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것
세금·요율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실제 금액 — 전부 확정·시행된 것만. 아직 국회에 있는 것은 세제개편안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10년 이하 70% / 11년차부터 60% (2단계)→10년 이하 70% / 10~20년 60% / 20년 초과 50% (3단계)
2025-12-02 국회 의결. 2026-01-0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2025년 12월 신규 종료)→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
월 50만원·36개월, 정부가 일반형 6%·우대형 12%를 얹어 준다.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는 유지된다
만 65세 이상 등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축소
한도 5,000만원은 그대로. 일몰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고령자 요건이 좁아졌다
4대보험 인상이 겹쳤다
2026년에는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율이 여럿 함께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1%에서 약 13.14%로 함께 올랐습니다. 장기요양의 소득 대비 법정 요율은 0.9182%에서 0.9448%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비교는 2026년 10월분까지의 장기요양 계산 기준입니다.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국민연금이 135,000원에서 142,500원으로 7,500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120,120원에서 122,020원으로 1,900원 늘어, 모두 월 9,400원 늘어난 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집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 구간별 금액은 4대보험 요율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과 상한이 함께 올랐다
요율은 2025년까지 9%였다가 2026년부터 9.5%로 올랐고,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요율 인상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늘리지만, 상한 인상은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의 보험료만 늘립니다.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이번 값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오히려 유리해졌다
대부분 인상인 가운데 하나가 완화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을 때 매기는 이연퇴직소득세에 20년 초과 50%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70%와 60% 두 단계뿐이라 11년차부터는 아무리 오래 받아도 더 깎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간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일시금 vs 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과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20,000,000원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도 2022년 7월 인상 이후 동결이고,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3년 연속 같습니다. 전월세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현재 5%입니다 — 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주택 취득세의 다주택 중과는 2022년 말 완화안이 발표됐지만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표만으로는 세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 값들은 어떻게 확인했나
각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의 고시와 법령 원문에서 확인했고, 코드에 출처 주소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계산기나 블로그를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개정 발표와 실제 시행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고, 오래된 값이 그대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원칙은 사이트 소개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뭔가요?
- 체감으로는 4대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약 12.951%에서 약 13.14%로 올라 공제액이 늘었습니다(2026년 10월분까지 기준). 최저임금은 2.9% 올라 시급 10,320원입니다.
- 월급에서 떼는 돈이 얼마나 늘었나요?
- 월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합쳐 월 9,400원 늘었습니다(255,120원 → 264,520원).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7,500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1,900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집니다(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
- 실업급여 상한이 올랐는데 많이 늘어나나요?
-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크게 달라도 받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총액을 가르는 것은 여전히 수급 기간입니다.
- 퇴직연금 세제 변경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20년을 넘겨 나눠 받는 경우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의 50%만 내게 되어 전보다 10%p 더 감면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율은 바뀌었나요?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과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2,000만원도 유지됩니다.
- 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한 건가요?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국세청 고시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각 값은 코드에 출처 주소와 확인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 본 정리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이전 값은 2025년 기준이며, 시행 시기가 연도 중간인 항목(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등)이 있습니다.
- 여기 없는 항목도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제도는 소관 기관 고시를 확인하세요.
-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개별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