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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 2027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누구의 어떤 교육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가족별로 넣고 공제되는 학원비를 구분하세요.

한 사람씩 입력해야 개인별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제 대상 교육비만 넣으세요. 학교 등록금에 학원비·교복비를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교육비 대상 1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해당 비용을 인정합니다. 영어·수학 학원비는 포함하지 마세요.

공제 대상 교육비: 2,700,000원

한도 적용 후 소득세 공제 계산액

4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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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한도 적용 후 교육비2,700,000원
대상 1 인정 교육비2,700,000원
소득세 공제율15%
소득세 공제 계산액40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시 최대 효과445,500원

공제 계산액은 환급금과 다릅니다. 낼 소득세가 부족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으며,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는 소득세 감소액의 10%로 추정합니다.

다른 공제까지 넣어 예상 환급액 확인 →

연말정산 전체 도구 →내 준비 체크리스트 만들기 →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지원금을 함께 대조하세요

금액을 넣기 전에 학교·학원에서 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세요. 등록금 1,200만원 중 장학금 400만원을 받았다면 대학생 공제 대상은 800만원이며 소득세 공제 계산액은 120만원입니다. 등록금 총액을 그대로 넣고 한도 900만원을 적용하면 100만원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셈입니다. 수강료는 교육비에 해당하는 과정만 모아 입력하고,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면 발급기관에 증명을 요청하세요.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확인하세요

취학 전 아동은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말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일 때 예능학원·체육시설의 해당 수강료가 인정됩니다. 월 단위로 진행하고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영어·수학 등 일반 학습 학원은 초등학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처럼 초등 1학년의 해당 수강료가 240만원이고 학교 교육비가 30만원이면 인정 교육비 270만원, 소득세 공제 계산액 40만5,000원입니다.

두 자녀의 지출을 한 칸에 합치면 한도를 잘못 계산합니다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사람마다 연 300만원, 대학생 가족은 사람마다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연 5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300만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한 자녀에게 500만원, 다른 자녀에게 100만원을 썼다면 합계 6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과 100만원, 합계 400만원을 인정합니다. 이 도구는 대상 추가로 각각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장학금과 가족 대학원비를 구분하세요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등 공제 대상 비용에 한도가 없지만,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대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부모 교육비도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별도입니다. 학교나 회사 등에서 받은 장학금·비과세 지원금은 대응 교육비에서 차감하세요. 2026년 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과 대상 교육기관·지출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가족 등록금은 대출 상환 시 본인의 공제 규칙을 확인하고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연말정산에 넣나요?
취학 전 아동 또는 2026년 기준 연말 현재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이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에서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은 비용이면 인정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026년 지급 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기본공제의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소득 기준과 구분하세요. 다른 가족과 같은 교육비를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복비 50만원은 교육비 한도 밖에 추가되나요?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한 명의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 포함됩니다. 교복비 자체는 5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기준 출처: 국세청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2026년 소득 요건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학원·교복비 요건

2026년 귀속 기준 · 관련 공식 자료 확인: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