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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부담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

이 표와 연결된 급여 계산기는 장기요양보험료를 2026년 10월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1월분부터 적용되는 비율 반올림 규정은 아래에 따로 안내합니다.

보험전체근로자부과 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보험료 상한 월 9,183,480원 · 하한 20,160원 (근로자·사업주 합계)
장기요양0.945%0.472%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보수월액사업주 부담금 별도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하는 구조라 보수월액 대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자 부담을 모두 더하면 보수월액의 약 9.717%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따로 더 냅니다.

월급별 공제액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 기준입니다.

월 과세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부담
200만95,00071,9009,44018,000194,340228,740
250만118,75089,87011,80022,500242,920285,920
300만142,500107,85014,17027,000291,520343,120
350만166,250125,82016,53031,500340,100400,300
400만190,000143,80018,89036,000388,690457,490
500만237,500179,75023,62045,000485,870571,870
600만285,000215,70028,34054,000583,040686,240
700만313,020251,65033,06063,000660,730781,130
800만313,020287,60037,79072,000710,410848,010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에는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포함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반씩 낸다는 말의 뜻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가 4.75%, 건강보험 7.19% 중 3.595%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근로자 몫뿐이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그보다 큽니다. 직원 한 명에게 드는 총비용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정확히 절반씩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노사가 같은 비율로 내지만,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별도로 더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하한이 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6,590,000원(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월 700만원과 800만원의 국민연금이 같은 이유입니다. 하한은 410,000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적어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자·사업주 합계로 월 9,183,480원, 20,160원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 다만 상한은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원을 넘어야 걸려서, 위 표의 월급 범위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에서 더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원에 이를 때까지 보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보수가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4대보험 안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구합니다(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라는 표기는 어림값이며, 계산에는 반올림 전 비율을 씁니다. 월 과세급여 5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79,750원에서 장기요양보험료 23,620원이 나옵니다.

법률 제21690호에 따라 2026년 11월분부터는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0.1314를 곱합니다. 적용 기준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이며, 이 표의 10월분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율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부담을 다 더하면 보수월액의 약 9.717%입니다(국민연금 상한 아래 기준).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지므로, 세전 월급에서 손에 들어오는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구간별 비교는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0.9%)입니다. 근로자 부담을 모두 더하면 보수월액의 약 9.7%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요?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659만원까지만 반영합니다(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그래서 월급이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는 2026년 상한이 9,183,480원, 하한이 20,160원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은 보수월액이 약 1억 2,773만원을 넘어야 걸리므로 국민연금 상한(659만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4대보험 안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이 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0.1314를 곱합니다(법률 제21690호).
회사와 정확히 절반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같은 비율이고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도 4대보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지므로 4대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잘 갖춰진 회사가 실수령액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세청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부칙(2026년 11월분 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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