기는 자녀 수를 입력받지 않아 자녀를 0명으로 둡니다.

항목지금 연봉 4,200만원필요 연봉 4,886만원
월 세전3,500,000원4,071,666원
4대보험320,660원376,170원
소득세·지방소득세113,040원194,990원
월 실수령3,066,300원3,500,506원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왼쪽 열입니다. 지금 연봉의 월 세전 급여는 마침 목표 실수령액과 같은 3,500,000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협상은 지금의 세전 월급을 그대로 실수령으로 받겠다는 요구이고, 모자란 금액은 지금 매달 떼이는 공제 합계 433,700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필요 연봉은 목표를 겨우 채우는 최저선이므로, 협상에서 처음 부를 숫자라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한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인상률로 바꾸면 16.3%입니다

필요 연봉 4,886만원은 지금보다 686만원 많고, 인상률로는 16.3%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올려도 월 실수령액은 434,206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월 세전 급여가 571,666원 늘어나는 동안 4대보험이 55,51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81,950원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연봉에도 보험료와 세금이 따라붙는다는 점은 협상 숫자를 정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사이트 계산에서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에 요율을 곱해 나옵니다(국민연금은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659만원)이 있지만, 이 예시는 두 연봉 모두 과세 월급이 상한보다 낮아 늘어난 월급 전체에 연금보험료가 붙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요율을 곱하는 대신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해 둔 표이고, 이 예시에서는 소득세가 102,770원에서 177,270원으로 올랐습니다.

협상 전에 떠올리기 쉬운 어림은 “한 달에 433,700원이 모자라니 그 12배를 연봉에 더해 달라”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연봉은 만원 단위로 올려 4,721만원이 되는데, 이 연봉의 월 실수령액은 3,401,816원으로 목표보다 98,184원 적습니다. 더 달라고 한 금액에도 보험료와 세금이 다시 붙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그 어림보다 165만원을 더 불러야 목표에 닿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없는 회사라면 더 불러야 합니다

비과세 수당은 협상 자리에서 연봉 숫자에 가려지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도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으로 세액을 찾고, 이 사이트 계산기는 4대보험 역시 비과세를 뺀 과세 월급에 매깁니다. 그래서 연봉 숫자가 같아도 그 안에 비과세 수당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연봉 4,886만원을 그대로 받아도 월 실수령액은 3,451,696원으로 목표보다 48,304원 적습니다. 비과세였던 20만원이 과세 월급으로 넘어가 보험료와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서 목표를 채우려면 연봉 4,962만원이 필요하고, 비과세가 있을 때보다 76만원을 더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 오퍼를 받으면 연봉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식대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연봉과 별도로 붙는지를 물어보세요. 회사가 구내식당처럼 식사를 직접 제공한다면 그 식사 자체는 비과세이지만,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위 규정의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한 비과세 금액은 역계산기의 월 비과세 칸에 넣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눠 봅니다

오퍼에 적힌 연봉이 퇴직금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가 전혀 다른 월급이 됩니다. 이 사이트의 연봉 계산기는 퇴직금 포함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을 급여로, 1개월분을 퇴직금 몫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연봉의 12/13만 월급으로 나뉘므로, 목표를 채우는 4,886만원을 12/13 몫으로 확보하려면 퇴직금 포함으로 5,294만원을 불러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급여로 나뉘는 몫은 48,867,692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3,501,057원으로 목표를 채웁니다. 나머지 4,072,308원이 퇴직금 몫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4,886만원이라는 숫자를 퇴직금 포함으로 받아들이면 월 실수령액은 3,267,401원에 그쳐 목표보다 232,599원 적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퇴직금 별도일 때(3,500,506원)보다 한 달에 233,105원 덜 들어오는 셈이라, 오퍼를 비교할 때는 이 구분부터 맞춰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5,294만원을 연봉 계산기에서 열어 공제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몫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보고, 그 약정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 법리는 임금과 따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주기로 한 약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고, 약정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인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분할 약정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계약서의 “퇴직금 포함”이 퇴직금 몫을 따로 두었다가 퇴직할 때 준다는 뜻인지, 매달 월급에 얹어 준다는 뜻인지 문구로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말고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고(같은 법 제2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그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제4조). 회사가 어느 제도를 쓰는지 물어보고, 1년 안에 그만둘 수도 있다면 그때 퇴직금 몫을 어떻게 하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또 이 사이트가 떼어 보는 1개월분은 계산을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퇴직금이 이 몫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확인할 것

  1. 연봉의 구성과 지급 조건: 기본급, 고정 상여, 성과급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 달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연봉 전체를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보므로, 지급 조건이 붙은 성과급까지 넣어 목표를 맞추면 성과급이 나오지 않는 해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목표에 못 미칩니다. 목표 계산에는 확정된 금액만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퇴직금 포함 여부: 포함이라면 위처럼 연봉의 12/13만 급여로 보고 다시 계산하고, 퇴직금 몫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합니다.
  3. 비과세 항목: 식대가 연봉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붙는지,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지 묻습니다. 역계산기의 월 비과세 칸에는 이렇게 확인한, 현금으로 받는 비과세 수당의 월 금액을 넣습니다.
  4. 적용 시점과 소급: 새 연봉이 몇 월 급여부터 적용되는지, 협상이 늦어졌다면 그전 달까지의 차액을 소급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소급 없이 적용만 늦어지면 첫해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계약 연봉보다 적어집니다.
  5. 수습 기간 급여: 수습 기간에 급여를 깎는지, 깎는다면 몇 개월 동안 얼마를 주는지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는 월 실수령액이 목표보다 낮으므로 생활비 계획도 따로 세워 두어야 합니다.

숫자가 정해졌다면 연봉 인상 계산기로 지금 연봉에서 제시받은 연봉까지 월 실수령이 얼마나 느는지 확인하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과세 금액과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바꿔 가며 받은 오퍼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근거

아래 원문을 2026.09.27에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다른 사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